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총 지방세 수입은 5억 7,700만원이 증가한 전년 대비해서 1.42% 증액된 4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세목을 보면 주민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재산세는 2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신규 건축물수의 증가와 매년 소폭으로 상승되는 공시지가가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원 증가한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매년 소폭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3억 원 증가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2,300만 원 감소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 불능 체납자 수의 증가와 현 년도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줄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6억 2,200만 원 증액된 1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9,900만 원 증액된 7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6,700만 원 감소한 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소 원인은 임대 재산 매각 싸이언스타워 타워 매각으로 인한 임대 수입이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90만 원 감소된 1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700만 원 증액된 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7,800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은 1억 7,2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사업 용역에 따른 사업 수입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600만 원 증액된 1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도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세입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15억 9,800만 원 증액된 25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만기 도래 및 예금액 이자 16억 원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300만 원 증액된 3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3억 원으로 부담금 수입은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과장금 및 과태료 등은 1,200만 원 증액된 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건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1억 1,000만 원 증액된 2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존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8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개별주택 가격 공시 사업입니다.
  예산은 160만 원 감액된 2,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사업으로 1억 5,100만 원과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 예산 사업으로 지방세부과 및 징수 외 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3,200만 원 증가한 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90만 원 감소한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 업무 활동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71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80만 원 증액된 6,9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자치단체든 자본 이전 중 재증명 발급 시스템 지방비 부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이 소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16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중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2,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34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 개별주택 가격 운영 사업과 개별주택 가격 공시 사업 2개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세부편성은 전년과 동일하나 검증수수료가 소폭으로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유사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인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 실천 과제 사업으로 도에서 50%를 보조를 해서 시군별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를 17명 채용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8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또 작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과의 팀장님과 팀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국내여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저희가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요원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바로 밑에 세외 징수 포상금 말입니다.
  그게 5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도에서 평가를 시군별로 해서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세무과장 정수진
  저희 체납액 징수 2명 선택한 기간제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정규직원들한테는 안 돌아나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위원 박인범
  이것은 그럼 기간제를 활용한 인건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정수진
  저희가 체납액 징수 그런 걸로 해서 포상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체납자들 전담요원으로 기간제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충당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뛰어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활동여비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세무과장 정수진
  저희는 출장 기준에 맞춰서 교통비로 해서 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 안에 서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설명 잘 들었고요.
  5억 원의 예산을 몫을 기간제 2명에게만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몫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건가요, 포상금?  
◎세무과장 정수진
  그 5억 원은 산출 기초고요.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승호
  5억 원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어린이박물관 임대료가 빠진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 지하 식당 임대료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나요?  
◎세무과장 정수진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각 과에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재산제 수입 이거 과에서 필요한 수입에 대한 것만······.
◎위원 최금숙
  작년에는 세무과에서 어린이박물관 임대료 2,900만 원을 했어요.
  시립도서관 400만 원하고 그런데 올해는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세무과장 정수진
  어린이박물관 증축 공사를 해서 카페나 유지 업무 사업 또 임대료가 감소된 케이스입니다.
◎위원 최금숙
  올해는 전혀 잡지를 않으셨어요.
  계상을 안 하셔서 왜 계상을 안 하셨는지······.
◎세무과장 정수진
  이것은 저희 각 부서에서의 세입에 대한 것 저희가 총괄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세무과장님께서 작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빠졌거나 그러면 이것을 챙기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세무과장 정수진
  그냥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로는 어린이박물관은 증축공사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임대료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임대료가 감소됐는데요.
  임대하고 직영이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최금숙
  그러면 지하 시립도서관 식당은요?
◎세무과장 정수진
  시립도서관 식당이요?
◎위원 최금숙
  거기도 임대료가 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과장 정수진
  시립도서관은 세입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위원 최금숙
  아, 운영을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2017년에는 징수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정수진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4,3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실제 징수액이요.
