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박형덕의원외 6인발의)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9.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정자의원외 3인발의)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형덕의원외 3인발의)

부의된안건
1. 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박형덕의원외 3인발의)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9.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정자의원외 3인발의)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형덕의원외 3인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김정자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형덕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5일 박형덕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8일부터 9월 30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박형덕의원외 3인발의)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형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 및 규모의 경제학과 행정운영의 효율화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극대화시킴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의 통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양주시 는 행정상으로만 지역이 구분될 뿐 두 도시가 신천수계를 따라 산업기반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상으로도 동두천·양주 교육청 관할구역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1981년 7월 1일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승격 분리되어 두 도시간 분기기간이 짧아 시민간의 지역 공동체의식도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두 도시가 상호 협력하여 양주시 은현면에 건립하는등 시민들간의 서로 양보하며 시민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공감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개발규제를 받아 역책을 받은 두 도시는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제2기 신도시 양주신도시 건실한 추진을 통해 발전의 도약을 꿈꾸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국가의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동두천·양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구역통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동두천·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데 양주경찰서장을 관할지역 경찰서장으로, 동두천양주교육장을 관할지역 교육장으로, 총무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관할지역 경찰서 경비과장을 관할지역 경찰서의 작전 및 운용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경찰서가 개서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우리지역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포함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과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명칭이 변경하여도 조레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견학·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두천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 및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대상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에는 업무 및 기능을 7호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 운영관리에 있어서 1항에 노인복지관은 동두천시장이 운영관리하되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4조제1항, 2항에 사회복지분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탁할시에는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는 것을 안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부족경비가 발생시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이용 및 사용은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를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 수탁자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휘감독 규정을 두었고 제14조에는 손해배상, 제15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는 법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복지증지 및 경로효친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교통행정과장 박상정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등 교통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법률 제8121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안전 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0시1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교통행정과장 박상정입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등에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콜벤 2대를 구입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회봉사활동 등의 실적이 있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단체로 제한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자격있는 단체의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ㆍ수탁 협약체결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체결로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위탁기간 및 재위탁 처리금지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재위탁을 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사무편람으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처리상황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의회 동의 후에 향후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하고 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 선정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저촉사항은 없으며 동두천시 교통약자 콜벤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2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여규만  건축과장 여규만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투자 활성화 및 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정하고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안 제21조에서 정하였으며 관광시설 및 골프장 등에 대하여 조경 적용 완화하는 것을 안 제2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의2에서 정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도시형생활주택등의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안 제32조에서 정하였고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판촉활동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한 사용이 가능토록 안 제3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162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투자활성화 및 건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다’항에 보면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 조경적용이 완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되는지 별첨을 첨부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안 됐고 또 검토가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여규만  골프장들은 조경시설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강화했었는데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따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여규만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여규만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과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요즘 동두천시에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로광고물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게첨대를 여러군데 설치했지만 그것도 수요에 못미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에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 게첨물이 어떤 공익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기간 대치기간을 주고 상업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철거를 하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한 예로 보면 9월 11일 이후에 시에서는 가로 게첨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게첨물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존조치를 하고 일부 유치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에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규정을 둬야 되겠다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한 내용하고 지금 적치된 게첨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여규만  실적은 매일 매일 일계로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강화지시가 나오고 저희가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성에 대한 사항이 저희도 각 실과소에서도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공문을 보내고 최근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MTB에 관련한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광고물담당하고 공원녹지과 계장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는 피고인이 우리시에서 한 현수막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도 일부 최근에 와서 단속을 하고 최근에 사거리에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한 홍보용인 것은 적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좀…….
  최근에 경찰서에서도 지금 저희 협조를 해서 그러한 것을 철거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차제에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은 규정을 둬서 며칠간 게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시정에 반하는 또 시장의 지침에 반하는 그런 게시물들을 바로 철거되고 시장이 지시한 내용, 또 시장이 밖에 나와서 같은 목소리 내는 그런 게첨물들은 장기간 보전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성을 가지고 가로 게첨물도 시정홍보용이라고 하면 열흘이면 열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건축과장 여규만  게시대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서 들어온 것도 접수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불법광고물도 지금 게첨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단속을 하라는…….
홍운섭 의원  도에서 단속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9월 13일에 의·양·동 통합 찬성 게시물은 바로 다음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반대 결사반대는 일주일째 그냥 두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여규만  지금 일부 반대도 있고 강변로 들어오는 곳도 찬성·반대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게첨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사거리에 게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띠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텐데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또 제대로 된 행정규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여규만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정자의원외 3인발의)
(10시4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동두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개시 3개월전에 보조금 신청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고 넷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김정자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신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예총이 추진한 사무 또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동두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우리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형덕의원외 3인발의)
(10시4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의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를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박형덕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전부터 겸직금지를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의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