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위원장 정문영
  그럼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병규 시민회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희 운동장 주무관입니다.
  운동장 팀장은 정년퇴직 관계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연가 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항상 업무를 하고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민회관의 공연장 체육관, 다목적실, 전시실을 상시 개방하며 25회 7,8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16개 사업 18억 7,000만 원의 공사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실외수영장 운영입니다.
  안전한 실외수영장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외수영장을 이용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안전요원과 간호조무사 7명, 직원 9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배상책임 보험에 1인당 5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자동여과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개 사업에 4,400만원의 시설 개선 공사를 하고 입장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종합운동장 운영을 위해 주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개방하여 4만 4,372명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운동장 시설장비 개선 및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해 5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문영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위원 박인범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가 아니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계약할 때는 내년 4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휴일도 없이 계속합니다. 12월 말 이전에 될 겁니다.
◎위원 박인범
  향후 계획이 2020년 4월로 나와 있기에 질문을 드렸고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먼지 뒤집어쓰고······.
  사실 거기에는 또 평통이나 예총 등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비좁은 데에 여러 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네.
◎위원 박인범
  그런 활동도 빨리 하려면 제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체육인들의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각종 대회나 발표회 같은 것들이 늘어져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10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근화 문화센터팀장입니다.
  윤미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영순 도서관팀장입니다.
  안연진 정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89개 중 1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 가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서 동아리학습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3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학습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수련 광장모니터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민대학을 확대해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양소영 변호사 등을 모시고 총 6회를 운영했습니다. 걸산마을행복학습관을 운영해서 4개 프로그램 교육 중에 있으며 신축사업은 설계가 당초 6월 18일 정도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설계사하고 약간 설계상에 초과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사하가 협의를 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그런 것들 반영해서 8월 초쯤에 설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경과된 사항들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초중학력 인정 등 11개 프로그램에 176명이 수강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성인문예교육 공모사업에 추진된 동두천문화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초중과 중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사업으로 4개 시군의 부분의 합창단이 동아신보합창단으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드림장애인학교를 지원해서 문예교육 및 예술교육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고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장애인복지관에 800만 원을 지원해서 한글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4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기에는 저희가 6개 분야 69개 강좌에 1331명이 수료했고 2기에는 7개 분야의 83개 강좌에 1334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강사의 전문가성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강사역량과 수강생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67개 강좌 476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추진하고자 일본어 회과 등 7개 정규 프로그램을 이번에 증설하였습니다.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그런 교육지도사 2급, 철학사 과정, 유아요리과정은 이미 운영을 했고 약초관리사 1급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재능기부강사들을 공모해서 오카리나 등 15개 강과를 개설해서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시설물 정비를 추진해서 천장형 냉난방기 55대 교체를 했고 시스템에어컨과 증설했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무선마이크도 교체했고 각 강의실에 공기청정기 23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추진해서 631건을 상담을 통해 131명이 취업을 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설계 프로그램인 전산회계 프로그램 등 5개 강좌를 운행해서 18명이 수료했고 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자원기금을 운영해서 지난3월에 장학금을 선발하고 고등학생 94명에게 9500만 원 그리고 대학생 33명에게 4600만 원 등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교육운영과정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20개 사업에 22억 3300만 원을 전액지원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10개 사업에 7억 97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일반 정보 및 1300만 원을 23개 학교에 지원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정산을 통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24개에 대해서 상반기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지막 분기에도 정산 후에 잔여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통한 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시립 및 정보도서관 316도서를 구입했고 기관과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휴일 없이 365일 운영하고 있고 자료실은 10시까지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13개 코너에 월 800권을 책을 전시하고 있고 커뮤니티특성화 자유실을 운영해서 동두천시 자료와 최신자료 홍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추진에서 노후 외관 교체 설치와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책배달과 군부대 어린이집 도서단체 대출을 실시해서 40곳에 2만 2000권을 배출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수련관? 학교도서관에 월 60권의 책을 소개했으며 이웃대출 서비스를 실시해서 장애인과 임산부 등에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서환경 조성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행역에 모니터 2대를 설치해서 일평균 36건을 대출하였으며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도서검색 대출 등 상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시립 및 정보도서관과 묶어서 상호협력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도서관과 책이용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겨울방학에 독서교실 등 운영했고 문화교실 2개 강좌 원거리 초등학교 3고위소에 대한 독서지도와 장애인 치료사업도 7회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전개해서 노년의 작은 행복모임 어른신 20명이 어린이집등 31개소를 방문해서 독서지도와 책을 읽어주고 있고 독서나눔 9명도 매주 금요일 초등 돌봄교실 5개소에서 독서 그림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인문화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5회를 실시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추진해서 진로탐색 및 독서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제공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구입 3400권을 구입했고 도서대출을 위한 타 도서관과 상호배차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림책 특화사업을 추진해 원아전시 작가 초청, 체험활동을 3회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해서 냉난방기 43대 및 이와 연관된 2층과 3층의 천정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화장실 6개소와 천장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진흥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교육 프로그램 접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와 독서 동아리를 운영했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힛 꿈나무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특화자료실을 운행해서 영어 등 4개국어 도서 5만 7000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도서관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카페 현 도서관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지금 다른 건 다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아 협의가 됐더니 자기네가 국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5월달 얘기할 때는 6월 7일경 지금은 6월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는 업자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가 화장실이 조금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줄여야 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손을 대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을 업자하고 계속고민을 하고 있고 돈이 내려오면 바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화장실을 축소한다면 어떤 장점이 발생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공간이 조금 더.