◎세무과장 정수진
  실제 징수액은 그것은 비교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그럼 실제 징수액인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억 2,8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15억 2,8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14억 4,300만 원하고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세무과장 정수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1년 동안에 받은 것은 15억 2,800만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표현이 요새 좀 조심스러워서······.
  “조금 적게 잡고 조금 더 걷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세무과장 정수진
  일단은 전년과 비슷하게 해서 편성을 하고요.
  세입이 증가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하면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추경에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나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작년 지표를 그대로 잡아서 우리가 징수 활동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발전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계속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 징수액과 지금 여기 목표하는 그 부분하고 금액적 대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하고 맞춰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작년에 15억 원이 있으면 올해는 그 정도 선에서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징수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지 말고 상향도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하향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7년도 15억 2,800만 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억 원에 맞춰서 내년도 세입을 편성을 할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 나오죠.
  여기 보면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에 포함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위원 김운호
  전자담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수진
  네, 전자담배 포함되죠.  
◎위원 김운호
  2017년 징수액은 또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 74억 원 나왔는데요.
◎세무과장 정수진
  담배 소비세가 17년도에는 84억 원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세무과장 정수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꾸준히 증가를 하셨다고 그러면 작년에 징수한 게 84억 원이면 예상치가 우리가 85억 원도 볼 수 있고 86억 원도 볼 수 있을 텐데 10억 원이 깎인 74억 원입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2017년도 기준으로 84억 원이고요.
  2018년도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린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계속 증가 추세라고 말씀하셨고 10월 현재 56억 원이다······.
◎세무과장 정수진
  10월 말 현재 56억 원이고요.
  또 기준해서 안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담배 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항상 말씀하신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과 안분을 하신다는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실제징수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담배소비세는 저희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담배에서 1,007원만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안분을 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1년 결산을 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84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에는 56억 원이니까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른 기간 금액을 포함시켜서 예상치로 잡은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실제 징수액과 계속 차이가 나는데, 이게 목표 징수액인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지금은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를 냈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수진
  그렇죠.  
  내려오는 것에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세무과장 정수진
  담배 소비세는 지자체로 다 이렇게 안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자하고 판매업자들이 납세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분을 해 주는 겁니다, 지자체로요.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세무과의 고유 업무인 어떤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콩 놔라 대추 놔라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
  “실제 징수액과 너무 차이가 나니 그 부분을 실제 징수액에 좀 맞춰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제가 그것을 맞춰서 지금 예산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건축물 부분, 토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표기를 전년도 분도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해 놓으니까 전년도에 주택보급이라든가 건축물 보급 이런 건 파악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2억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신축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된 건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건축물이 좀 늘어났고요.
  공시지가가 원인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공시지가가 어떤 우리 동두천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아니죠?
◎세무과장 정수진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정수진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역별로 보면 매매도 안 되고 지가가 좀 많이 현 시가 매매는 옛날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어떤 수입이 점점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 주민들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정수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는 건데요.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는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도로에는 계속도로가 있고 일시도로가 있는 걸로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계속도로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계속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세입을 해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운호
  왜냐 하면 제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혹시 틀리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계속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 갈 때 차량 진입로 있죠?
  그것을 계속도로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도로가 2017년 자료를 봤더니 31억 원이고 2018년은 3억 1,200만 원인데 이게 줄었습니다, 2억 7,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왜냐 하면 건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생겼지 없어질 리가 없는데 이게 줄어든 거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정수진
  제가 알기로는 공사 기간 단축으로 해서 일시도로 점용료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해서······.
◎위원 김운호
  공사기간 단축이라고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인가요?
◎세무과장 정수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도로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수입 있죠.
  이것도 매년 동일하게 3억 원씩인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일한 금액이 줄든지 아까 보면 줄든지 늘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특별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정수진
  그렇죠.
  공유재산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으니까.
◎위원 김운호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가 봤더니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용도가 없는 땅들은 쌈지공원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재산매각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투리 땅들 그런 것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없으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이것 역시 회계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김운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소속이네요.
