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남혜옥
  의사팀장입니다.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이성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김운호 위원으로부터 이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성수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방금 박인범 위원으로부터 최금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금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금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금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최금숙 위원입니다.
  저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25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저로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9% 증가한 4,931억 9,500만 원으로 11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15% 증가한 4,142억 3,000만 원으로 8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3% 증가한 78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73% 증가한 476억 3,200만 원으로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9% 증가한 119억 7,800만 원으로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 감소한 1,041억 5,700만 원으로 52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81% 증가한 736억 8,100만 원으로 10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69% 증가한 280개 사업에 1,220억 6,200만 원으로 14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45% 증가한 492개 사업에 417억 1,800만 원으로 5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2% 감소한 130억 200만 원으로 1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사업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9% 증가한 279억 6,000만 원으로 3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및 소외계층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6% 증가한 1,755억 7,600만 원으로 19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교육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 감소한 116억 1,900만 원으로 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애향장학기금조성을 완료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전출금 12억 4,300만 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넷째,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기 위해서 환경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13% 증가한 222억 400만 원으로 2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 감소한 500억 300만 원으로 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69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여섯째, 문화관광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당초예산보다 21.65% 증가한 170억 1,600만 원으로 3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9% 증가한 572억 8,200만 원으로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3% 감소한 101억 8,2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3% 증가한 78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3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의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은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19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2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8개 기금에 931억 6,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700억 2,000만 원보다 23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가능금액은 21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금년 대비 194억 1,600만 원 증가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수도 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152억 2,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규모는 326억 7,000만 원으로 적립금이자 8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931억 9,55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110억 5,3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당초예산 대비 87억 3,064만 원이 증가한 4,142억 3,002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2,248만 원 증가한 780억 6,55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수입 8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3억 9,232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12억 232만 원 증가한 596억 1,008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2억 5,338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106억 600만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202억 7,540만 원이 증가하여 1,637억 8,01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억 9,970만 원이 감소한 130억 180만 원입니다.
  세입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2억 3,00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7억 3,064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3.47%이며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가 전년 대비 82억 8,870만 원 증액한 3,467억 6,4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84.47%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1억 1,808만 원 증액한 572억 8,278만 원을 편성, 구성비가 13.5% 재무활동경비는 전년 대비 6억 7,614만 원 감액한 101억 8,294만 원을 편성하여 구성비는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현황과 부서별 세출안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63억 2,1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19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0억 4,673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예비비는 212억 6,2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39억 7,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8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급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739만 원 증가한 126억 4,443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포용적, 재정운영에 따라 시급한 민생현안과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의 2020년과 2021년도 경제진단과 전망에 의하면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극심한 경기위축과 동절기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개발로 2021년 이후 원만한 경제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정수입전망은 계속되는 경제활동 위축과 경기부진 등으로 일부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지출은 의무지출 기준증가와 포용적 복지 등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지출은 유사중복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관행적 출연, 보조사업 존속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칸막이식 재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두천시 2021년도 기금은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0년 말 현재 700억 1,05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말 760억 9,096만 원보다 60억 8,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250억 3,915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18억 8,763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21년 말에는 2020년 대비 231억 5,151만 원이 증액된 931억 6,208만 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수입구조의 다변화방안 가구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중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살림을 해 주시는 것만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749%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7%가 감소가 됐어요.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8억 6,7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지금 보고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자수입에서 57%가 감소가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세출총액에서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78%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100억 원이 넘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일반회계에서 주요 증감된 요인은요.
  지방세가 8억 원이 증가가 됐고‧‧‧‧‧‧.
◎위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이 749%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니고 임대수입에서 어떻게 749%가 증가가 될 수 있는지 증가의 요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임대수입은 놀자숲에 대한 위탁사용료수입이 일단 170억 원 정도가 있고요.
  아 17억 원입니다. 17억.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드림 희망센터 임대료가 4,500만 원 정도, 두드림 패션센터 임대료가 1억 4,000만 원, 항목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이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요인이 100%, 200%가 아니고 749%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드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요인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제일 큰 요인이 놀자숲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놀자숲 하나에서 749%가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렇죠, 먼저가 작년도 임대료가 2억 2,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17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숫자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749%의 증가요인이 전체 놀자숲에서 나오는 거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것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57%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감소요인은 무엇인지 이자가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지금 8억 6,7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지금 57%가 지금 이제 감소가 되고 지금 이제 재산임대수입이 749%가 늘어나면 그것들이 다 세입으로 잡히고 그 세입 잡히는 것은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되지 이렇게 57%씩 감소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가 이제 각종 예탁금 정기예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과거 1.59%였던 게 0.79%로 지금 하향조정했어요.