◎위원 박인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생각보다 화장실이 많이 크고 그래서 좀 줄여야. 지금 건물주도 그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맞다고.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돈은 95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인테리어업자하고 계속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돈이 어쨌든 문서만 와서 안 되니까 돈이 와야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원도심의 어떤 하나의 빈공간으로 이용한 상가들을 이용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과 또 주민들한테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취업 준비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현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학생들과 또 주민들이 공부하고 또 거기서 독서를 통해서 더욱더 미래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는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배양시켜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또 국가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좀 더 편리하고 또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평생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야학 운영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우리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인건비를 시에서 주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시에서 주는 인건비라 그러면 일단 장진호 씨한테 국도비로 도시, 시비 합쳐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청희 교감은 교육청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의 교육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건물임대료 15... 18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시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4200만 원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이런 거 등등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인건비는 나머지는 장애인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나와 있는 건 도시 2100만 원 시비 명시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것은 빼고.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거기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학교가 부족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특히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은 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대회에서 많은 수상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의 인력배치를 보면 공동보험에서 차량을 공고해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교육도 하면서 운행도 하고 지난번에 사고 나서 벤츠하고 사고 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거기 계신 분달 장애인들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50여 명이 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점점 늘어서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변화는 예산이 수반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차량운행도 필요하고 한데 그 차량에 대한 인력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작년에 공동모금 받아올 때 이제 어쨌든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기름값 정도만 달라 해서 500만 원인가 저희가 300만 원 보상을 하고 그것으로 하자 그런데 6월달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이제 사고 난 거는 그분이 무단으로 해서 사고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력을 저희가 진짜 사람이 예산이 되면 다 주죠.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저희 있는 모든 단체가 다 차량이나 또 지사분들 원하신 대로 또 거기는 일단 그 지사 이런 것보다는 일단 건물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단 국도비가 국도비 도비가 많이 포하며 돼야 되니까 도의원한테 가서 도정질문을 해라.
  그래서 교육 관련 국장을 거기 세워서 조지면 털면 거기 답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도의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국장 불러세워서 하면 예산 지원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그 인력을 제가 예산 관련되는 부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을 줘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못하겠지만 필요는 하지만 지금은 지사보다는 일단 거기서 옮기는 학교를 일단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장소를 옮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는 거고요.
  물론 다른 장애인단체도 차량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장애인야학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50명의 장애인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계발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사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단체에 얘기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지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큰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노력은 말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장애인 5명당 특수교사 1명이에요.
  50명을 1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1명이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량 운행까지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장님이 이런 저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잘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검토를 충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거기에는 지금 3, 4층 쓰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3, 4층에 올라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뿐더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도 공약으로 아마 장애인학교 장애인야학을 보산동 쪽으로 옮긴다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았나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혀 깜깜무소식이다. 그랬는데 아시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런 게 계속 논의가 되죠.
  그렇지만 관활기관이 어디냐. 거기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도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1180만 원인가 교육청에서 1년에 주니까 .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더 올려서 받아라. 그런데 그 경기도의 교육청 조례인가 거기에 보면 주는 보조금액이 20% 이상을 1년을 못 쓴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라고 제가 작년에 평생교육사업 모임 있을 때 가서 담당 부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규정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주니까 그걸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 통해서 질의를 하고 교육금액을 관련된 금액을 늘려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전비나 시설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미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저희은 도의원을 통해서 계속 관련 부장을 도정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정진호 회장이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또 과장님이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경기도 회장님과 우리 도의원 3자가 모여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도정질의하는 게 효과적이 지 않을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것은 제가...
◎위원 김승호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꼭 좀 조만간에 만나셔서 그게 소급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옵니다.
◎위원 김승호
  보산동 상당히 괜찮잖아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결국 인력의 문제죠, 금액이.
◎위원 김승호
  우리 철도청에 얘기해서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는데 기준에 맞는 것도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행감 자료 요청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및 사업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17년부터 19년도 쭉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내용만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부 내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이 다 같아요. 이게 학교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렇죠.
◎위원 최금숙
  여기 특색에 맞게 교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같은지 이것은 아니면 제 느낌에는 학교에서 그냥 내려주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조금 특성화시켜라.
  지역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건 있어요.
  초중학생은 생존수영이라든가.
