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보호과 ∼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보호과 ∼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보호과 ∼ 평생교육원)
◎위원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600만 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7,230만 원과 악취방지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비 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3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미시행 신고 보상비로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M센터에 전기온수기 구입비로 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저공해 사업비로 부족분 국비, 도비 포함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3대분 부족분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비 부족분 1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비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50%에서 총 5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에 LPG전환 지원사업비 이 사업은 사업참여 저조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동식 CCTV 구입비 집행잔액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주광역 소각장 운영분담비 부족분 4억 2,79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증가된 이유는 월 초에 소각장에 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반입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집게차 구입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유지비 중 건조기 연료비 부족분 6,750만 원과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잔재물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 8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세탁기 구입비 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소모품구입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잔재물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롤트럭 및 암롤박스 추가 구입비 750만 원과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세탁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 총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7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2,2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개별개량장비 교체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목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시설비 3,200만 원을 삼감하고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58년생 6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작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등 9개 사업에 1,89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써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제거작업 인부임 집행잔액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1,19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맨 끝에 있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1억 950만 원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백연저감사업비로 7개 업소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5개가 완료가 되고 2개 업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내년도 사업비 7개소에 대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까지의 사업비를 저희가 총 백연사업비를 준비를 했고 현재는 9개가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금 집행잔액 38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 분담내역입니다.
연초에 열분의 드럼 등을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은 사업비 385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거든요.
기정액이 5,900만 원인데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는 뭐죠?
물론 여기 보면 236톤인데 처리 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5,520만 원이면 50% 정도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연초에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의 열분의 드럼을 교체를 했습니다.
광역소각장에서 들어가서 소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때 민간위탁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나오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에 시설개선기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민간위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광역시설에 우리 분담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보수비에 분담금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자원화시설이 가동 못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되고 평소에는 자원화시설에 문제가 없을 때는 590만 원을 소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50%나 증액이 되고 자원화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50%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시설비도 들어가고 우리가 분담금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우리 예산지출 면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광역자원화시설이 어느 정도가 중단이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통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은요 반기별로 2번씩 소각로에 대한 보수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드럼 상태가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소요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반입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장기간 동안 노후대응시설은 없을 겁니다.
작년도에 교체를 했고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요.
현재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기계를 오랫동안 돌려서 노후화 됐을 때 기계자체를 교체하는 기간이······.
웬만하면 다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이거 보수기간은 얼마나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개월 가량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2개월에 발생되는 양이 5,500만 원이다······.
1년에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1년을 계산했을 때 5,900인데 두 달 정지가 됐는데 5,500이 증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도 소각로에 분담금도 하고 또 운영비, 보수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담을 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 한 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방지시설 미세먼지저감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당초에 5억 2,300만 원 세우셨었죠?
5억 6,000만 원이 증감이 된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7개소도 해 주게 되면 대상 업체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21개소에서 9개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12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개, 내년에 7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가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마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셨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난 번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장비가 설치가 된 지 얼마 안된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첫 번째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위원 박인범  
앞으로도 그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그 부분보다도 더 잘 잡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더 악취나 기타 미세먼지 등 매연이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1억 9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반납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5억 6,000만 원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2개소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운 게 2개소가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2개소 중에 1개소가 올해 완료를 했고요. 또 1개소는 올해 설치예정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 그러냐면 1억 원 이상을 반납을 했잖아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5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됐잖아요.
여기에 포기한 업자가 다시 신청을 한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7개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이유는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문의를 하러 와서 저희는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거고요.
문제는 내년도 예산사업비인데 올해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포기한 2개 업체소는 1군데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오래 설치 예정에 있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현재 12개 예산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안 하고 그 업체가 포기를 한다면 그 예산을 다른 업체들이 방위시설 개선사업비로 돌릴 생각에 있습니다.
포기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자부담을 본인이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9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2개 업소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그 업체를 뺀 나머지를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1억 원이나 넘게······.
그리고 우리시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포기한 업체를 계속해서 넣어서 예산반영을 하고 또 그 업체가 포기를 하면 그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냐는 거죠.
포기한 업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포기한 업체는 자부담을 하게 하든지 그게 맞는 거지.
계속 돈을 반납하면서 포기한 업체들은 또 포함시켜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기하게 된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설명하신대로 포기한 업체 중에서 한군데는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앞으로 할 것이고 하면 이 돈은 반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 포기할 경우에는 그 업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예산을 반납하지는 않고요.
다른 업체들이 개선하는데 비용을 전환해서 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왜 반납을 했냐면 이 업체들이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한 상태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공단에 있는 공장을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7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로써는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포기하는 업체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 사유가 은행 대출관련 돼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포기를 한 거고 본인의 사업 의지가 없어서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했는데요.
이런 도비는 특히 반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장에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포기한 업체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안 하고 포기하고 또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기정액보다 1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경유차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이 늘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차량 등록대수를 배정하고 저감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노후화 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286대를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계획은 이제 311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없고요.
대부분 저감사업에 조기 폐차가 92% 정도 됩니다.
경유차를 타다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조기폐차 관련 되어서 우리 지역에 낡은 차량이 많고 매연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발생시키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제도라든지 아니면 저감 정책을 더욱더 극대화 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말씀하신대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부분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차 들이 4,2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자동차를 교체하려면 매년 600여 대 정도가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노후 경유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경유차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노력을 조금 더욱더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나 각종 매연,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5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최금숙  
그럼 이 반납하는 것은 혹시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집 쪽에 다 통보는 한 사항인데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PG차량이 힘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 참여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대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3대는 했고요.