  거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구성비는 제가 봤어요.
  구성비를 봤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면 현재 이자 수준을 봤을 때 올해 수준으로 이걸 보고 산출을 하신 건지 내년도에는 이자에 대한 산출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이자율하고 연말 이자율하고 틀린 거죠.
  이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초에 1.59%였던 게 현재 0.79%로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구성비를 0.7%로 적용한 게 예금이라는 게 전체가 0.7%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8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구성비를 봤을 때 57.2%가 감소가 된 것은 단지 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구성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구성비를 비교를 안 해 봤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이자수입이 한쪽에서 늘어나는데 감소가 되고 또 재산임대수입에서 749% 늘어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세입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임대료 수입은 이미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구성비를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자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데 구성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다른 대답을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 드리면 구성비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자이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성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 간략하게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이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물론 이제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많이 증가가 되거나 또 많이 감소가 되거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율 그다음에 감소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5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78%가 증액이 됐어요.
  100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100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은 교통이용약자에 대한 위탁금이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두 군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세 군데가 그러면 지금 저기 콜밴에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 지금 100억 원이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를 다 합쳐도 100억 원이 예산이 안 되는데 두 군데로 증액이 됐다는 게 말이 맞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지금 일반회계만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아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다해서 이게 총괄표 보시고 이것 질의하신 건데요.
◎위원 정계숙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100억 원 이상이 된 것은‧‧‧‧‧‧.
◎위원 정계숙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55쪽에서 예시가 된 것은요, 세출총괄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위원 정계숙
  지금 포함을 시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0억 원이 넘게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까 말씀 드린 세 가지 분야하고 거기에 공기업 특별회계 수자원공사에 1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은 여기 특별회계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55쪽을 보시면은요.
  세출총괄표 53쪽 상단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 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현황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57쪽부터 나와 있고요.
◎위원 정계숙  
  일반회계 57쪽?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55쪽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러니까요, 55쪽은 공기업까지 포함된 내용이에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57페이지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55페이지라고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57쪽부터가 일반회계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55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 다 포함해서 된 내용이라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기업회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게 몇 가지되지 않잖아요.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 드린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런 종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억 원이 증가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서류로 나중에 주시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억 원 이상 된 게 아까 말씀 드린 교통약자수당 7억 원에서 10억 원 상향된 것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이것은 금액이 미비하고 이것은 일반회계 플러스 공기업으로 수자원공사에 100억 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 드린‧‧‧‧‧‧.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현황을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 아까 지금 바로 정계숙 위원님께서 근 57%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시로 봐서는 반토막이나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낮아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좀 담당 우리 담당관님으로서는 조금 약간 좀 왜 살림하는 분이시잖아요.
  제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맡길 때 1년짜리 3년짜리 그렇게 해서 신탁을 하면 이자수입이 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용도별로다 저희가 1년짜리도 있고 장기도 있고 이렇게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자체가 저금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었고 하니까 저희가 감소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조금 아까 다른 것처럼 자료를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시에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니라서 이게 하나의 그냥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이 낮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은 대응은 조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자가 자꾸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정기예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 예산팀이 그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흑백논리처럼 이거다 하고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이게 이런 사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계속 방안을 각종 기금이라든지 저기 별로다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지금 열심히 해주시기는 담당관님으로서는 우리 동두천시의 살림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것의 사안에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2.29%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어쨌든 2.29%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시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산 확보에 많이 주력해 주시고 뛰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지난 이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지방교부세를 봤을 때 0.8%밖에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교부세를 받은 그 비율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방에 우리시의 자주도, 지방재정 자주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더욱더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우리 국과장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나 또 코로나19 지금 현재 정세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이런 중요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번에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빠져있는지 우리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것은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위원 박인범
  네, 법정기금이거든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에 저희는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조성을 안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동두천시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그것은 뭐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이 어떤지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을 해서 기금을 육성을 하겠죠.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애향장학기금은 지금 상당히 많이 액수를 증액을 시켰지만 중소기업 육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애향장학기금이 액수가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도 저는 우리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시가 한시바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그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부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시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육성은 아닐지라도 출자출연을 통해서 중소기업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출연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다 받고 소상공인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 박인범
  말씀의 뜻은 압니다.