◎위원 최금숙
  그런 건 이해가 돼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학교마다 4개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저희가 전액지원사업이 있고 대형투자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는 부에서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사업들이 선생님이 편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정산하기 쉬우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라.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학생들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걔네들이 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100% 시비사업을 해 줄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도록 계속 사업에 대해서 너무 교육청 대응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으면 싶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저희가 전액지원사업은 많이 제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러고 의원님이나 도의원, 시장님 얘기하면 바로바로 반영을 하거든요. 앞으로 방향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앞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예산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 일이 있는데 이걸 정산해서 하면 정산시스템이 학교하고 달라요. 담당 공무원은 다시 해서 오세요. 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 사업 자체들이 약간씩 선생님, 학교의 의도대로 되고 발생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동두천 체험학습, 생활체육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여이렇게 지원해 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교수사업을 선정해서 잘하는 곳은 좀 더 지원해 주고의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그러니까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관내에서 참 많이 관여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회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성과보고고 허기서 우수한 사항은 돈을 더고 학생들한테 인건비로 쓴 뎨도 있고 이번에 다 나가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돈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하가가 세심하게 보고 있고 사업을 바꿔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담당장학사가 새로온 친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이게 저번도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줄 때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확 주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안 해 주고 돈이 없어서 안 해 주고 이것은 조금 아닌 거 아니냐.
  차라리 이쪽을 깎고 그쪽을 지원해 주든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특성도 틀리고 아이들의 특성도 틀린데 특성에 맞는 우수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원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학교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최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도 학교지원사업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가 아주 월등하게 지원을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동두천중앙고등학교가 또 그다음 이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 게 지원이 돼야 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는 18년도나 19년도에 봤을 때 웬만한 학교의 3배에서 4배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교육경비지원우리 심의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이 과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 같은 우리 동두천의 아들딸들이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지양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또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큰 마찰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학교교육경비 지원 부분과 시설비 지원 부분 추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환경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거든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10개 정도 해서 7억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별로 공통분모를 똑같 주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지금 동두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시설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전 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면 부분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전 문제로 거론해서 혜택을 못 받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정계숙 위원께서 5바른 발언도 했고 우리 동두천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와 또 도의원, 국회의원도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치하 학교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사립학교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해 차별... 저희가 6월 10일날 제가 지도 안 갔지만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교육팀장하고 4명이서 학교를 방문했고요.
  이사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결과는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내부적으로 그것을 받았다.
  안전시설 B등급이 나왔다, 큰 문제 없다.
  일단 8월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려가 돼서 이전이 안 되면 이전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전을 못하게 되면 그때 시설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그때 가서 왜냐하면 8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교육청과 그쪽 학교 측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장선생님이 새로 여중에서 새로 남중으로 왔는데 너무 여중에서는 조용한 들만 보고 남자애들이 와서 너무 뛰고 이러면 놀라셔서 좀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학교 측 이사장님이 7월까지 기다려보고 그다음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겠다 하니까.
◎위원 김승호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저도 거기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해 봉사지만 동두천고등학교는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이전 때문에 그 부분 안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예산을 발급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다.
  그러면 학교와 경기도가 문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어쨌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8월달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가 대민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 관한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와도 어쩌다 내려와도 배민지원사업에서 보통 심의 과정에서 누락시켜서 되고 이런 거거든요.
  명분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거하는 거 사업비 시청 받고 있거든요.
  거기 교가 4개 학교여서 엄청난 예산이에요.
  석면제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적에요.
  그러면 석면은 지원해 주고 다른 환경개선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가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명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학교를 이전하게 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해 주지마라는 법이 없어요.
  병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내일 모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설고하고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누고자 책임지냐는 거죠.
  방문해서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심각합니다.
  물론 건물 4개 학교가 다 심각한 건 아니에요.
  특히 독서실 있는 그 부분은 하수실 독서실 이용자체를 못해요.
  열람도 못할 정도로 안전진단상의 결과를 나와 있어요.
  다만 학교의 여러 가지 분들 입장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따름이지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평생교육관은 절대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8월달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걸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결정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일단 시급한 게 무엇인기 판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경력단절여성자격 및 강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평생교육원 여성의 경력단절 이런 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어떤 경력단절여성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김승호 위원님이 저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작년에 와서 앞으로 왜 우리가 지금 경력단절여성 공무원이 여성부라든가 가족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걸 하게 됐을까 봤더니 처음에 아름다운 여성협력기금에다가 투입된 게 있어요. 그것이 투입되니까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성회관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름다운으로 바꿔서 폈생교육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떼야 하는데 두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못하겠다 하셔서 내부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센터 타지역에는 있는데 저희는 센터가 없으니까 여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크지 못해요.
  저희도 한계도 있고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할게 해서 원래는 7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일자로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반영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정계숙 위원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맞는 것 같다.
  조정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어야죠.
◎위원 김승호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평생교육관에서 한다는 건 부서와 맞지 않고요.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도 이것은 이제 학교와의 관계인데 차상위나 기초수급 가정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명단이 확보가 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글쎄, 확보한다고 하면 확보는 되겠죠.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각 교자선생님들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학교 기초와 차상위 가정학생 명단을 2월 초에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각급 학교에서는 이게 교육청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갈라지겠죠.
  10대와 기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고민을 받나 봐요.
  늦게 도착하니까 4월, 5월에 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서 담당 부서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는데.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더 판단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는 여기가 학생들 관리니까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교복 관련이에요.