  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 해서 1억 9,20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억6,200만 원이던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증가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출연금 하고 적립금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운호
  적립금 포인트 3,000만 원이요?
◎세무과장 정수진
  네,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2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9년 본예산 편성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19억 5,258만 5,000원이 증가한 447억3,001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이건비가 375억 7,398만 7,000원으로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예산액은 총 9,842만 원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1,340만 원, 여비 7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과 위탁교육비로 각각 52만 원과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 재무 보고와 관련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총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세무, 여론동향 등 특수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경비 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3억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사업은 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시로 회계 관련 법이 개정되어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고취를 위해서 교육예산으로서 교육 횟수 증가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미 표시 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감정 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두드림희망센터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 공유재산 현장조사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하천 고가 보수 등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라 측량 수수료 등 시군 보조사업비로 188만 원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사업비로 재무조사에 따른 리더기 유지관리비, 매각 수수료, 재료비 등으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사업비는 8,35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800만 원, 여비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청사유지 사업비는 8억 4,820만 원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7,860만 원 영조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7억 5,060만 원, 청사시설 관리업무 수행여비로 2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청사시설 보수사업비는 4억 7,707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외벽 및 방수 공사와 LED 교체 보수 공사비로 2억 3,100만 원,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지붕 보강 공사비로 총 1억 3,070만 원으로서 리프트 공사비 5,500만 원, 로비천장 설치공사비7,150만 원, 설계비 및 감리비 9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는 총 54억 5,9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년으로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토지 매입 및 사업수행서 용역 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2019년 10월에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에 공사 완료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비로서는 토지 감정평가액 5억 7,300만 원, 건축비 및 설계비 등 시설비는 48억 2,7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373억 2,50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인력운영비 371억 4,888만 7,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1억 2,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 외에 참고 사항으로 농협은행 시청출장소 기부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군구 건물을 신축 후 기부체납 15년 사용 소요 허가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 도래 예정되어 상허가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용수입 신청을 하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농협에 안내하였으며 시에서는 11월 29일 사용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용료세입은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동 복지센터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복순
  네.
◎위원 김승호
  우리가 54억 5,900만 원을 본예산에 다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사업선정 실시 설계 용역도 보장해서 2020년 9월에 됐지만 총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기별로 자르면 공사의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항상 우리가 잉여금 발생이 이런 것 때문에 잉여금 발생이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왜냐 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기치 못한 공사비를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정해 진 금액으로 하면 공사 추진이 원활하게 못하게 되어서 총 예산을 세워놓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총 예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시 모든 청사를 할 때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나요?
  대형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내년도 2019년도 몇 월 준공 목표가 있죠?
◎회계과장 최복순
  9월입니다.
◎위원 김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42페이지에 직무 특정 업무경비 있죠.
  대민활동비하고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관련해서 이게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특정업무 수당은 누구, 누구에게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여론동향을 위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여론동향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 여론동향 담당이 있고요.
  또 세무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도 있고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또 어떤 정보수집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복순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일종의 경찰서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상황이······.
◎회계과장 최복순
  이전 동향담당은 그런 쪽으로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사실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시청사 건축물 외벽 보수 공사 이렇게 해서 8,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청사 외벽 도장 판넬 공사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들여서 다 끝낸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8,400만 원은 현재 건물에 파란색 부분에 유리창에 보면 그 옆에 붙어있는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2 별관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과 2별관과 의회청사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저희 의회 건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 시청사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최복순
  전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3,7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7년 자료를 봤더니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은 방수를 이미 끝낸 것 같은데 방수 공사를 또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방수 공사를 한 것은 기존에 한 것은 의회의 옥상과 제2별관을 한 거고요.
  이 3,700만 원에 대한 것은 신관하고 상패동에 있는 구 세무서 옥상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옥상 방수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잠시만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한 것은 의회하고 별관하고 본관은 안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복순
  본관은 부분별로 임시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라는 것은 전체가 전부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로비에 의회 천장 로비 그것도 방수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협조 공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수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게 예산액이 정말 많아집니다.
