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2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계속)
5.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계속)
5.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심화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통령께 드리는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건의문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회의에 회부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안
(11시0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경인년 한 해 시정 업무에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원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에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대정부범시민궐기대회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시민3천 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으로 태도를 강력히 성토하며 절규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우리 시민의 성난 민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0여년을 고통과 눈물로써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우리 시민의 가치는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할 것이며 결코 양보하거나 더 이상 인내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강력한 리더쉽과 당파를 초월한 전략적 마인드로 시민을 결집하는 위대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당당한 권리를 대통령께 전달하고 전 의원의 명의로 대통령과의 대화 호소문을 청와대에 발송하였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도 우리시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적극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우리 시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께 발송코자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건의문에 대하여는 미리 나눠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우리 시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결될 수 있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11시0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5일 안건 검토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에 앞서 본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본 안건의 주무 부서인 농업녹지과장에게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업녹지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오  그러면 농업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유림 매각, 대체취득의 시기성의 문제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을 들여다보면 경기북부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에 의해 탑동동 산악레포츠 관련 시유림 매각과 소요도시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안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휴양림과 그린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시유림의 매각문제는 사업별 분리매각이든 일괄매각이든 매각의 사유가 충분히 예견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부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2010년 10월에 끝났고 그린테마파크 즉, 골프장 조성 계획은 이제 시작도 아닌 검토 계획 단계인데 일괄 매각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을 11월 임시회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무계획적이거나 아니면 일괄 매각하기 위해 최근 급히 변경된 의사결정이 아닌가? 매우 신중치 못한 행정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둘째, 매각에 있어 시기, 방법 등 신중한 행정 처리의 당부입니다.
  매각 시기에 있어 자연휴양림은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지만 그린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이제 계획단계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을 들어 일괄 매각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의 토지를 사업인가 등의 조건이 아닌 각각 다른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 일괄 매각함이 적법한 지 그리고 골프장 사업부지가 자연휴양림 부지를 제외할 경우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으로 보아 시유 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조건인지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박형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에 일단은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인허가 날 적에 저희 시유지 재산 일부 7필지에 대해서 일단은 2등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 허가를 2009년도 5월 15일에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그 지역에는 일단은 매각을 해줘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그렇게 났고 그 다음에 분할 매각에 대한 것은 일단은 테마파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자유휴양림을 사는 오투밸리에서 전체적인 매각을 해줘야 만이 사업의 일관성도 있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오투밸리에서 하부 공간 쪽으로 저희가 분할 매각했을 경우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 등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그 땅을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시에서 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왕 그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 전체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일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대한 것은 현재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옆과 밑쪽으로 해서 대체취득을 할 계획인데 그쪽은 먼저 신영도 민원인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자연도시공원이지만 그것을 취득해서 민원인한테 해소를 해줘야 하고 또한 우리 축산브랜드타운 부지가 6,400평 깔고 있고 그 옆으로 한 만평이 취득되어 있고 그 부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시에서나 또는 일반인이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요산을 개발할 수 있는 대책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이 현재 테마파크 관계는 저희 집행부서와 그 사업자가 원활히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토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것이 교환이 아니고 대체취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취득이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는 그대로 보전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매각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대체취득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기타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현재 관련법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취득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 교환은 현재 오투밸리 측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시와 인접한 땅이 없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대체취득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가 곧 시민의 재산 관리임을 감안하여 매각의 시기에 치우쳐 매각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본 관리계획의 한 치의 착오 없는 진행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방금 박형덕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집행부의 설명과 오투밸리 업체의 사업 계획을 듣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형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휴양림 부지와 그린테마파크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에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 행정 절차가 완료된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과 달리 그린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12일 현재까지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도 우리시에 제출되지 않는 상태이며 시 환경성 검토 및 사업 승인 등의 제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괄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둘째,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특히 매각의 경우는 단순히 사업체의 사업 계획에 의해 사유재산이 매각될 수밖에 없다거나 오투밸리 업체에서 매수를 요청한 것은 다행스럽다거나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시유림을 매각하고”라는 말을 담당공무원이 서슴없이 설명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마치 오투밸리 리조트와 MOU 체결 등의 협약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직자의 이러한 언행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매각의 사유에 적법해야 함은 물론 그 계획된 용도에 차질 없이 쓰여 짐이 투명하게 확정되어질 때 매각을 결정하는 매우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체 취득코자 하는 소요도시자연공원 부지는 매각 재산 가액에 맞춘다는 개념만 집착하지 말고 취득코자 하는 토지와의 연접성, 개발가능성 그리고 향후 공원조성 부지 중 일부를 우선 매입코자 한다면 현재 취득대상 토지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네.
  장영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프장하고 그린 워터파크 문제는 현재 이것이 매각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승인된다고 해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상반기 정도 되어서 또한 매각대금이 다 들어와야 등기 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착공계가 올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계획이 안 들어온 이유는 그 사업을 현재는 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면적을, 그래서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 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그 승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줘야 일단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라도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상반기에 들어올지 하반기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각대금이 다 들어와야 등기이전이 되고 사업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할하고 사업의 적절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 어차피 자연휴양림 은 일단은 승인이 났고 밑에는 현재 개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끔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도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을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골프장이든, 워터파크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밑에 대체 취득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아시지만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도 도시계획도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묶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전부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96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주고 했는데 그것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다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이 땅은 사야 되고 또 그 산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장영미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거기에는 어떤 개발 계획이 별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소요산 개발계획에 맞춰서 적절한 용도로 대체 땅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강조 사항을 제시하면서 금번 시유림의 매각, 취득 계획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대차함을 명심하시어 향후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잘 알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네, 맞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런데 이것이 용도대로 사용치 않고 장기간 방치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현재 테마파크관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절차상 이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자연휴양림 관계는 다 끝난 것이고 다음에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중 의원  그러니까 오투밸리 측에서 자금이 여의치 않다든가 해서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 목적 사업대로 어차피 골프장 하고 워터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목적사업대로 이행되면 상관없습니다.
김장중 의원  장기간 방치 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어차피 개발 계획 승인을 얻을 적에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은 목적사업으로 일단은 시기 관계는 판단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장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는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계속)
(11시 3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5일 검토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범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오  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 후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도시 미관 및 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으며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11월, 12월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범 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동두천시가 재정자립도가 24%로 절대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기간을 정해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중 의원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번에 청소 승강장을 청소 위탁한 이유는 그 동안에 청소 승강장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청소 승강장을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관리되지 않은 그러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토록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보완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의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급박한 사안이면 사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또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맞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에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서면 상으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 소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번 사업과 같이 준비성이 없는 너무 시기에 급박하게 와서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결과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인식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김장중 의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지만 일대 여기서 동의안이 처리된다고 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지난번 검토 시간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 절차에 대해서 강구하시면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박현희 의원  우리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 위·수탁협약서서 안에 보면 사업실적 보고가 곧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대안을 하나…….
  우리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려면 주민이 참여할수록 자치의 성과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 승강장 앞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상점이 있거나, 주로 상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독제, 명예감독제를 도입해서 두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감독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두천시 버스 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은 현재 버스 승강장 설치 후 청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 및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및 시범 사업의 시기 등 추진 상에 문제점이 지적된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버스 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버스 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11시4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제5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는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1시4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 그리고 의견 조정 등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 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 안은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의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이안세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범상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