앞으로 4대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놔두는 거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나머지 4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어린이집 차량은 그렇게 많이 속도를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좋다고는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한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4대 분량이 남아있으니까요.
◎위원 최금숙  
네, 다시 홍보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8년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에 28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비로 33만 원을 감소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203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9만 원을 감소하고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정책 경비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가하고 법인택시 운수조항 처우개선비 8,34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 2회 추경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7,154만 4,000원이 증가된 74억 9,984만 5,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운수업체 제정지원에서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억 439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1,43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화물, 택시, 버스의 유류보조금은 사후 정산하는 관계로 작년 기준에 보는 본예산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3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 기피 업종이고 이직률이 높음에 따라서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금년 7월부터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9월에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착지원으로 440만 원을 감액한 760만 원을 편성하고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으로 12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차도 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시설 유지관리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및 사무관리비로 노면표시 바닥 성능 검사 수수료로 60만 원, 노면 차선 재도색 유지 관리비로 부족분 1억 원, 총 1억 60만 원을 증액 15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 특별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지원 증액분으로 콜밴차량이 당초 9대에서 12대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노후구역 정비시설비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4,01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314만 3,000원을 감액한 6,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신규직원 3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80만 원을 증액한 6,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어린이보호용 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 및 2017년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71만 4,000원을 증액한 4,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페이지 주차창 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절감액 및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고장 등 보수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서버구입비를 절감해 1,178만 3,000원을 감액한 6,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따른 보수로 1,8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도 단속 및 행락철 탑동계곡 도로 주정차단속에 대해 생활임금이 미반영되어 1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하고 국내여비로 밤샘주차 야간단속 강화에 따른 화물여객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단속 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3,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유지 관리에서 공영주차창 유지 관리로 2018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원 인건비증가분 1,429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2018년 공무직보수안에 따른 증가분 640만 원을 증액하여 3,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책상교체 등으로 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5,344만 3,000원을 증감한 5억 9,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화물 및 버스재정지원에서 20억 원이 기정액에 비해 증가가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안 첨부서류 8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절차과정이 복잡한데요.
저희 시비 내는 것은 없고요.
주행세라든지 이런 게 기름 값에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름정유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주행세 이런 게 울산광역시로 넘어갑니다.
광역시에서 총괄해서 카드사로 나가면 카드사에서 매달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운행에 대한 주행세나 기타 유류세를 일부 보내준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정산해서 3~4일에 한 번씩 카드사에 모아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278명 5만 원씩 6개월 잡았어요.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 278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택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인원이 이것 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통보 받은 인원이고요.
그중에서 한정택시는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한정택시면 드림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쨌든 이 278명에 대한 6개월 치······.
앞으로도 다음에도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정확하게 영수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도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말을 좀 안 듣는다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상무나 전무들이 회사법인택시에서 횡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2,4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라하면 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교통약자로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을 보고요.
노인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여기 위치 보면 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쪽을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업자개선사업비는 활용 용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보강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어린이 보화구역에 30km 미만 보호구역표시를 해 놨지만 눈에 확 안 띄니까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시 하고 노란신호등 바뀌고 음성안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금숙  
거기다가 노인보호구역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노면 표지 차선 재도색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그 노면이 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꾸 무더기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워 지거나 조금 더 시공을 하는 업체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현장에도 좀 나가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두껍게 진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업체에 지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칠한 지 얼마 안 되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 이런 것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시 재보수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하자 보수 차량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ᄄᆞ라서 탈색이 되고 빨리 지워 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자 보수라고 그러면 특별하게 1년이라는 기준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판단해서 했을 때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쉽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재도색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얼마나 교통량을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색한 게 탈색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번 기회에 그런 기준 이런 것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라면 교통량이 워낙 많은 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벗겨지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 답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 많잖아요.
그런 대로 따진다고 보면 칠한 지 한달 돼서 다 벗겨져도 다시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고 보수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색이 바랬다거나 벗겨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일정한 하자보수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게 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공사할 때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  
저희가 교통량 많은 데는 관심을 갖고 도색을 할 때에 더 잘 벗겨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엽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단부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외 6개 사업에 6,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하단부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외 4개 사업에 4,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 한교급식지원 외 10개 사업에 9,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4억 833만 4,000원 증액된 35억 1,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금 1,2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2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에 9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화운반 차량 임차료 500만 원, 국화전시회 홍보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화하우스 철거 및 운반차량 임차 등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하우스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술정보센터 교육강사 수당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으로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에 국비 3,06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3,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에 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75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1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사업으로서 화분반죽기 지원사업에 1,8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시비재원 252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시비 54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포상금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발생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도비사업으로 1,621만 5,000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AI 구제역 방역비로 1,1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살처분 가축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긴급백신 4,381만 3,000원으로 국비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대책비 도비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19개 사업에 8,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가뭄대응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에 31개 사업에 5,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 국화 운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운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로 운반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운반하는 것은 하우스에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재배되었던 것을 10월 19일 날 저희가 개막식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고 이 밑에 국화하우스 철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3의 장소 공원녹지과나 환경사업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설명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국화 운반하고 이런 것은 소요산에서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 보면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철거를 해서 어디로 옮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은 국화사랑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파레트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다년생이거든요.
그런 화분 이런 부분들은 국화사랑회 회원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 기술센터 거기에 하우스 2동이 있습니다.