◎위원 김운호
  차라리 이런 식으로 연년에 걸쳐서 하느니 그 돈이면 한 번에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참고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방수업자가 같은 업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자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다릅니다.
◎위원 김운호
  다른 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분류 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이번에 하시는 게 시청사에 하시는 게 시청사하고 어디하고 하신다고 했죠?
◎회계과장 최복순
  신관입니다.
  신관하고 구 상패동 세무서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위원 김운호
  전체 공사인가요 부분 공사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전체입니다.
◎위원 김운호
  이번에 전체 공사가······.
  제가 어제 얘기 듣기로는 부분 공사로 얘기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아니요, 전체······.
  왜냐 하면 부분 공사를 할 수 없는 게 어디에서 방수가 발생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원인을 발생하고······.
◎위원 김운호
  어떤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공사 담당과장은 저입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기가 부분 공사다······.
  여기 건물에 3분의 1 되는 예절원이 그 방수 공사가 4,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그 예절원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위원 김운호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어제 과장님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시청도 3,700만 원이면 다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건물에 3분의 1도 안 되는 게 4,000만 원씩이 되는가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신 얘기는 부분 공사다 전체 공사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 얘기가 맞는지 지금 우리 최복순 과장님께서 공사 담당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니 과장님 얘기를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244 페이지 광암119지역대하고 두드림희망센터 시설비가 이번에도 9,600만 원이잖아요.
  올해도 2018년도 예산상에도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신건가요?
  2019년도에 시설비는 9,600만 원 하시겠다고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2018년도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9,3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과장 최복순
  그건 119소방대가 이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예절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체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화원 소속으로서······.
  소방대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올해 잡은 계상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9,3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9,600만 원을 하시겠다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119소방대는 내년 자기네가 옮겨야 할 건물이 있으면 이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액은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 달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광암119소방대가 나가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면적이나 자기네가 활동이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건물을 조금 더 신축하거나 아니면 더 넒은 데로 인계를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냥 광암동 내에서요?
◎회계과장 최복순
  자기 네 소방대에 자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좁지 않은데 여태까지······.
◎회계과장 최복순
  예절원 같이 쓰다 보니까 1층에도 예절원이고 또 옆에가 소방대다 보니까 둘 다 불편함이 소방대 측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244페이지요.  
  청사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 시설, 승강기 시설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비데, 정수기 렌탈이 2년 동안 8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5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게 어떤 장비의 증가인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장비의 증가도 있고요.
  기존에 노후화 되었던 것을 폐쇄를 시키고 또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볼 것 같으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가 절약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도시가스 요금이 또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도시가스 감소는 저희가 전기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놓은 거고 도시가스도 저희가 공사를 해서 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감소시킨 겁니다.
◎위원 김운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이게 2배, 1,500만 원이 2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물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그래서 상하수도가 누수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누수 현상도 잡아야 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누진세로 인해서 증가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색할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니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라고 해 갖고 1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신설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저희가 직원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공제회비를 들지 않은 민원인이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청사에서 다쳤을 때 어떤 소송 건이 걸리기 때문에 청사 내 부지는 다 공제물 그 가입이 돼 있어서 든 건데 이번에 들어놓은 것은 도로 시설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증가가 된 겁니다.
◎위원 김운호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 의회 청사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이 부분이 1억 3,6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예산은 의회사무과에서 협조 공모한 예산 그대로 올렸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내용이 그렇게 1억 3,6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의회사무과에서 하지 않는 게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동에는 동장인데, 의회사무과의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청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안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은 없겠죠?
  예산이 적거나 나중에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최복순
  계획서를 그대로 전문기사가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건 질문이 아니고요.
