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1년 주요업무 보고
4.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등 11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모든 날은 휴일이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어느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팍팍하고 바쁜 일상의 생업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단한 하루 일과 끝에 짧으나마 찾아오는 쉼과 즐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겹게 노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전혀 나쁜 뜻이 아님에도 사회 통념과 언어 관행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유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흥’의 본뜻은 ‘흥겹게 놀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소’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서 묘하게도 ‘유흥’이라는 낱말은 뭔가 퇴폐적이고 음침한 느낌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관내 유흥업소들은 죄가 없습니다.
  굳이 ‘유흥업소’라는 단어가 풍기는 부정적인 느낌을 고정관념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 유흥업소의 일탈 때문에 전체 유흥업소들 모두를 색안경 끼고 바라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미군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던 동두천 경제를 지탱해 온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유흥업입니다.
  그런데 안보희생 70년 동안 시를 먹여 살린 관내 유흥업소들은 주둔미군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업소들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더 긴 시간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지하공간에 위치해 있는 탓에 영업장 폐쇄 중의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유흥업주들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었지만, 동두천은 그 즈음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관내 유흥업계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월 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 상인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영업 정지 기간 중 임대료의 채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대출 보증도 관내 187개 유흥업소의 3분의 1인 64개 업소들만 혜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대출마저도 받지 못한 업주들의 고통은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1종 유흥업소는 매상의 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평소 시 재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온 시민들입니다.
  지금 유흥업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와 공과금·인건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으며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유흥업소협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시장님과 면담하며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는 타 지역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꼭 타 시·군에서 먼저 해야만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행정’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바로 지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유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세월 동두천 경제를 지탱한 한 축이었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관내 유흥업소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가장 힘든 처지에 놓인 180여 명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시장과 동두천시청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 10분)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한 줄의 정보가 억만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정부는 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시작된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 공정률 41%, 보상율 92%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시의 정보 제공이 소홀한 탓에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세금면제 혜택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적지 않은 금전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 사업진행 주체인 시의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보라는 것은 일방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 드린 시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충분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의 뜻을 행정이라는 그릇에 잘 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행정의 직접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용역 또는 시공업체의 의견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역시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시민들과의 소통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내놓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크나큰 불편을 감수했음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바처럼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빨리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공이 조금 늦더라도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행정입니다.
  소통을 통해 비로소 시민들은 공정한 법 집행에 수긍하며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제29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이성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3.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4.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의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의 뜻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5.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2021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출연금은 총 4건에 1억 5,274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574만 9,000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 1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3,7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안했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2억 원은 지난 10월 20일 의원정담회 시에 정계숙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외하고 향후 필요시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사전 의결의 건은 3억 9,274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억 599만 7,000원이 감액된 5개 사업 분야에 3개 기관입니다.
  출연금액의 결정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동두천시 사업 수요, 출연기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근거규정 여부를 살펴보고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사업수혜도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출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후생복지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사업 확대로 해외 배낭여행 지원을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 지원 안 제4조의 3으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 제4조의 2 제5호로 후생복지사업 신설로 단체보장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안 제4조의 2 제7호로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용품지원, 출산장려사업 안 제4조의 2 제8호,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안 제4조의 2 제9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회계과장 배윤중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반영하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이 사업은 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흥가로 각인된 이 지역을 정비하여 시 이미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연동 814-1번지 외 3필지 3,079㎡ 부지에 공영주차장 75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 3,079㎡이며 취득추정가격은 43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 지역 내 소재한 건물 24동의 취득추정가격은 4억 3,950만 원이며 취득 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 취득추정가격은 토지와 건물 48억 150만 원이며 처분추정가격은 취득 후 철거하는 건물 4억 3,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5일장인 큰시장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하여 유흥주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블록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토지 매입 시 세입자 및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므로 추정가격보다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8.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고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에 따라 안 제2조의 운영데이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의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신청에 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취소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 판매대행과의 협약, 정보공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 발행에 관한 사항, 판매대리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9.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관련업무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운영비는 7억 7,300만 원이며 도비 20%, 시비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주요 사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유지관리 및 정비, 콜밴이용자의 신청을 접수받아 운전원에게 연결 운송해 주는 역할, 운행수입금 징수관리 및 교통약자 현황관리, 기타 교통약자 콜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따라 시장은 이동이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에서 2009년 12월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의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편의 및 안전성 등 제공하며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네, 과장님 제가 정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 쓸 때에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그런 협약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10.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할 기간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사회정신건강진단 및 기획․자원의 조정사업,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민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제5항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자 선정위원의 구성원이나 심사평가 항목, 예산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11.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따른 권고에 따라서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요금이 과다한 수용가에 대해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32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수도 사용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권고한 사항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도를 많이 사용하거나 미납, 수납 등으로 요금이 과다한 경우에 전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12.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목적 및 용어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담고 축하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자격 및 절차는 안 제5조와 6조에, 축하금 환수규정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지방교육협력을 촉진, 권역별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지방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기능은 안 제1조와 2조에, 구성 및 임원의 임기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실무협의회는 안 제11조에, 경비부담은 12조에, 회계의 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 등은 12조에서 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입학 축하금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기초자치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가입 규약에 따른 규약 동의안으로 현재 경기도 13개 시와 서울시 24개 모든 자치구가 가입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도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에 부흥하는 입장에서 이번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로 전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의 일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14.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정의 및 사용․집행 사용제한 및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사용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직무수행 비용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의회예산의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15.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 바르게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의원간담회 명칭을 의원정담회로 변경하여 거기에 맞춰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며,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규칙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선거로 변경, 안 제7조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청가 사유 근거 마련하고 안 제10조에 임시의장의 선거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회의 선포에 관한 사항 중 유회를 명시하며, 안 제19조에 의안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한 의안 제출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연장, 안 제20조의 2에 조례안 예고관련 준용 조례를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하며 안 제23조에 의제되기 전 의안과 관련하여 명확한 철회 절차 마련하고 안 제49조 및 안 제59조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사무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 안 제79조에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퇴장 및 경찰관서에 인도 근거를 마련, 안 제80조에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인의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부터 간담회를 정담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 명칭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관계법률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6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1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정모니터단 단원 위․해촉 과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 단원 구성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18.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을 반영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19.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시 자원인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우리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의 지정․관리의 목적 및 정의,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보호수의 점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역사를 같이 해 온 보호수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의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을 할 수 있도록 보호수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