공터로 옮기고 일부 회원들이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처분을 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정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하우스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나 환경사업소 여기에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진작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도 알고 있었고 국화사랑 회원들이 수없이 우리시에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소가 제공되지 않고 준비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거해서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소멸될 것 소멸되고 하우스로 옮길 것 하우스로 옮겨서 한다고 하는데 하우스로 옮겨서 이런 국화재배가 잘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장소라든가 모든 여건상 그랬을 때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 없앨 건지 아니면 어느 것을 옮겨서 정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인력 그다음에 소지하고 있는 국화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언제 이것을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화사랑회 회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거의 시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많은 예산인력지원과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성대하게 소요산에 볼거리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었는데 16, 17년도 2년에 걸쳐서 국화사랑회 자체적으로 회원들 2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령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65세 이상 평균연령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취미삼아서 자기가 나오셔가지고 같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화사업은 분제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디로 옮길수 있는 그러한 공여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 회원들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취미삼아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대한 장소가 지금 현재 제공이 될 수 없으니까 저희 기술센터 옆에 있는 하우스 그부분만이라도 분제화해서 회원들이 같이······.
그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철거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은 철제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다지 어떠한 다른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나 환경사업소 거기도 야외에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건적제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견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자세히 더 깊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화 하나하나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시 재산이에요.
재산이고 우리시 예산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어서 이것들이 다 만들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의미를 없애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지금 어린이박물관 옆으로 소요산 자재암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도 있고 옆에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 땅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는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옆에 꽃이 있으면 꽃도 보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철거해서 쓸데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안 된다면 시작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수년간 우리 소요단풍축제를 할 때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북부 국민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오셔가지고 소요산 단풍축제를 구경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국화축제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화축제와 국화 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신경을 잘 안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용도 폐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동두천 시민들도 올라오시면 제일 눈에 띄고 또 가장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소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인기를 끄는 것이 국화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 이번에 행복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를 철거하면서 다시 옮기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정책적 모습이 옆에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그동안 오세창 시장님께서 잘 해 오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와가지고 물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준비했던 분들이 양갈래로 갈라져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국화전시사랑회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지지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철거에 따른 다시 어느 쪽으로 옮기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시회 준비를 하고 또 국화사랑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배우고 함께 익힐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제공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회를 해 보셔서 알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소요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더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훌륭한 작품과 더 좋은 그러한 규모와 모양으로 우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화사랑회에서 취미삼아 이런 분쟁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소요산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 줄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일단은 어쨌든 지금의 국화전시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전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힘을 덜어드리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분제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전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민간자본 보조 163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온도저감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에 폭염이 상당히 아주 그냥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축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의 온도를 저감을 하는 장비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2호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축산가구가 12가구인가요?
폭염 때문에 축산농가나 가축농가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내년에는 반드시 지붕을 씌워야겠다, 그늘막을 만들어야겠다그래서 국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농가에 지원한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12농가입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그러면 나와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그와 같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사육축산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게끔 추진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농가들에게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내년도에 초기 단계에 여름에······.
어차피 내년에도 엄청 더울 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물이 흐르게끔 하는 시설까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국도비지원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3억 44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4,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시설비로 가로수 관리였던 부기명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개선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92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등산로 및 목재계단 난간보수 휴게시설 벤치 및 평상제작 등 쾌적한 등산환경을 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욕장 주변에 묘지정비, 유휴지 등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산립욕장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등산 관광체험 숲 조성사업 과정입니다.
종합운동장 레포츠 부분을 비롯한 훼손된 등산로 및 밭농사 전용 부지를 정비를 통해서 휴양 및 치유의 숲 길을 조성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28억 4,000만 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설시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수코자 이월 설계용역비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길 데크로드 전망대 쉼터 종합안내판 체육시설물 휴게시설과 목계단 야전매트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감리비 용역 착오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라 시설비에서 2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사업의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2018년도 3월에서 5월 생활임금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고 생활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2만 7,000원이 증액된 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94만 3,000원이 증액된 4,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재료비로 봄, 가을 철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신규예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철로변 완충녹시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74페이지 하단부에 꽃의 도시 재료비로 관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를 분수대 등 수경시설 7개소에 수질검사 공공운영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수질검사 등 검사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업체에 의뢰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부대를 강변공원 및 나무은행 수목이식을 위한 장기임차료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연동 404-12번지 일원 공원 내 목재데크 및 산책로 시설 보수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철로변 완충녹지 시설비를 삭감하고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강변 현대아이파크 학교 옆인 송내 잔디광장 시설물 및 수목 이식공사를 위해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LH공사에서 행복주택건립에 따른 시설물 이전 공사비가 되겠으며 공원 내 빈 공간 및 MTB체험단지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신천 자연형하천 종합사업 녹지정비 공사를 위해 재료비를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175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기정액 대비 204만 1,000원이 증액된 2,544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산림서비스도비 외 11개 사업에 7,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시공원 및 리모델링 사업 외 9개 사업에 1,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소공원, 쌈지공원, 녹지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잔디광장에 있는 지장물을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전할게 뭐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메타세콰이어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일부 벚나무도 있고요.
◎위원 정계숙  
메타세콰이어 나무들하고 벚나무하고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재산가치로 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가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것과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옮겨오는 것과 이 5,000만 원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런데 수목의 가치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기는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란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 정계숙  
몇 그루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어차피 LH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국화단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LH에서는 유휴지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유휴지세 세금을 납부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옮기는 나무들이 재산가치가 5,000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옮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옮기는 나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0~2,000만 원에 그친다.’ 저도 현황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옮겨야 되느냐.’ 그리고 나무를 옮겼을 때 100%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나무를 옮겼을 때 나무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메타세콰이어에 나무가 몇 그루인데 몇 년 생이고 시가는 얼마고 또 다른 무슨 나무가 있는데 시중에서 시가가 얼마고 몇 년 됐기 때문에 이런 것 했을 때 얼마치의 나무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황 자료있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현재 번나무가 5그루가 있고요.