  학생복이 신학기 때는 또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을 다 사거나 물려받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몇몇 우리 관내의 학생복 업체에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제거 납품되어 있는 제거품을 연수가 지난 걸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초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야 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원과 교육청에서 업자분들한테 그래도 안내공문이라도 한번 띄워서 그러면 그게 옷에 교복에 찍혀 있답니다. 년도가 찍혀 있대요. 갈라서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새것을 내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계도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몇 퍼센트 할인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것 같아요.
  그것을 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받는 본인들한테 통저것이됴댄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학생과 부모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올해 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공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안 받겠다면 주지 않고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지 않겠나 생각해서요.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작년부터 무상교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항도 말씀하신 사항도 협의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적절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기획사무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에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한영수입니다.
  예산팀 최순일 팀장입니다.
  감사팀의 배윤중 팀장입니다.
  조사팀의 김미화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의 정영만 팀장입니다.
  지역인구정책팀의 권별 팀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 분야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경기도 상시 건의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 발굴 및 건의는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설립과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 현안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정협의TF 의제를 담아 송내동~양주 하패리 간 연결교량 설치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통해서는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 도비 지원과 동두천 송내동~양주 하패리 연결교량 설치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고요
  경기도위원과의 정책간담회시에는 현충탑 부지 반환과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이전 설치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의견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상상연구소 운영을 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월 2회 토론을 했고요.
  그동안 상반기 동안 토의했던 것은 동두천 시티투어버스 운영 제안 검토하고 동두천지역사랑카드 활성화 방안, 5060청춘로드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응을 위해서 87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 시군종합평가지표의 92개 지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적이 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부진지표에 대해서 부서별 회의를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평가 결과 가그룹에서는 복지정책과, 나그룹은 일자리경제과, 다그룹 보건소, 라그룹은 송내동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29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6건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통해서, 전면보고를 통해서 지시사항 추진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현안사업은 3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회를 1회 개최를 했고요.
  실무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시정성과 홍보를 기획보도 2건과 시정홍보 언론기고를 2회 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136건을 접수해서 심사 결과 장려 부분 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서 셉테드 사이버 교육을 저희 직원 431명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은 공무원 35명에 대해서 이론과 현장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2회 개최를 했고 5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 시정 홍보물의 디자인 심사 강화, 각종 사업 추진 전에 공공디자인 적용 협의 등을 추진했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총 4,960억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2회 추진하였고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사업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를 각각 9건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편성 13개 사업과 사업자 선정 11개 사업의 심의를 마쳤고 통합관리기금을 4개 기금을 통합해서 134억 3,800만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재정 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재정 운영 결과를 2월에 공시를 했고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성과금을 4건을 선정을 해서 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관리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서 신규 및 추진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4개 사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도비와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찾아가서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신규 3개 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신규 5개 사업,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3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을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에 4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종합감사는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했고요.
  부분감사는 본청에 대한 기초회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처분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총 42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마쳤고요.
  일상감사는 상반기에는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를 추진을 해서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행정·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요.
  3개 분야의 13개 세부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개 분야에 나누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93개 시나리오의 472건을 처리를 해서 평상시에 회계처리상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와 외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633명, 외부 민원인이나 업체 324개에 대해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통적으로 업무처리시 지연, 학연, 혈연관계의 영향이 있다는 그러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 청렴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매월 청렴의 날을 운영해서 부서장 주관으로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백e 시스템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청렴 문자메시지를 매주 금요일날 퇴근 후에 발송을 하고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공직자 청렴서약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을 추진을 해서 명절, 휴가철, 연말 등 이럴 때 특별히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설명절 공직기강 자체 감찰 또한 추진을 해서 복무 위반, 보안 위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에 대한 비노출·불시 감찰을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보안점검 위반 적발이 22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 소극 행정 및 행동강령 위반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행동강령 위반적발 2건에 대한 훈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의회 안건 및 자료 제출을 충실히 했고요.
  그다음 위원간담회를 통한 소통 증진을 위해서 일반안 13건, 조례안 2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34건 지원 처리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반기 1회 개최하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를 2019년 4월에 처리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주요 현장 방문지원을 금년도 4월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운영을 했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일제 조사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7건, 규칙14건 하고 자체 발굴 조례 6건과 규칙 5건에 대해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자치법규 심사 및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일정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기한 최소화로 신속한 입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한 조례안이 25건, 규칙안이 10건, 훈령·예규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정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 13건과 규칙 9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절차 이행 및 소송 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행정처분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 법률 검토 및 적법성을 판단하게 했고요.
  청문주재를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75건에 대한 청문을 마쳤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지원을 통해서 승소율 제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4월 30일 현재 행정심판 7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은 법률홈닥터 1명을 운영을 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해서 매주 월요일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전부 20건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 시정 요구에 대해서 일부수용을 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의 체감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직능단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을 했는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2회 개최를 했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를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규제개혁 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시민 불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을 추진을 해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국토교통 분야는 4건,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후보 과제 5건, 테마규제 및 신산업 네거티브 과제를 3건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15건을 접수를 했고요.
