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3.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3.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지난 10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승호 의원, 간사에 최금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1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394억 2,600만 원, 세외수입 121억 9,931만 2,000원, 지방교부세 1,041억 4,532만 2,000원, 조정교부금등 464억 7,000만 원, 보조금 1,216억 6,947만 8,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7억 1,704만 6,000원으로 총액 4,016억 2,71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56억 9,005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4억 5,656만원, 교육 54억 3,693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63억 7,074만 1,000원, 환경보호 141억 4,074만 4,000원, 사회복지 1,254억 691만 9,000원, 보건 73억 922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189억 38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13억 7,486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334억 3,320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10억 7,200만 7,000원, 예비비 749억 2,458만원, 기타 531억 1,094만 3,000원으로 총액 4,016억 2,715만 8,000원 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740억 9,500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 341억 611만 7,000원, 하수도 사업 185억 7,112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18억 8,274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164억 4,381만 2,000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임시 6억 1,284만 1,000원, 주차장사업 11억 530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3억 7,295만 6,000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6,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740억 9,500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4,757억 2,216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총액 4,757억 2,21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6,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4,757억 2,216만 2,000원, 세출예산 총액 4,757억 2,216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2.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3.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자유수화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4. 2018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5.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6.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