갈참나무가 5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가 4그루, 루브라참나무가 6그루, 메타세콰이어가 6그루, 소나무가 5그루, 은행나무가 9그루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히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수목은 현재 잘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말씀하신 게 총 40그루예요.
40그루에서 은행나무는 그렇게 큰 가격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5그루는 가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갈참나무도 마찬가지고 참나무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가치가돼야 옮기는 거지 5,000만 원 가치가 안 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옮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총 몇 그루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옮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확인좀 하셔서 차라리 이것을 5,000만 원 어치 나무를 심는 게 낫지 5,000만 원의 가치가 안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옮기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수목은 만약에 편성은 되지만 필요 없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말하는 은행나무 이런 것 사실 옮겨서 크게 쓰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심어 놓으면 너무 너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5,000만 원 어치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남아있는 그런 것들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저한테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번에 용역비만 올리시는 거로 말씀하셨네요.
어등산 관광힐링 체험 숲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9,000만 원을 용역을 준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빠르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숲의 조성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14억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레포츠공원 그 부분하고 등산로, 산 정상에 있는 감시탑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운동장 뒤에 보시면 기존에 농사짓던 유휴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 데크로드하고 전망대, 쉼터와 체육시설물하고 휴게시설 그다음에 야자매트, 약수터에 대한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약수터에 운동시설도 들어가나요?
운동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설계할 때 노후됐거나 망가진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역기 부분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 얘기가······.
역기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시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약수물도 많이 뜨러 가시고 아침 일찍 가시는데 설계를 뜰 때에도 그쪽에 자주 10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왕이면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접목되는 그런 힐링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해 가지고 2,400여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현재 산사태예방단이 금년도에 저희가 동막골 댐이 완공이 되어서 두 분이 현재 체류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산사태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험지구 같은 부분에 대한 시설물 보수라든지 나무제거 작업 같은 것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내시 된 것 가지고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국도비반환금에서 목재이용산업육성 2,000만 원 달아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데 반환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목재펠릿보일러 인데요.
상용화된 목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 가지고 난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신청자 분이 없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14페이지 중간 도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금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도로제설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용도에서 2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 164억 원으로 금회추경에 도로 유지·관리에 6억 2,400만 원, 접근도로망 구축에 81억 3,300만 원, 도로환경개선사업에 29억 5,000만 원 등 총 20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61억 1,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에서 기정액 60억 7,800만 원에서 증액된 6억 2,400만 원 증액된 6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보험료로 기정액 7,000만 원에서 기간연장 계약 후 1,780만 원 감액한 5,220만 원을,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로 기정액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도로조명시설 전기료로 기정액 5억 6,000만 원에서 광암~마산 간 도로에 터널 정비료로 8,500만 원을 증액한 6억 4,500만 원, 제설 및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기정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제설장비나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교체를 위해 도로 제설 유공기간 포상금을 받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5,600만 원을 포함한 6,600만 원을, 쇠목안길 개선공사에 기정액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소요교 보수보강공사 설비비로 1억 원을, 탑동터널 유지관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80만 원을, 왕방터널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에 기정액 61억 9,300만 원에서 8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근도로망 구축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변전소 부처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부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용역실시 매칭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창말고개~안흥IC 연결공사 시설비 등으로 37억 500만 원 이 부분 역시 시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액 19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7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IC 확장공사에 우리시 부담분 3억 원을, 송내동~양주하패리 간 연결교량 설치비로 우리시 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에 도로환경개선사업 부처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로과 소관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자전거 용역비 1억 원의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실제로 이 부분이 자전거활성화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문영  
그것은 아는데요, 1억 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건이요.
추경에 38억 원 세운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끝나는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전체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총 622억 원인데요.
그 중에 50%가 국비고 50%가 시비인데요.
이게 주한미군공여구역지역 활성화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내려왔고 이번에 세운 것은 50% 부족한 시비부분을 확보한 거고요.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먼저 종점부사면 관련해서 추가로 3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직 그것은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세울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그렇게 조금씩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안 가고 내년도 안에 다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큰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김종습  
그 앞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예산과 같이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가야 되고요.
다만 더 늘어지지 않게 타이트하게 해서 2020년까지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암동~포천 간 거기서부터 동두천 관내를 관통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빈번이 충돌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나 병목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그쪽으로 우회시키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보고했던 사항인데 시비를 45억 원을 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4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4억 5,000만 원······.
여기 보면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12억 5,000만 원이 양주에서 국비를 받은 상태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12억 원이 국비고요.
◎위원 정계숙  
12억 원을 양주에서 받고 4억 5,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국도예요.
국도고 또 구역으로 봤을 때 양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편안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도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도비를 요청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이게 국도라서 국도의 안전은 국토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그렇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동구간이기 때문에 건의서가 국토부에서 양주로 떨어졌어요.
협의한 결과 답이 안 나와서 작년 올 초에 행자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선정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담당 팀장하고 나와서 양주하고 같이 설명을 쭉 했고요.
막말로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너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돈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행자부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거기서 12억 원이 국비고 3억 원이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의 반을 우리가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금액은 적은 데 계획하고 이런단계이다 보니까 늘어지는 사업이 될 뻔 했어요.