  중앙의 심사대상은 중장에 건의를 하고 17건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회의를 개최를 해서 20개 사업에 대한 실무추진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보육 등 통합서비스 안내 브로셔를 작성해서 6,4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버전도 함께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인구 관련 공모사업에 1건을 제출을 했고 인구변화 대응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관내 학교 3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에 동두천 아이 탄생 축하메시지를 8건을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을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거의 끝마무리에서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담당관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의례적인 절차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그런 내용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시민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원도심 경제의 활력화 지원을 위한 중앙도심공원 개발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의회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와 또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됐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많은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4,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담당부서가 기획팀 예산, 감사, 의회법무, 지역인구정책 제일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로서 우리 시장님과 의회가 조금 더 소통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또 다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 시장님하고 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저희가 포천 산정호수에 가서 1박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2019년도 사업과 그다음에 동두천의 미래를 갖고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보건소 앞에 8,070평에 대한 땅의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170억원에 그 부분들을 사서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같이 기쁜 마음을 그리고 즐거운 그런 자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좋든 싫든 간에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모범을 보여야만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것이 정례화되든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탄없이 소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갖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과 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향해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또 양쪽을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시고 제가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 부분은 내가 부서마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기획감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관내, 관외 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만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관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추구하는 부분이 우리 동두천의 정말 소상공인들이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려우니까 관내 상품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아마 주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부터는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관내의 어떤 업체를 또 관내에 영업을 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을 보고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여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외나 조금 비싸더라도 관내에서 구매를 하고 부득이 관외에서 구입해야 될 때는 사전에 저한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결제 맡기 전에 그 업체하고 사전 구두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하여튼 저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웬만한 것은 관외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11쪽 보면 청문회 주재를 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75건을 하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75건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잘못해서 오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제를 받은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선 청문은 이게 이제 취지가 어떤 목적이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켜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지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인허가 취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을 진행해서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또는 건축물을 착공일을 내고 착공 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취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허가 취소를 하지 말고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 정도에 한해서 그냥 기한이 준공 기한이 이런 게 됐는데 조금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된 것만 있고요.
  기타 인허가 취소는 처리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게 하는 게 어쨌든 청문회하시는 분이 이제 전화를 왔어요.
  가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안 가면 지금 이대로 그냥 범칙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와서 소명을 하면 조금이라도 감해 진다라고 해서 몇 분이서 갔대요.
  제가 작년에도 한 3건 받고 올해도 한 2건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소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가서 내가 안 가서, 안 가면 얼굴이라도 안 알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명절차를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 보고 구제를 못해 줄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웬만한 것은 그래도 100만원을 낼 것을 80만원을 낸다든가 4개월을 문을 닫을 것을 3개월, 한 달이라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도 담당관님 혹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사실 이것은 청문주재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 공무 담당자도 권한이 없는 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은 뭐 이렇게 깎거나 조금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을 가든가 행정소송을 가서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권한이 없는 것을 어떻게 절차로 해서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한 번도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처음서부터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한번 보셔서 웬만한 것들은 행정청문회를 주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게 되려면 사실 청문주재관이 지금 의회법무팀장이 혼자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석해서 다른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합의제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팀장 주재관 1명이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절차에 대한 어떤 검토하고 민원인한테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조금 바뀌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6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확보된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변경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이것을 사실 기대를 엄청 했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을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올해 봄에 올 초에 이게 확정됐다고 내려왔거든요.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산은 확정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떻게 예산이 확정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산 확정됐다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시에서 시가 계획을 했을 뿐이고 정부는 지원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산 지원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도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공문에 의해서 계획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소리이음마당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림치유원 그다음에 주민거점센터, 주민복지거점센테 이렇게 건립을 하기 위해서 630억원을 요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난 5월15일날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론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됐어요.
  시가 이것을 확정했을 뿐이지 국비를 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 검토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언론에도 나고 저도 도에다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도나 또 행안부 쪽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확정된 이런 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7대 때도 오세창 시장님이나 먼저 시장님들도 주민들한테 상패동에 가면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주민거점센터를 할 거다.
  그다음에 산림치유원을 할 거다, 계속했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예술인들은 소리이음마당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또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행안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등등 쫓아다니시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는 행안부에서는 지원할 의지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선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올 때에 거기에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 큰 기대를 한 거죠, 국비가 지원될 줄 알고요.
  그랬더니 금년도에 올라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든 작업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도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리이음마당은 일단 추진을 하되 거기 주변의 토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복지지구에 대한 놀자숲도 확보하는 산림치유원하는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두천 지역에 대해서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상패동의 주민복지거점센터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양주가 거기가 양주시하고 동두천의 경계인데 양주에다가 곤충박물관을 양주에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양주는 거기다가 곤충박물관 할 생각이 없고 물류단지를 하겠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가 거기다가 그것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거기다 주민복지거점센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시설을 하는 정도로 거기가 워낙 지금 폐자재 쌓아놓고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나니까 체육시설만 일단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자.
  그 이유는 나중에 재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소리이음마당도 저희가 처음에는 안 하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중앙부처 방문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놀자숲 관련해서 산림치유원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250억원이에요.
  250억원이 지금 무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차질도 생기고 또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630억원이라는 예산이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는 있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100% 확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힘들다고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행안부와 계속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접경지역 지원사업,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630억원이 접경지역 내에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인 거지 이 사업으로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못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는 변경 공문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지 않아서 확정이 안 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죠?