  제가 예산을 일자리경제과가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지원책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금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큰 액수와 또 그분들이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액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 드렸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기금여부에 대해서는 조성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작년도에도 노후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작년에도 120여억 원이 감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국고보조금이 47억 3,5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감소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노후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사업시행 해야 되는 사업시행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기초 조사를 갖다가 전부 하수관망 정비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가 아직 덜 마른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빨리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위원 박인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보산동 그러니까 그 북보산서부터 큰시장 농협사거리까지 사실 원도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하수도 하수관거가 거의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악취와 환경적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동안동 이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깨끗한 환경과 또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행복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보면은 2,000억 원이 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 해마다 국고보조금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총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이제 기초조사, 기본설계 이런 것이 필요에 따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실무부서에‧‧‧‧‧‧.
◎위원 박인범
  네, 조금 더 가르치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페이지 예산총칙에 일시차입한도액이 있어요.
  일시차입한도액 맨 우측상단에 있죠.
  19페이지에 예산총칙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19쪽이요?
◎위원 박인범
  네, 일시차입한도액이 지방회계법 24조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의 수입으로 이것을 상환할 건가요?
  1권이요, 1권 1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여기에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은 본예산의 3%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의 설정을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지금 뭐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발생을 추정해서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3%로다가 설정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만약에 이게 쓰신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것인지‧‧‧‧‧‧.
  3%로 추정해서 올렸으면 그거가 3%가 충족됐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상환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료 좀 줘보세요.
◎위원 박인범
  예산이라는 게 한도액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일시차입한도액을 만들었다면 이게 장난으로 올려놓은 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저희가 공부한 외로 다 나오셔가지고 일단 이것은 관계규정상에 3%로다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차입한도액을 설정을 해 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걸로다가 차입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1년이 결국은 상환하기 위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지방채는 사실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시차입한도액에 관련되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안정 재정안정기금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발생했을 시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또 보고를 통해서 같이 협치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 선이나 아닌가 이런 것들도 상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세출총괄표 37페이지 교육부분 하고 또 45쪽에 일자리경제과 부분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보면 우리가 고등교육에 97%가 하향조정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것은 아까 제가 총괄 설명할 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애향장학기금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애향장학기금에서 금년대비 전출금 12억 4,0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 일반교육지원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위원 김승호
  그런데 여기에 고등교육으로 인해 목이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97%가 하향 조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
  이것은 애향장학금이 고등교육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중․고가 지급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애향장학기금은 아니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승호
  중학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중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애향장학금이 고등학교에도 지급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금액이 97%가 줄었다고 프로테이지를 말하면 크지만 금액을 보시면 이게 12억 원입니다.
  줄어든 금액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12억 원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총괄설명 드렸지만 애향장학기금이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출금 12억 4,3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김승호
  아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에 고등교육과 대학 부분을 같이 넣어줬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고등교육이라고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일자리경제과 부분이 지금 이제 세출이 133%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니,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자리경제과의 것은 주로 코로나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이죠.
  그 국비지원의 가구 국비지원의 50억 원‧‧‧‧‧‧.
◎위원 김승호
  우리가 지금 50억 원 지원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 간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주가 그게 50억 원 들어간 부분에 상향 조정된 거죠? 세출에‧‧‧‧‧‧.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56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지금 306%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할 때는 민간위탁금이고 이것은 공기업‧‧‧‧‧‧.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306% 그 공기업에 대한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하고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총괄을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질의 드린 것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콜밴 뭐 이런 거 설명하신 것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말씀 드린 거예요.
  민간위탁금이고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위탁사업비가 지금 306%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자료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따로 있고 특별회계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증가 요인이 우리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얘기죠.
  코드가 아까 그것은 307-5 민간위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증가요인을 분석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5페이지 보면 기금조성 규모가 나오죠.
  재난관리기금이 2020년도 말 현재 19억 원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 말로는 11억 원으로 떨어져요.
  저는 불의 재난에 대비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재난 관리기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11억 원으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것은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전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기금을 또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겠죠.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기금 같은 것들이 기금에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투여를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으로서도 또 나름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류해서 집어넣고 해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나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들을 대비해서 폭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좀 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애향장학기금에서 너무 많으니까 떼어서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 박인범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성할 때에 기금을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부터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그쪽으로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준다고 하지만 그런 잘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체능 기능도 좀 확대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기금의 어떤 조성이 좀 더 균형 있게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성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욱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이 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이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중에서 법정기금이 몇 개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법정기금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뭐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일단 저희가 총 기금이 9개 중에서 법정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위원 정계숙
  2개 밖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3개밖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법정운영기금이 3개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7억 6,700만 원이라는 것이 감소가 됐지만 항상 우리가 재난 기금은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 없이 운영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지출이 된 거고 이외에 이런 기금들이 지금 과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체계로 가거든요.