  245페이지에 청사사무실 LED 전등 교체 공사에 관한 내역을 복사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정계숙
  다음은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여권사무 대행경비 사업 외 3개 사업 총 4,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7,763만 3,000원에 비해 감액된 것은 여건 가족등록팀 일부 인건비가 회계과로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669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5,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동두천중앙역 운영비 2,250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625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등 감액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친절 평가사업 1억 1,567만 2,000원으로 고객만족조사 1,85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신규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사업은 2002년 공사 이래 노후된 민원대 교체와 민원실 북카페 조성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사업 1억 3,887만 4,00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2,232만 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 755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2,600만 원,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 발급 구입비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 4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 4,524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752만 4,000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 1,045만 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 사업으로 3,560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6개월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3,100만 원으로 도로 명판 50개, 건물번호판 6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관리 사업 1,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전산 운영 사업 4,643만 원을 편성하여 영구기록물 지적 전산화 수행 952만 8,000원, 지적 업무 시스템 유지 보수비 3,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1억 1,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기준점 설치에 1,940만4,000원, 드론 소프트웨어 구입비 신규로 700만 원, 지적 재조사 광암지구 조정금 5,000만 원, 드론 및 하드웨어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로 2,362만 4,000원을 측량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8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하셨고요.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생긴 거죠?
  낮춰져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서 공사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상패동 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왜 상패동이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장애인 있고 도서관 있고······.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봉사실 환경 개선 공사 있죠.
  이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청사관리인데 외부나 운영 관리는 회계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 민원실 내에서 하는 공사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것하고 북카페는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민원봉사실 환경 개선 공사에서 예산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5,500만 원을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대 교체하고 민원실 안에 있는 화초를 다 없애고 거기에 북카페 조성하고 사업으로 여러 그런 사업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견적서하고 시방서 받은 것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시방서는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시방서는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위원 김승호
  해 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요구를 해서 들어온 게 있냐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세밀하게는 안 하고 그 면적과 어떠한 사항을 하게 되면 얼마 예산이 되는지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견적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이건 내부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민원실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구조조정 같은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이게 자산 취득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자산 취득은 캐비닛이나 의자 이런 것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인데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사나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로 올리는 게 맞죠.
  이것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259페이지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도로 명판 설치가 작년에 한 것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같은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데 작년에는 1개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갑자기 뛴 이유가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데 같은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정문영
  종류가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정문영
  다른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위원장 정계숙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중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16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외 7건에 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균특 보조금 아차노리천 정비사업에 9건에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과 31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 외 9건에 6,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26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총 예산은 64억 1,445만 3,000원으로 국비 645만 3,000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9억 2,800만 원, 도비 6,989만 원, 시비 44억 1,011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8,080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사수당, 국공유 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점용료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 안흥동, 송내동, 탑동동 일부 지역이 석축 및 제반 기초가 유지되어 내내 집중호우가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소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 구거 유지관리,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 비용으로 3억 7,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으로 수립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5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용역비로는 31개 소하천에 있어서 10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16년 6월부터 매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6억 9,600만 원으로서 소하천 용역비 14억 200만 원과 환경 영향 평가비용 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매년 5억 6,200만 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내년 공사가 완료되는 아차노리천, 조산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으로서 각 8억 5,200만 원과 1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차노리천 계수는 681m에 대해서 양안이 796m가 되겠습니다.
  교량 개소가 구조물 5개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산천 개수 공사는 370m로서 양안이 740m가 되겠습니다.
  교량 5개소와 구조물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말까지 계획된 외안흥천 정비 교량 사업비로 균특비와 시비를 포함 총 3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거 재해가 발생한 추가 정비에는 체계적으로 정비를 통한 상습적인 수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성 확보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천 개소가 596m로서 양안이 1,192m가 되겠습니다.