  다른 시·군도 하나도 받지 못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쪽은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소리이음마당은 행안부에서 같은 과에서 지역발전과 지원해 주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이 접경지역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저희가 올렸어요, 내년 사업으로요.
  확정될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소리이음마당하고 산림치유원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주민복지거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서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행안부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연초에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냈어요.
  확정됐다,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딴소리한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줄였다면 적은 사업으로 올렸다 그러면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는 큰 꿈에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시·군은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안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빠르게 계획 변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기획담당관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위원과 당정협의를 하고 그럴 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국회위원이 이렇게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정협의조차도 거절을 하고 국비는 또 이렇게 무산이 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발빠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도 정확히, 물론 저는 제가 행안부  통화해서 이런 내용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만 숙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여기 주민센터, 상패동에 주민복지거점센터가 들어설 거다.
  소리이음마당 여기 지어질 거다.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다가 바로 바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서 우리가 빨리 빨리 숙지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바쁜 면도 있어서 못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 의회에다가도 반드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대안이 나온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정협의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민주당 당정협의도 한 번 하고 안 하셨거든요.
  새누리당의 김성원 국회위원님하고는 전에 오세창 시장님 계실 때 정책협의회라고 그래서 한 번 하셨는데 똑같이 그때는 보좌관들도 참석하고 지역위원회에서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형식의 회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웠던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여건만 성숙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가서 의원님실 찾아가서 접경지역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국회에다가 많은 자료들도 보내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 참석자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그냥 이유 상관없이 안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업비가 무단히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총괄부서인 만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를 며칠간 쭉 해 보면서 각 부서별 사업 진행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년도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보면 현재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들이거나 아니면 집행률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미집행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또 집행 및 사업진척도를 점검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또 박찬호야구장 세계푸드거리 조성,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완성품 판매장,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문제. 큰시장 주차장 확보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담당부서와 함께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도와주고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우리 기획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많고 또 재정도 많습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으로서 공약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컸고 나름대로 실망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소통에 약간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 제가 시정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장 공약사항을 보면 동두천의 제일 현안 사항이 취업이에요.
  청년취업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일자리들이 전혀 생산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우리 지역상품 개발을 하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복지 이런 부분들, 국가유공자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은 취업 일자리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거리 조성이나 완성품 판매장 설치라든지 또 이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일자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지역상품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외부에 알려져서 동두천을 홍보하고 정말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물품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소요산 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도 주시고 또 청년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게 되면 좋은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도 소요산에 된장공장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비싸서 조그마한 거 하나에 5만원 받고 있다고 그래서 맛도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면 하여튼 좀 비싸다 이런 게 있어서요.
◎위원 김승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동두천의 노인인구가 19%가 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넘는데 지금 노인세대는 옛날의 장이라든가 어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경로당에 보면 다기능 보유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크게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크게 공장을 해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또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 하나 작게 어떤 홍보가 잘 홍보매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에 대한 즐거움도 갖게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 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알리고 있는 것이 노끈공예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끈공예 같은 경우 정말 그분이 기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도 장소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재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역에 대한 생산적인 일자리를 좀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 아니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협의나 도의원, 국회의원이 어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거기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분들만의 도에서 또 국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난해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몫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게 요즘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다른 과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수용비 성격이든 뭐든 몫을 세워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각 과를 부서를 도와주는 그런 몫을 하나 세우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이 지출은 잘못된 지출이에요, 그렇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 잘못 지출이 된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도시재생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서 지출을 한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예비비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데······.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에서 우리가 경찰서로부터 2,700만원 돈을 회수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경찰서에서 대신 납부해야 될 돈을 어쨌든 우리가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급기한이 7월 31일까지예요.
  7월 31일까지인데 우리는 언제 지급했죠?
  6월 4일날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6월 14일입니다.
◎위원 정계숙
  6월 4일이에요.
  날짜 이거 돈 언제 지급했죠, 지출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지출결정일자가 6월 14일입니다.
◎위원 정계숙
  6월 14일이죠?
  그러면 기한이 한 달 이상 나가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경찰서로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뭘 받아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7월 18일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6월 14일날 예비비로 지출한 거예요.
  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사자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지급명령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또 압류도 들어 올 수 있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예비비로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잘못 지출된 것은 지출된 거지만 관에서 관으로 요청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로부터 2,700만원 돈을 회수했잖아요.
  그 회수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을 그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부터 2,700만원을 회수한 거잖아요.
  모르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경찰서로부터 회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 증빙을 해서 첨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고 이 당시에 소송이 걸리기 전에는 국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주고 국가로부터 반환받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경찰서 부지 조성을 할 때 이 돈이 쓰인 거잖아요.
  그때 들어간 레미콘 대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를 짓고 할 때 경찰서에서 돈을 우리한테 세입조치해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다 끝나고 정산 다 끝나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다 정산을 하고 우리가 돈을 받았든 어쨌든 경찰서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돈도 경찰서에서 납부해야 돼요,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위원 박인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 2,700만원이라는 돈을 경찰서에서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경찰서에서 줘야 되는 돈인데요.
