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8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8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으며 2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연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시간이 허락되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2년 겨울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으로 1만 2,000명이 사망한 런던 스모그 사건을 아십니까?
  그 해 겨울 가정집, 공장, 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이 안개와 결합하여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런던 시민들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조차 모른 체 거리에서 집안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 미세먼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하며 입자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와 머리카락의 1/20~1/30에 불과한 pm2.5(초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 천식,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병 등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의 원인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노출시간이 pm10의 경우 1~5일간 pm2.5는 단시간(24시간이내)의 흡입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pm10은 심근경색 및 부정맥을 가진 환자의 심장질환을 증가시키고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pm2.5(초미세먼지)는 흡입 시 폐까지 도달하여 기관지염, 폐렴, 협심증 등의 직접적인 병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흡입은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과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유해하여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출산이나 유산 등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산하 암연구소에서는 pm2.5(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80만 명 정도가 pm2.5(초미세먼지)에 의해 수명이 단축되고 전 세계 사망원인의 13번째가 초미세먼지라고 보고하였고 2014년 한해에 700만 명 정도가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본부는 pm10(미세먼지)의 농도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증가 할 때마다 만성 폐질환은 2.7%, 사망률은 1.1%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초미세먼지는 농도 10ug/㎥(마이크로 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하면 폐암은 9%가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은 수 시간 수일간 흡입하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은 pm10의 농도가 10ug/㎥(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 시 폐암은 22%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36%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더욱이 미세먼지의 독성은 먼지 자체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에 함유된 다량의 화학적 성분에 의한 유해성이 더욱 크다고 하였고 2009년 서울시가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발전소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산염 계열의 초미세먼지로 변하고 이들 구성 성분은 인체에 극히 해로운 비소, 카드뮴, 크롬 등이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중비소(SUZKI 2002년)는 피부암, 간암, 폐암 등의 각종 암과 당뇨 등 다양한 중독 증상을 일으켰으며 장기간 노출 시 혈압상승을 일으켜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크롬 역시 각종 암과 심장세포에 대한 독성이 커 심부전등 심혈관계에 유해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우리 시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하여야만 합니다.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동두천시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향후 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상호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9일자로 ‘2019년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셨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로연수 대상을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인 자로 축소하였고 둘째, 연수기간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 또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되는 교육비 상한을 1백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고 지원 가능 항목 등을 세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에 없던 훈련 과제와 연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공로연수 기본계획의 변화는 일면 그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 단축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를 위해 좀 더 일해 달라는 시장님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의 6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내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보람은 바로 승진입니다.
  공직자 출신인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영예를 모든 공직자들이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10년 간 우리 시 공무원들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인원 중 5급 이상의 정원은 7%도 안됩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평균 1년에 5명 정도이며 그나마 일부 소수직렬은 지난 10년 동안 딱 1명의 사무관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무관 진급자가 단 1명도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제아무리 노력해도 5급 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급 이하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퇴직자는 지난 10년 간 62명으로 같은 기간 사무관 승진자 56명보다 더 많습니다.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어도 상당수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6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분명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6급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아쉬움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픔으로 못 박는 처우가 아닐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장님들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남다른 성실함을 인정받으셨기에 국·과장으로 진급하셨습니다.
  그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5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더 많은 공무원들의 ‘공로’가 결코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은 공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 절대 그 전부가 아닙니다.
  공로연수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를 보더라도 그 대상을 5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은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대상의 확대는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직원들 간의 사기를 증진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줄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공로연수 기본계획에 적시된 ‘퇴직 이후의 인생설계 준비’라는 목적에 5급과 6급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급 간 위화감은 조직발전의 가장 큰 적입니다.
  6급 팀장은 우리 시청 조직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그 막중한 역할과 노력은 결코 사무관에 뒤지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공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 들인 노력이나 수고라고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계급으로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 드립니다.
  5급도 6급도, 행정직도 기술직도,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기 전 아름답고 보람된 쉼표를 누릴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동두천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화합을 위한 제언이 되었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사방팔방이 명산이어라. 그런데, 칠봉산은 제생병원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모 등산 애호가의 블로그에 게시된 동두천 6산 종주 감상문의 일부입니다.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짓다 만 건물, 아니 흉물 하나가 우리 동두천의 자랑인 6산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완공되어 개원했더라면 흉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1년 전 착공 당시만 해도 동양 최대 규모 병원이 동두천에 들어선다고 하여 우리 시민 모두는 들뜬 마음으로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양 최대 규모의 병원이 아니라 동양 최대 규모의 흉물 덩어리로 칠봉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로막고서 21년째 서 있습니다.