첫 해에는 설계비에 얼마밖에 못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니면 짧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내삼거리부터 봉양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양주하고 우리하고 접해 있는 구간인데 양주 쪽이 조금 길긴 합니다마는 도로 상태도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보셨습니다마는 열악하고 보행자들의 안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구된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매칭은 내년부터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보면 2021년 말이나 끝나겠죠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찍 해소하고자 양주하고 먼저 빨리 해서 ‘내년 봄까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가사업비를 편성한 거거든요.
개발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5%가 국비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협의가 끝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정계숙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2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4억 5,00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거고 또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비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국비는 이미 이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비확보를 해서 양주시는 어차피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드렸던 거고요.
송내동하고 양주 하패리 교량도 마찬가지예요.
교량도 양주시가 130m고 우리가 10m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이라도 양주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억 원에서 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1억 7,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7,500만 원은 이것을 편성을 해서 양주시로 일단 돈을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주시하고 조금 더 밀착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도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어차피 사업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지난번 간담회 이후 때 또 다른 협의를 하신 게 있는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양주가 130m, 우리가 10m인데 반반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협의를 보신게 있는지······.
◎도로과장 김종습  
공문으로 된 협의는 아니었고요.
그쪽 실무부서하고 대화했습니다마는 사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물류단지 이런 것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구체화되지도 않았던 기본계획하고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걔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때까지는 우리만 필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강변도로에서 은현IC 연결되는 교량이 생긴다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상태라서 조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우리가 건의해서, 요구해서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세운 1억 7,5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게 이제 양주계획은 애초에 계획은 1년 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땅기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발주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서로 이견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 지난 이력을 보면 저희가 양주와 공조를 해서 먼저 예산 세울 때 도비지원 이런 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주민참여예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잘렸고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경기도 도로정책부하고 협의해서 개선부담금 사업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양주와 우리하고 다툼보다는 얼마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교량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얻어지는 것은 양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를 양주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땅 10m밖에 안들어가는데 똑같이 5대5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 예산이 적게······.
아니면 그쪽에 도비를 받아서라도 투입이 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다 우리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자체 간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최대한 국비나 도비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비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13억 6,62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의 원인은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2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5,675만 원에서 1,62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7,2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379만 4,000원을 감액한 13억 4,29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위원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 0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주거급여지원사업 1억 9,9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변경으로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5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9,798만 1,000원 증가한 51억 8,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시설비 6,06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기간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역 수혜가구 증가분으로 2억 4,05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 반환금으로 3,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기존예산액 14억 8,238만 원에서 1억 8,432만 원이 증가한 16억 6,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부족분 10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캠프보산 먹거리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하여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며 시 지원편성지원금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 만18세부터 39세까지 5개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1개소 당 홍보 및 운영비용 지원 150만 원씩 5개소 750만 원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25%입니다.
모집 및 교육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 자문단 용역비 8,500만 원, 1개소 당 시설개선지원금 1,500만 원씩 5개소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5% 별도입니다.
국비교부완료는 2018년 7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4만 원, 냉장고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지역발전 사업 이자반납으로 1,045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캠프보산 먹거리 유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이것은 행안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8,875만 원 국비는 7,875만 원을 들여서 5개 점포, 인원수는 10명입니다.
먹거리 사업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차에다가 하는 뭐 그런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그것은 푸드트럭인데요.
이것은 점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빈 점포에다가 하는 겁니다.
세계음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청소년일자리하는데 시장님공약사항인 월드푸드스트리트 거리 만들 때 들어 갈 수 있고요.
현재 오너라고 예전에 했던 데에 들어 갈 수 있고 아니면 요새는 샵이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커피를 팔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팔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컨설팅 자문을해서 하는 건데요.
순수하게 시비 50, 국비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자 선정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김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개 업체라고 하면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들어올 계획인거죠?
어떤 게 들어올 계획이며 몇평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용역비도 세우는 이유가 컨설팅 자문을 얻고 종목이 어떤 게 좋을까 점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선정할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5개 점포 그다음에 한 점포에 두 사람 공방처럼 진행할 거고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비 운영지원비 150만 원 드릴 거고 컨설팅 할 거고 1개소 당 1,500만 원씩 인테리어 하는 것을 드릴 겁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캠프보산먹거리 유치컨설팅으로 8,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8,500만 원 중에서 컨설턴트 비용은 얼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컨설팅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점포를 할 것이며 어떤 음식을 할 건가 이런 컨설팅만 줄거고 청년 일자리가 번창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잘 되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컨설팅 비용은 얼마, 마케팅 비용은 얼마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에서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어떤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를 지원해서 예를 들면 떡볶이집은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양식집이면 1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율이 있듯이 여기에 8,500만 원이나 묶어두는 이 부분은 컨설팅 비용이 얼마고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야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계숙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점포 환경개선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5개소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면 점포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점포를 하는데 1,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짜리 인테리어, 1,500만 원짜리 인테리어 그런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맥시멈이 1,5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에 대해서 컨설팅비, 마케팅비,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요.
설계비는 2,0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요.
이 5명의 사람들을 잘된 데에 벤치마킹 시킬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할 수 없습니다.
