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나눠드린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용역관리 운용 조례에 관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이것을 폐지를 한 상태고 이 내용이 2017년도에 폐지된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하나의 조례가 있는데 두개의 조례를 두고서 또 다시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문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용역에 관한 것이 동두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목적이 다르고 재정관련위원회 목적과 용역에 관한 목적이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6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은 폐기하라는 게 옳다고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해 용역에 관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2017년도에 8개 조례를 5개를 폐지하고 3개 조례를 통합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7대 의원님들 3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전국에 이 조례를 확인해 봤어요.
  25개 이상 시·군이 전부 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 25개 이상 시·군이 이렇게 바뀐 상태예요.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시·군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문영 의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내용을 개정해서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담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문위원을 2개를 둘 수 없게끔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문위원 기구를 2군데 양쪽에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문영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필요하신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다시 한 번 답변 드릴게요.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6조에 위원회의 위촉직 직원들은 중복해서 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위원회가 같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통합을 해서 그 조례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이 필요하신 내용을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또 다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 쪽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 의원님이 잘 만들어 주셨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그 내용에다가 우리가 개정을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정문영  
  말씀 드리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용역은 그게 아니거든요.
  용역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것을 합쳤어요.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의원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회귀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의 입장이니까 중복이 된다는 게 문제라면 그것은 폐기시키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고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고 그 후에 무엇을 해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또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그 후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됐든 하나가 정리가 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의원 정문영
  입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의장 이성수
  그 순서가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입법하는 게 맞는 건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폐지하고 이것을 상정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저는 정문영 의원님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래서 이것에 대해 최민수 교수님에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 내용 받아보셨나요?
  주된 내용은 용역관리가 재정이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희의 쟁점은 이 용역관리 조례가 재정 관련 위원회 조례에 들어 있으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하자는 정계숙 의원님의 말씀과 정문영 의원님의 의견인 재정과 용역관리가 다르니 그 전에 통합을 했더라도 다시 이것을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은 성격이 다르니 다시 새롭게 독립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례 발의를 해서 의결되어서 통과되어야 그전에 있는 것을 폐지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께서 전문위원님실에서 절차에 대해 폐지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제 두 의원님께서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복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보면 이것을 자문기관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1개 시·군이 이런 조례로 다 통합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한들 25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문기관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것을 먼저 하고 폐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담아서 저는 개정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보면 기금에 대한 내용 등등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문영 의원님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 아홉 번째 안건은 정문영 의원님과 정계숙 의원님이 서로 논의를 하시고 결론을 주시고 결론이 안 나면 3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부 의 장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