  소교량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천 재해복구 사업비로서 1억 6,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이 100m를 복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상패 4통 구거 정비공사에 들어감으로서 구거 침하구간에 석축을 쌓기 위한 사업비로 주민참여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지방하천 준설, 시설비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 8억 5,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1억 2,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추진위원회 수당, 안전관리 책자 제작, 직원 비상근무용 조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방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지원 공헌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구당 소화기 1대, 화재경보기 2개씩 총 올 내년 4월에 200가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 취약 계층으로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홀로 노인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소방 방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안전 훈련 운영비로 5,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비, 급식비, 구류비 지원사업 등으로 방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도비, 시비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자동 우량경보시설 2개소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 3,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 호우 시 비상특보 대처를 위한 재난예 경보 시스템의 증설을 통해 재난 안내방송 및 조기 경보를 최대로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탑동동 218-1번지는 이것은 샘터농원 앞이 되겠고요.
  광암동 산23-2번지는 쇠목에 장승 있는 부분에 공원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해 복구지원여비와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5,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운영 및 교육 훈련비 등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 훈련비,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총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리운영비로 보상금으로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강사수당으로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 을지연습,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총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총 8,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행정운영 경비로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7,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다음 2019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4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안전총괄과 란입니다.
  우리시 재난관리 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 설치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평균에 100분의 1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편성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조성 현재액은 23억 1,274만 9,000원이고 2019년 수입 계획은 4억 1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6억 4,340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7,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7억 6,373만 8,000원으로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3억1,274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27억 1,373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지방자재 구입비,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용역비, 행사실비 보상금, 재난응급복구비 등을 필요하여 재난관리 기금 운영 경비 6억 4,340만 원과 재난관리 기금 예치금 20억 7,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서 재난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건설에 혼과 영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곡천 관련해서 27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죠.
  도곡천 재해 복구 1억 1,500만 원이 섰는데 그게 도로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또 교량도 다시 봐야 되고 도로를 약간 좀 더 넓게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축공사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조금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올 8월에 수혜가 났을 때 통장님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저희 또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가설계를 해서 충분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교량은 몇 각도로 하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교량은 또 지금 주민들이 교량이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차량 회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보다는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에 운용 주체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통합기금관리로서 예산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을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금액이 원금이 얼마죠?
  원금 얼마에 이자 수입이 2,500만 원이 나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 저희들이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탁된 금액이 있는데 이자가 공공 이자여서 실제는 저희들이 주거래은행에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1.9%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잠시만요.
  1.9%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김운호
  1.9%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게 1.9% 인가요?
  왜냐 하면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죄송합니다.
  0.19%입니다.
  이 은행 금리가 예치를 했을 때 0.35% 이렇게 하는데······.
◎위원 김운호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2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할 때는 이율을 따져보고 합니다.
  2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가 1.34%예요.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평균 보통 예금 이자율도 1.30%, 저희 시에서 그런데 거기는 한참 못 미치는 0.9%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만 좋은 일시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2억 원이라는 돈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장기적금 그러니까 성격이 재난관리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재난 발생 시에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일정 기간 묶어둘 수 없는 돈으로 있습니다마는 3개월, 6개월 이율을 따져봐도 1.34%, 1.38% 그 이율이 다 다릅니다.
  최고는 1.65%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상기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억 원이나 넘는 돈을 1%도 안 되는 그런 이율에다 맡긴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율을 그 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최대 이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싸릿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음용은 못하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것을 철거 및 설치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런데 노후 돼 가지고 생활용수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 노후 돼서 그 시설을 다시 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떠서 먹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매월 의심스러운 매월 점검을 받는데 이게 이제 음용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 박인범
  부족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래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한번 이게 철거 및 설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27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1박 한 번 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렇죠.
◎위원 박인범
  1박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군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1박하고 거기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여비 중앙교육은 다른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는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강사 초빙 강의를 듣는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1박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400만 원이면 과도하다고 봤거든요.
  1인당 하루 갔다 오는 거 한 4만 원 정도로 봐주면 전체적으로 800 한 90만 원, 100만 원 한 900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기 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방위 각 동에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대장들인데 전부 다 이분들은 151명이 다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민방위도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안보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몇 십 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가셨던 데예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서 내일부터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계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정계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계숙     최금숙     김승호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계숙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