청년점포이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한테도 맞고 보산동의 탁구거리 음식점이라든가 중복되지 않게끔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고할 거고 큰 타이틀에서 민간위탁으로 준 거지 8,000만 원을 한 군데에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산캠프를 전체적으로 공방거리를 잡았다가 청년몰,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들어와서 실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은 우선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기네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방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공방이 잘 될 것처럼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아이템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공방전체가 실패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 실패가 되면 이것은 정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방 중에 전부 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출이 1억 원 넘는 공방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베이스 정도 깔아주고 마중물 역할을 관에서 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부 다 망한 건 아닙니다.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30% 정도는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 군데 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중물 역할에 더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보산동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효과성도 없고 사실은 공방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산동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신중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여기 지원 조건은 동두천 시민에 한한 건지 아니면 공방처럼 일정 자격을 갖추면 외지인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청년층이라면 만 18세부터 39세입니다.
한국나이로 19살부터 40살까지인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를 먼저 할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관내에서 모집이 안 되면 외지인들도 응모가능부터는 얘기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관내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관내에 할 사람이 없다면······.
왜냐하면 공방도 마찬가지지만 관내 사람이 우선이고 공방을 할 사람이 없으면 관외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공방유치가 되면 주소좀 옮겨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만 18세부터 40세까지 관내라고 하셨는데 모집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시비 세우는 거고 아까 8,000만 원 준 예산에는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해본 서울에 도깨비시장을 했던 사람들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하게끔 지원할 겁니다.
지금 딱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어떻게 모집하겠다 이런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컨설팅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위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투자개발과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2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분하여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세입 총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정액 대비 13억 2,390만 원을 증액하여 19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으로 공사현장 감독 및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으로 본 사업은 제2차 공여지발전종합계획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박물관과 연계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국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 및 보상추진을 위하여 시비 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승강기 바닥 보수. 전기시설 안전진단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3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으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기업유치 관광 홍보를 위해 국내여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 세탁공장, 도시가스설치사업과 소방설비사업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 도움과 예산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공사회복지에서 소득증대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놀자숲 조성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등의 사유로 1회 추경 시 미편성 된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놀자숲 조성사업으로 10억 7,500만 원을 편성 후 기존 94억 3,847만 3,000원에서 83억 6,347만 3,000원으로 10억 7,5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실시설계하고 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 이 중에 보상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대략 잡고 있는 금액은 산출을 할 때 49억 원을 산출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면적이 약 19,394㎡ 약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린이박물관 주변에는 사실 토지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밑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설명이 토지가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상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9필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10필지에 19,394㎡입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203페이지 세탁공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임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도시가스가 없어서 LPG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영업이 곤란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도시가스로 변경해 줄 이유가 있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탁공장 도시가스하고 소방실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시민회관을 거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운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관련부서인 중앙부처 산자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지 않다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법적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 조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곤란하고 이럴 때 변호사 자문받고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답이 올 것 같아요.
안 된다, 된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법적 조치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전국에 한수이북 쪽에 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공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황조사 안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상패동에 쌀 가공공장만 해도 마을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거 오픈해 놓고 작동도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예산투입 합니까?
거기서 그것도 마을기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일자리창출이에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자부담으로 넣어가면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탁공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부담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원인 규명이 나오지도 않고 공사 자체도 다 부실공사고 허위로 조작되어서 시청에 접수가 되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런 것을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계약이 맺어져서 이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에서는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곳이 열효율이 떨어진다고 지금 LPG로 바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LPG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을 해야 되냐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려다가 현재 세탁공장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류를 시켜놨었고 보류를 시킨 와중에서 위탁운영을 들어갔죠.
위탁운영으로 들어갔으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조건하에 산자부에서 관련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상 이것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산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의 법적 검토가 아니에요.
행정적 조치고 말씀드렸듯이 화력발전소 특별사업기금은 세금이에요.
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우리시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가스가 작동이 안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교체해 주는 김에 도시가스로 해야 되겠지만 이미 LPG로 해서 잘 작동이 된다는 거죠.
현 상태에서 위탁을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를 봤냐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계약서는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 미비한 것은 우리시에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부채가 7억 4,4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1,300만 원을 받고 했어요.
5년 후에 이 사람이 나가겠다······.
5년 후에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 7억 원을 뭘로 주냐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7억 원을 산자부나 아니면 법률적 검토를 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면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 심의할 때도 심도 있게 했고 원인자 부담금도 당초에 설립할 때 7,000만 원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법적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가 행정적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행정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에 대해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본예산에 도시가스 설치나 소방 설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유는 행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지원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다.
법적지원 근거가 없다면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소득증대사업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정을 했고 선정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물론 세탁공장 운영이 임대료를 1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소득 증대로 볼 것이냐.
저희시 담당부서 판단으로는 ‘소득증대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정확한 유권해석은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자부에 직접 가서 그 담당 사무관과와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잘 알았고요.
주민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발전소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지금의 세탁공장이 기능으로 봐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어떻게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되냐고요.
돈을 막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되고 또 소송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변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상 부분이 나오면 여기에다 다시 또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가장 핵심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로 기계가 가동되니까 굳이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여기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화력발소에서 나오는 특별지원사업비는 반경 5km 이내에는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광암동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잘되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잘 안되는 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우리가 투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7억 4,400만 원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과정 속에 우리시 담당부서가 지도 감독이 너무 소홀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더욱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특히 적자분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그당시 사용자대표였던 사람이 소송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어떠한 광암동 세탁공장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무엇보다도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더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후에 호텔이 이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세탁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년을 쓰든 몇 년을 쓰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때다시 7억 몇 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것은 앞이 보이지도 않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지 않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수습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신경은 많이 씁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도점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대 민간이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서 마을자체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은 공장이기 때문예요.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놀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비 증가분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놀자숲 예산이 본예산에 총 172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1억 원 정도를 올해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렇게 세우게 된 이유는 중앙투자 심사매뉴얼 규정에 보면 중앙투자 심사받은 금액 30%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다시 사업이 포화상태가 되고 1년이 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다만 유권해석 부분이 분분했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중앙투자심사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손실보상금은 중앙투자심사 증액분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72억 원이 섰어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금액 30%를 넘음으로 인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 160억 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금번에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172억 원에 맞는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은 충분히 숙지는 했지만 중투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 부분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거죠.