  우리가 법정기금 외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요인을 기금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결산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으로서 그 말씀 하신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 나머지 법정재량기금이 2개 자체기금 되게 이렇게 있는데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봐야죠.
  그리고 들어간 바로는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의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실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저축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금리고 또 현재 기금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제 모든 이런 지방보조금에서 실링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럼 기금에서 지출되는 돈은 지금 모두다가 실링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링제에서 이미 돈을 주고 실링제 거기에 맞게끔 단체나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그 외의 돈으로 중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 예를 드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사업비를 다 줘요.
  인건비, 사업비 다 그런데 또 기금에서 사업비가 또 나가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 이것 그만큼의 예산도 절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기금이 실링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돼요.
  그러면 실링제를 적용해 놓고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마이너스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다가 돈을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단체별로 중복 동일한 사업이라든지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되겠죠.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보조금을 중복이라든지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계속 그것은 막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분야는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금자체를 없애기에는 관련된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어느 부분은 실 예를 하나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김승호 위원님 같은 분은 이것을 과감히 더 늘려야 된다라고 늘려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기금을 총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일단 해당 실무부서 담당부서의 의견들을 정확히 한번 보고 그래서 특히 중복지원 같은 것은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우리시 전체를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살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돈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체가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게 다 단체나 무슨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공모사업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의 비율의 매칭이 아닌 자체 우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응해서 이것을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업이 기금 사업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 이게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 들어와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단체지출 하는데 있어서 실링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막고 안 막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기금 같은 것을 마이너스 기금 같은 경우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공모에 대한 이중적인 사업비가 안 나가는 거고 실링에 이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총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제안 한번 예산총칙 19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80억 원 정도 남았나요?
  780억 원 그다음에 상수도 400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 230억 원 이렇게 남았는데 요즘은 행안부에서도 10% 정도만 남기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회계의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방침상 예산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1%인데 저희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비비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로다가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152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넣은 겁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남기고 나서 10% 정도 남기고 나서 통합안정재정화기금도 넣으신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최금숙
  아,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예산현액대비 80%미만 집행내역이 실질적으로 50억 원이 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현액대비 지출이 전혀 되지 않은 사항도 약 한 50개 정도 사업에 52억 원이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원인금액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1월 5일 현재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173억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각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이 수백 개의 사업에서 엄청난 174억 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은 또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국의 경우 소관 국장의 국 개요설명 후 부서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의 2021년도 예산액은 137억 1,6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 인 186억 3,4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정기획 종합적 기획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기획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에 3,400만 원, 시정주요현안 소책자제작에 300만 원,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1,100만 원, 시정 백서제작에 200만 원, 기획업무관련 위원회 4개회의 참석수당에 1,200만 원, 공공디자인 교육에 1,000만 원, 동두천시 상품권 갱신 수수료 485만 원, 공공디자인 이미지소스 구입에 14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84만 원 등 7,9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과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분담금 각 700만 원씩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차량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분야에서는 기획 및 시정과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115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에서 시정홍보물 영상물제작을 위한 3,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분야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시민우수제안 20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제안 100만 원 등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500만 원, 우수 연구동아리 포상금 1,000만 원 등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활동보상금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에 5,300만 원,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수당 6개 분야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하여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2,5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구축을 위한 분담금 7,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제도 운영분야에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분야로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1,000만 원과 공통운영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재원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통운영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분야에서 열린 감사체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상설 감사장 정수기 임차료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분야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 삭감해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사장 소파구입비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년교육 강사 수당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 원, 청년시책 홍보물제작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금융거래 제공비용 통보비 50만 원, 청년시책홍보 우편요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부통제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백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 8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소송추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 감사 및 업무보고 책자제작에 800만 원 소송 수행료에 1억 원,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당에 1,320만 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300만 원,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물제작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여비 88만 원과 의회 업무추진 여비 88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수행 증인실비 변상액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법률 홈닥터 운영에서 시민 법률 상담을 위한 국내 여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규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공모전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인구대응 우수사업 포상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평가 활성화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주요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업무평가 등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업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 예비비는 전액대비 1억 원 증액된 4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작년대비 178억 6,146만 5,000원 감액된 22억 2,6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912만 원과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19만 9,000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4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1,440만 7,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입니다.