◎위원 정계숙
  재원이, 재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재원이 국가 돈이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동두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예비비는 지출은 했지만 나중에 경찰서에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경찰서로부터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기 이전에 7월 31일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돈이었고 그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미리 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또 미리 돈이 들어와 있고 7월 18일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6월14일날 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협의만 잘되고 했어도 관에서 관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분명하게 예비비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그 업무는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관에서 관을 상대하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돈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론 세입부서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초과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이 전년도에는 1,000억원이 넘었었거든요.
  1,030억원 정도 됐는데 2018년도는 1,160억원이 됐어요.
  오히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을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늘은 거예요.
  그런데 보조비 집행잔액을 보면 사실 작년도보다 15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우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산출한 것은 88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정계숙
  일반회계말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비가 751억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113억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예비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되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재정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보니까 이월금도 이월금이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도 전년도하고는 크게 차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여기 원인을 보면 집행잔액을 충분히 중간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안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모노레일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날아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시키고 또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대로 반납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수조정이 가능한 것들도 부서에서 계수조정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매번 반복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두천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놨다가도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예산을 다 지출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드시 계수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수 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넘는 세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얘기죠.
  초과세입 부분도 물론 그것을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것도 추경에 계수조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아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초과세입 부분도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수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어쨌든 작년에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작년부터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결산액은 사실 2017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는 확 줄였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음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보실 때 예비비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기타 집행잔액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하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금년도 말씀하신 거죠?
◎위원 김승호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총괄계획으로 세울 때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올해 또 만약에 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좋은 계획이 나오면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했고 실무위원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000명 가까이 인구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과제고요.
  그래서 국가에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또 젊은층 부부에게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심 있게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구정책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진행계획 같은 것을 조언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 안에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정책실명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중요성 있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정책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1년에 한 번보다 더 자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PT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동두천시의 모든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부서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말씀드립니다.
  격려금 지급사항인데요.
  격려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체육대회 등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버이날이나 등산대회 그런 것은 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옆에 있는 것처럼 기재금액, 지출품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 있겠지만 향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실 때는 지역화폐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1년 동안 네이버나 옥션 이런 인터넷 구매 대형마트를 조사한 것입니다.
  총 24회에 걸쳐서 49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요
  매번 얘기하다시피 기획감사실이니만큼 대형마트를 자제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를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용한 골프사용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골프클럽에 간 내역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회수가 20회가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골프장을 갔다고 하면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골프를 쳤던, 아니던 시민 정서상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골프장에 간 겁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직원들이 공금으로 저렇게 출입했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201-01로 총 합계 2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직장취미회 또 체육주관행사, 직원연수 등 201-01로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문을 통해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지양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소매업 적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금고는 법인사업자로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2614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이 서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사업자등록증, 직장금고,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리라고 하면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요.
  자동판매기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로 해석이 됩니다.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 및 위반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금고는 2007년도 사업자를 개설 하였으므로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은 서류와 2018년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금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직장금고는 회원들에게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직장금고는 운영정관에 의거 대출업무가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정관은 직장금고 운영에 있어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한 것일 뿐 실정법보다 중요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금고 내에서 행해진 대출은 개인 간의 차용증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과 같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개인 간의 차용증 거래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치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를 소매업으로 업종을 신고한 후 회원들에게 대출업무를 시행한 것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됩니다.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체가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소매업으로 신고한 법인사업자 대출자가 회원들에게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출업무를 행했다는 것은 다소 적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위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기관의 판단만이 명확한 기준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직장금고의 오해를 풀기를 희망합니다.
  동두천시의 예산을 직장금고 운영비에 편성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 2018년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해 직장금고는 총 7,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3,000만원, 사무비 시청 직장금고 운영비 합쳐서 7,500만원까지 우리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국민신문고를 찾아서 알아본 결과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참고로 하였을 때 직장협의회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공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경비, 소모성 용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다는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이 운영경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경비지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행안부 답변으로는 “기존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협의회에 상근직 또는 예산, 운영경비 등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구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예산을 개인사업자인 직장금고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금고에 대한 예산사용은 잘못된 예산의 운용이며 예산남용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체인 직장금고에게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일반운영비로 자동판매기 업종에 선진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부당편성이며 직장금고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행위로, 시장은 문제의 사안을 파악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시고 잘못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 직원의 월급을 예산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동일한 이치로 직장금고는 시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금고의 회계직원은 법인사업자가 채용한 인물로 회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 사업주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 직장금고 회계직원의 월급에 대하여 2,8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채용인원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처럼 이는 잘못된 예산 배정이고 잘못된 예산의 운영이며 예산남용의 정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직장금고 회계직원을 자치행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불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시장은 인사관련 사항을 한치의 의욕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금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선행되지 않을 시 사전기관에 의뢰하여 사안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2조12호의 정의를 따른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라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신고, 허가,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집단급식소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2조9항에 의거 필히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그 운영을······.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직장금고가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증 및 신고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현 구내식당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행한 인물이 동두천시장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소매업종으로 직장금고가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만약 동두천시청 구내식당 집단급식소의 신고자가 동두천시장이라면 현재 구내식당 집단급식소의 신고자와 운영주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고자는 신고를 실시한 인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운영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 명시하고 운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관은 식품위생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직장금고의 운영규칙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단급식소 신고자인 동두천시장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중인 직장금고의 사업자는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입니다.