  1993년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은 대지 44,280평·건축면적 2,780평에 지상 21층·지하 4층·1,480 병상의 양·한방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95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대순진리회 박한경 도전의 사망으로 종단 4개 방면이 분열되면서 골조·외벽 공사만 완료된 채로 내부 설비공사는 30% 공정률에서 중단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동두천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애물단지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속담이 딱 이 경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양 최대의 병원은커녕 동양 최대의 흉물 덩어리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도시 경관만 망치고 있는 제생병원 공사 방치 상태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완공하여 개원하던지, 아예 허물어 버리던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만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대순진리회 여주·중곡·포천 도장과 성주 방면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동두천 제생병원 조성사업은 박한경 도전님의 유지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 10만 동두천시민뿐만이 아니라 대순진리회 전 수도인의 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각 종단 내부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개원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당장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십시오.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한 도시와의 약속을 수십 년째 내팽개치고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방치할 권리가 귀 종단에는 없습니다.
  무릇 종교는 그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순진리회 가르침의 삼요체 성·경·신 중 하나인 ‘신’은 한번 정한 마음을 변치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정성하여 기대한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은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짓던지, 허물던지 빨리 결정을 내려 실행하는 것이 동두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귀 종단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책은 같아도 추진력은 다르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당선되신 최용덕 시장님에게 촉구합니다.
  공여지 반환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직접 오가셨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그 추진력을 이번에도 발휘해 주십시오.
  시한을 못 박아 강력하게 대순진리회 종단에 결정을 요구하십시오.
  개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가차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십시오.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십시오.
  지난 선거 당시 시민과 약속하셨던 그 남다른 추진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력을 기대합니다.
  제생병원 공사 중단 상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10만 시민의 인내심이 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10만 시민의 눈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정문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업무가 건축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를 안전도시국 산하에 둔다.’라는 내용을 삭제를 해서 시 산하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업무 이관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위임규정 근거를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안 제15조에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2일로 일괄 확대하고 9일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12일로 확대하는 등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른 연가 당겨쓰기 규정을 준용토록 안 제17조 2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개선안으로 제21조 제3에 규정하여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의 연가일수를 확대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상위법근거명시, 안 제15조에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지방공무원과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안 제18조 2항 연가일수의 공개사유에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21조 3항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을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직원사기 진작과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정부 방침에도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가족 돌봄을 위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5.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6. 동두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 체육진흥에 따른 시책추진 및 체육단체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별 지원금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연구단체의 탄력적인 운영 및 내실 있는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모니터단의 역할 및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지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울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7조에서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체육진흥에 따른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1조에 체육진흥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한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울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 제정목적,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조례개정안은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에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지원액 비율을 5%에서 1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의 정책개발과 자치입법법의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두천시의회의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등 모니터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정모니터단의 구성을 위한 모집 정원,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의정모티니터단의 정기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지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8.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을 적정하여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향을, 안 제5조, 6조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지도감독 규정, 안 제7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사업 기여자 포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도모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을 근거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9.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사무보조자 위촉사항을 신설하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증인 불출석과 증언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분야 감사·조사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외 사무보조자 위촉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및 감사·조사기관 이외에 자료수집 조항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한 사무직원 외 사무보조자 및 위촉 가능 조항 신설 및 증인 불출석 증언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에 특정분야 감사·조사를 위한 의회사무 직원 외 사무보조자 위촉가능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3항에 감사·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또는 출석증인 요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서에 명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신문사항의 범위, 신문방법, 신문시간, 증언 등의 거부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36조에 감사·조사기관 이외에 자료수집 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수정·삭제 및 보완하는 개정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10.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예정일 통보 및 추천방법을 비롯한 추천 대상자의 선정과 통보방법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추천대상, 안 제3조에 시장의 인사 예정일 통보 및 추천 요청, 안 제4조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안 제5조에 의장이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안 제6조에 시장의 인사관련 대상자 통보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11.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의 목적 및 관리 원칙을 정하고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용역과제 심의 및 예산편성 그리고 용역평가 및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시설 지원 기준 및 지원절차 그리고 체육시설지원금의 회수 등에 대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용역의 목적과 관리원칙, 안 제4~12조에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안 13~16조에 용역과제의 심의, 안 제17조에 용역 예산에 대한 편성을 정하고 안 제18~20조에서 용역 평가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투명성, 공정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 시설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교체육시설 지원, 안 제4조에 학교체육시설 지원기준, 안 제5조에 학교체육시설 지원 절차, 안 제6조에 학교체육시설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두천 시민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두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한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장 김주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부 의 장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