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경기북부약학대학신설건의안
4.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5.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1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경기북부약학대학신설건의안(김정자의원외5인)
4.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균형의원외2인)
5.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발의)
6.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발의)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장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30일 이균형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작성되었으며 11월 5일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약학대학신설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제19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북부약학대학신설건의안(김정자의원외5인)
(10시09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2011년부터 약학대학정원을 증원하여 지역별 약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학병원이 없는 경기북부에 경기도에 배정한 100여명의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배정해주시기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전 등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는 줄고 산업은 박약하며 의과·의약대학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신약개발에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북에 경기도에서 배정한 100명의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배정해 주시기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경기북부 약학대학 신설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균형의원외2인)
(10시10분)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 및 관계기관의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안건심사와 2010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이균형 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대로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다가오는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감사활동을 대비하여 사전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은 이균형 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수를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법률 제975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두천시 보육조례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율시설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했고 보육정책위원회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제도 신설에 관한 것을 안 제7조의2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 대통령령 제2158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신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장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에 따른 건축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소요산에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축산물의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의 저변을 확대하고 축산물 판매시설 및 음식점, 놀이동산, 승마장 등의 레져·위락시설을 개발하여 우리시 소요산을 명소화 하기 위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 금액은 국비 4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으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봉암동 10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게 되는 건물로 2개동에 6,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00억 원 정도가 되겠고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지난 2009년 8월 3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에 앞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부지내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당면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를 협의해서 빨리 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사실 8월달에 나름대로 심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땅 매입은 된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질문이 제2청사에서도 투융자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 절차에 수반되는 관계를 밟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행안부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동두천시에 도축세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안부와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와중 속에서 축산물 브랜드타운을 절차상을 밟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겠다는 신념으로 해서 우리들이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임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절차대로 했다면 우리가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절차를 다시 원상태로 밟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는 도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꾸로 맞춰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 관계는 토지주들 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일단 선급금 10억 원만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도에 한 30억 원해서 연차별 3년차 계획한다고 설명을 했고 그게 하여튼 마지막 추경에 선택해서 토지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토지매입 과정 속에서 자세한 관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시가 직접적으로 토지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은 난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토지매입관계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다보니까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관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늦어질 뿐이지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국비가 40억 원, 지방비가 60억 원이지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것은 건물분에 대한 것이지 토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6,600평방미터로 한 2,000평정도 되는데 평당 5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100억 원으로 한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0억 원 사업에 의회에 보고했으니까 건물도 100억 원이다. 그러니까 건물도 100억 원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건평이 1,000평이라고 하면 거기에 몇 평을 짓겠다. 그러면 그 대지에 맞는 건물을 기안해야 하는데 돈에 맞춰서 기안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박형덕
의 원 홍운섭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