  사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죠.
  업종은 소매업이고요.
  식품위생법 제36조2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영업을 해야 합니다.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직장금고는 집단급식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금고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직장금고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적법조치하시고 하지 않는다면 향후 감사기관에 조사를 통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매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운영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영리를 취할 수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만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목적은 특정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은 일반인 혹은 민원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금고는 민원인 및 외부 손님에게 일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직장금고에서 명시한 성명서에 본인 스스로가 민원인 및 외부손님에게 일시적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를 스스로 위반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청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분리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게 한정된 중식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소지가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청 구내식당인 집단급식소와 관련하여 관련자와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식품위생법상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물품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있어 행안부는 예외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현금지출은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 205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이미 적용입니다.
  이렇듯 계좌이체로 결제하게 된다면 얼마가 됐든 그것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는 사무관리비로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행사운영비 201-03에서는 물품구매를 할 수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조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상조는 일종의 장례 행사인 점을 보아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구매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한 점에 있어 감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원애드라는 곳과 거래를 한 내역입니다.
  사업자에게 조향대를 6월 달에 30개, 11월 달에 30개 총 60개를 구매한 내역입니다.
  조향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조향대는 향을 만드는 작업대나 자동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작업장치를 말합니다.
  만약 원애드에서 구매한 조향대가 향을 피우는 상을 뜻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길이가 139cm, 넓이가 64cm로 대형탁자 크기입니다.
  원애드는 동두천시청에 6월과 11월에 교자상과 같은 조향대 30개씩 총 두 번에 60개를 납품했습니다.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내는 것은 불법이고 오직 출판업에 한하여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향대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조향대를 조향장치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되시는 거죠.
  조향대라고 하는 것은 장례 치를 때 사진 있으면 앞에다가 시장님 명의로다가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국화같은 모양으로 해 놓은 것을 조향대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문영
  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정문영
  말씀드릴 게요.
  거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런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자동차 조향장치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상식 외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조향대 보고 자동차 조향장치라고 비교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누가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까? 진짜로······.
◎위원장 정문영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향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사이즈가 교자상 정도, 길이가 1,390mm, 여기 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내는 것은 불법이고 오직 출판업에 한하여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점포창업이라고 합니다.
  원애드의 소재지는 가정집으로 오직 사업자등록증을 출판업으로 영업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출판업인 원애드 사업자가 조향대, 교자상 같은 것······.
  모르겠습니다. 조향대를 제작, 판매 혹은 도매, 중개판매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원애드의 사업장은 그림과 같이 가정집으로 정상적인 일반매장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애드에서 조향대 6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물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하여 실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일 명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원애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
  다음 미군부대 내 식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식당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캠프케이시 현장견학 추진 및 시설사령부와의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등 관계자 59명으로 표시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서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 물품 및 용역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현장견학과 시설사령부와의 간담회는 사실상 두 가지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해 각각의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문건 중에서 이중 대상자가 공무원인 케이스는 총 6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담회의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접대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또한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바 시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어느 누구한테도 의혹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감사를 통해 동두천 시정 업무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 모든 부서인 원애드와 거래된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격려금 어버이날, 등산대회 15만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생연1동 행사에 저희가 담당 동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트거래 24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에도 우리 시에 시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트보다는 소상공인의 이익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가게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등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사용내역은 저희 과 소관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저는 미군부대 가서 한 번도 골프장을 사용해서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골프장을 이용했다기보다는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가급적 관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후생복지와 직장금고 대출 그다음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로부터 쭉 계속해서 관련법을 지켜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또 미진한 부분은 항상 유권해석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위법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법령을 조목조목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법령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시고 그것을 여기저기 엮어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의 전문적인 해석과 관외, 현재 어떤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한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38년째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신분과 관련된 일인데 과연 그렇게 위법한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저는 그게 정말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도 말씀하셨고 미군부대 식당지원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하고 신규 직원 연찬회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분리해서 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이지 참석인원을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아마 3만원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지출할 때 맞춰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따져보고 위법사항이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애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자기가 물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사업자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데 원애드는 중간사업자입니다.
  여기도 관내 업체고요.
  관내업체에서 물품 구매해서 중개사업체한테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시죠.
  그리고 위급한지 조금 더 따져보신 다음에 명확하게 위법한 게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범죄집단이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히 한번 더 따져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문영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밝히자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하고 감사실에서 볼 때하고 다르니 그것은 감사를 해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면 저는 의회의견으로 감사의견을 주시면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영
  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항상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생략한 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위원에 대한 비방현수막을 게시한 동두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처사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특히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행을 도와주신 사무과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이나 수감기관이나 모두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불편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어휘, 어조, 어투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사료됩니다.
  산모의 고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행정사무감사의 진통 끝에 새로운 행정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미숙한 진행으로 불편한 점을 드렸다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산모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던 불편했던 점, 언짢았던 점, 거북했던 점 모두 털어버리고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모두가 합심하여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문영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문영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