보상금은 중앙투자 심사금액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중앙투자 심사가 되었던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2차 사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행자부를 갖다 왔습니다.
2차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재심사를 올릴 겁니다.
◎의원 정계숙  
2차 사업비가 포함이 되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것을 별개로 못 본다는 겁니다.
물론 1차 사업을 준공을 하고 2차 사업은 순수시비로 추진한다하더라도 당초에 중앙투자심사 바운더리가 한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눈감고 아웅식이다. 그것은 안 된다.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라.’ 라고 해서 내년 1월에 놀자숲 2차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계숙    
이게 원래 보상비도 사실 사업이 전체에 포함이 되어서 중투위 금액이 되면 중투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실보상비로 빼고 이걸 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중투위 심사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건 176억 원이거든요.
176억 원 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그 안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설명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게 아닙니다.
◎의원 정계숙    
지난번에 갔을 때 설명 들었거든요.
1차, 2차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액이 합산이 되었을 때 중투위 대상이 된 것과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중투위 받았을 때 현재 추진했던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는지, 왜나면 달라지는 게 있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투위를 했을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또 달라질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만약 이 부분이 달라진 상황이 생긴다면 예산이 다시 재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시기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손실보상금이 중앙투자 심사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 가는 것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76억 원을 다 편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60억 원만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 중앙투자 심사매뉴얼에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 사업비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그 이후에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6억 원에서 부족한 10억 원을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앙투자재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2차 사업을하려면 64억 원은 필요합니다.
64억 원을 176억 원에다가 더해야겠죠.
그럼 이백삼십몇 억 원이 갈 겁니다.
금액을 가지고 가서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어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가서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순수 시비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놀자숲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시의 수익사업이 되려면 이정도의 규모는 최소한 가지고 가야된다라고 어필을 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토지매입 증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76억 원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중투위 심사를 받았으면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증가분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되면서 중투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지금 다시 62억 원이 투자되다 보니까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투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다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제2권 1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1억 3,0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과 1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기금수입으로 9,8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5,146만 9,000원이 각각 증액하여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정 총예산 70억 5,845만 2,000원에서 3억 8,606만 원이 증가된 74억 4,451만 2,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인상분에 대한 변경내시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중 공공운영비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하단에 배상금등 항목으로 의료분쟁조정합의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목변경 사유로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정합의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중 국내여비인 금연사업업무추진여비 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금연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정신요양시설 운영 1개소에 기정액 11억 8,695만 7,000원에서 1억 5,787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4,48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중 2018년도 인상분에 대한 국도비지원금이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팀의 촉탁의가 있었으나 운영규정에 따라 해촉하고 협력병원에서 주 1회 보건소를 방문진단에 따른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중 치매안심센터운영비로 기정액 2,657만 2,000원에서 1억 2,27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92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있어서 신규로 3,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신규 기능보강사업은 전국 사회복지정신요양시설의 석면제거 사업이 선정된 건으로 동두천요양원이 해당됨에 따라서 석면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병발생예방 및 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말라리아위험사업 방역사업 인건비 당초 57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18페이지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액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된 경위로는 기간제에서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 인건비 중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액 605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19페이지 하단에 무기근로자보수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당초 1억 9,439만 3,000원에서 8,510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7,94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지난해 국고보조반환금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외 24건에 2억 1,208만 2,000원이 반환되었고 도비보조반환금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집행잔액 외 25건에 6,741만 7,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반납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4명으로 책정되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파악된 내용이죠?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금액을 최대 24명까지 우선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 사업량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가 전 해에도 이 정도 했었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여기에 그러면 인원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최대치 24명 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네. 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의료분쟁조정 합의 건이 발생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는요?
◎보건소장 이승찬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에 있었던 건이 어떤 건이죠?
◎보건소장 이승찬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요.
한방에서 침을 맞으시고 자기가 기형이라는 질병이 생겼다고 이분이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분쟁 이런 것들이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요.
일반 병원처럼 명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거다라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이런 사례가 있어도 안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목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년도에 그 사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서 보더라도 무례한 민원인도 있고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든 뭘 하든 10분 정도를 보건소에 계시게 합니다.
그 기간에 부작용이 있나 살피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5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3,9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걸 기능보강 하는 거죠?
간단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신규로 나온 사업인데요.
올해 전국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통계청에 석면사용한 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거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환경사업소장 황철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2억 3,881만 2,000원으로 자본예산 148억 6,731만 9,000원, 예산총액은 341억 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37억 4,574만 2,000원보다 3억 6,037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사업에서 수익과 지출에서는 수입액은 없고 지출액 비용의부 에서는 예비비만 6,3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예비비가 6,379만 6,000원이 증가한 63억 1,0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117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8,037만 5,000원이 증액된 8,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 연천군 사용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1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액 870만 원보다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비 반납금 351만 원과 2016년 녹슨상수도 개량지원 사업비 6,4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의 관외업무수입 환급금 375만 원과 예비비로 6,379만 7,000원이 증가된 63억 1,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중에 145페이지에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7억 9,033만 5,000원과 자본예산 48억 6,189만 2,000원이 합해진 예산총계는 135억 7,1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0억 2,890만 7,000원보다 14억 5,7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음식물 폐수 처리비용이 기정액 6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이고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 친환경발전소 및 바이오가스 사용료 7,000만 원에서 361만 3,000원 7,3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발전설비 사업 임대료 36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의 수익으로 기타영업 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잉여 배출량 판매 수입 2억 4,352만 6,000원, 관사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2,100만 원, 다음 154페이지에 영업비용 회수금 177만 4,000원 등 총 2억 7,63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 재료비에 일반재료비는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수질오염총량 초과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 약품비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기정액 3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4억 1,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기정액 1억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침사물 운반처리비를 기정액 1억 4,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평당 21만 원 하던 것이 28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2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폐수처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반환금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5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 외 구역에 하수도 요금이 징수됐던 것을 반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수도 공급지역과 하수도 처리 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하수처리 외 구역에는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17억 7,795만 5,000원이 감액된 3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자금집행변경 상황을 판단해서 변경내시 사항으로 여기서 감액된 17억 7,700여 만 원은 2019년도에 전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시설공사비 회수금 72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이에 따른 자본지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서 환경사업소 관사 유지관리에 상수도관 별도 설치에 따른 관사 유지관리 3,000만 원을 증액 추가 편성하였고 앞서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17억 1,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시킨 19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2억 2,222만 원보다 5,830만 원이 감액한 21억 2,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 수리시설설치비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보산동노후 하수관 정비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내비로는 동보처리 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9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담비로는 차집관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과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는 하수처리시설 설비 유지보수에 기정액 4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 장외 영향평가 용역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사지 전기실 및 약품 창고 에어컨 구입 450만 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300만 원,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비 100만 원 총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4억 5,339만 5,000원에서 2억 3,438만 원이 감액된 2억 1,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기가 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13세대 정도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철  
환경사업소 뒤쪽에 있는 축구장 부근이 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쪽에 상수도가 보급되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 외부용역에서 부과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게 지금 올해 부과된 금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철  
작년 것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어쨌든 따로 따로 우리가 부과를 해서 합산해서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무조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수도를 포함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따게 따로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보면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지역과 하수처리 구역이 같은 섹터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 공급지역과 하수도 처리 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부과했다가 반환해 주듯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징수 안 하는 경우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일반 관정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농업용 관정일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상수도 공급지역에서 하수도 요금부과가 안 되는 문제는 없고요.
지금처럼 내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 관정 외에도 상패동 쪽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수관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향후에도 그런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셔서 반환해주거나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을 징수 안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기존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드러났던 건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준공 후에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주택 공동이나 단독주택에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지 2016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최초 시행식에는 홍보라든가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크게 신청을 안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내년도 기상이라든가 외인아파트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게 바로 그 현상인데 올해도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경기도 쪽에서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도비까지 받아서 이 사업량을 늘려주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4,756만 원으로 10억 1,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시민회관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시민회관 시설비로 난방 시설에 필요한 2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이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위원장 김승호  
다음은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맨 아래쪽에 기타수입으로 티클라우드에서 5,000만 원을 기부 받아서 애향장학금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6,7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3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교부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40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명 변경에서 2019년도 감사채용에 따른 면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면접관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의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3개월 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어서 수강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2대의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종강이 되면 수강생 발표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비가 부족해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냉난방기 7대 설치비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장형에어컨이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특히 2층 공연장과 3층 복도가 여름에는 38도 이상 올라가서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셔서 냉방기 7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1,5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층 한울림 공연장에 음향콘솔이 2007년도에 설치된 이후의 아날로그방식이고 현재 노후가 되어서 지금 나오는 장비와 호환이 잘 안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고자하며 청사관련 청소기 구입과 어울림터, 배움터 등의 강의실 책상 및 의자가 노후되어서 20세트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화, 내실화 중 유아, 초·중등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국가공인 실용수학 급수시험을 작년에는 시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동두천시 학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매년 특별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계약담당요원 7개월 간의 인건비를 집행해 왔는데 금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건비는 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족분 7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만 쓰이고 내년부터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진로체험 수업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700만 원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문해교육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성인문예 교육사업은 사랑나무 야학과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우리시의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 문화원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저희가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집행했고 이번에 실비부담금 1,915만 원을 포함해서 4,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인 2,50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랑나무야학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되는 3,315만 원은 사랑나무야학에 1,700만 원, 문화원에 1,615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성인문해교육 특성화 수업은 동두천, 신갈, 하남, 부청 등 4개 문해교육기관에서 합창단을 하겠다는 특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가 되어서 1,0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시민대학 운영에서는 위탁에 따라 낙찰잔액 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 문화센터에 찾기 어려운 지역에 학습센터를 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행복학습단이나 배달강좌비가 중복이 되어서 이번 사업을 포기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정보도서관이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시설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576만 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2명의 예산을 세웠으나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지난 8월에 경기도에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임금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1명에게 지출된 금액인 576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 중 독서진행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목을 변경해서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시립도서 운영프로그램 행사추진비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종강이 되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필요해서 식비가 필요한데 행사 실비가 부족해서 50만 원의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역시 행사운영비에 문화공연운영비 중 50만 원의 목을 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정보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행사추진비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가 부족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 1명이 지난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자치행정과로 인사발령되면서 그에 따른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국도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해서 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1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출금 증액사유는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씨법인카드 적립분과 티클라우드 골프장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위원장 김승호  
이상으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승호     최금숙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승호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