  생연1동은 전년 대비 1,449만 원 감액된 올해 예산은 4억 1,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수용비 405만 원,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5,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료 156만 원, 저수조 청소비 6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등 250만 원, 방역 방제비 72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승강기 유지보수에 225만 원, 차량 유지비에 700만 원, 청사 유지비 1,000만 원, 정화조 오물수거료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연1동 동정 업무 시책추진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600만 원, 생연1동 조경관리 용역 88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주민자치 강의실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외부바닥 보도블록 교체공사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통장수당 5,040만 원 통장상여금 840만 원, 통장회의참석수당 672만 원, 반장활동비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업무추진 분야에 공공 운영비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 여비로 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우편 요금 등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동정 업무수행 여비 88만 원과 기본 업무수행 여비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의자 구입비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연2동 567쪽입니다.
  생연2동은 전년도 대비 195만 원 감액된 3억 1,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센터운영 일반 수용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복합기 및 컬러프린트기 임차료 303만 6,000원,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으로 6,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2개 항목에 2,5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에 700만 원, 청사에어컨 세척료 300만 원, 청사유지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생연1동 동정업무 시책추진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수동휠체어 구입에 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수당과 상여금 참석수당과 반장 활동비 등 1억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정 업무 수행여비 88만 원과 기본 업무 수행여비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중앙동은 금년대비 1,00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2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로 452만 원, 위원 수당에 9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으로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 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장비 등 임차료 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600만 원, 청사관리 유지비 500만 원, 정화조 수거료 50만 원과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동정 업무 시책추진비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1,4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8,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에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에 대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 업무수행 여비 88만 원과 기본 업무수행 여비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3개 분야에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 접대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1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보산동은 금년 대비 3,503만 원이 증액된 2억 5,591만 원이 총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에 4,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해충방제 소독비 48만 원과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보산동 동정업무시책추진비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고 모빌랙 설치에 1,500만 원, 동업무용 공용 차량 구입에 2,500만 원과 혈압 측정기 구입에 135만 원, TV구입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1,450만 원 역시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4,4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분야에서 안전 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추진여비 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동정업무수행여비와 기본 여비 1,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3개 분야에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현동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금년대비 4,39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8,5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700만 원과 위원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분야에 1,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분야에 6개 분야에 3,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현동 동정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행사 운영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2억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복지회관 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광암동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2,4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62만 5,000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 3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암동 복지회관 유지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로 업무수행여비 1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4개 분야에 3,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동정업무수행여비와 기본 여비 등 1,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의자구입에 100만 원, 제봉기 구입에 60만 5,000원 코팅기 구입 14만 3,000원, 직원휴게실 테이블과 의자 구입에 40만 5,000원, 직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은 금년대비 40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1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 수용비 630만 원과 위원 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행사 실비지원금 250만 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으로 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86만 원, 청사바닥 청소비에 170만 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에 192만 원, 비데 임차료에 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동정업무 시책추진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냉장고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1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업무 수행여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 1,5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동입니다.
  595쪽입니다.
  소요동은 금년대비 119만 6,000원 증액된 2억 8,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400만 원과 위원 수당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요동 민회관 등 시설유지관리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 250만 원,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 2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국군장병 문화투어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7개 분야에 2,33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동정업무 시책추진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4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8,6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복지홍보물품 제작에 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군 체육대회 지원분야에서 제28회 체육대회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회 체육대회 급량비 등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1,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상패동은 금년대비 1억 1,254만 원이 증액된 3억 5,5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분야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수당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 자치단체 견학 250만 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수당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분야에 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동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 청사조경관리비에 600만 원, 상패동 냉난방기 교체에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수보일러 교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약수터 신년 해맞이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4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6,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추진분야에서 안전지킴이 통신료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50만 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각 동에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여 지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는 말 그대로 각 동별로다가 프로그램‧‧‧‧‧‧.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대한 것을 예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과에 대한 설명만 하지, 동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그 50만 원 어디다 쓰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행사실비보상비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에 회의 참석수당이나 아니면 식비로다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 동이 지금 다 똑같거든요.
  소요동을 제외한 7개 동이 다 50만 원씩이에요.
  소요동이 지금 1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가 보면 강사 수당이 지금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불현동은 5,400만 원, 송내동은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 수당이 많은 데는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강사 수당이 많은 데는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은 거겠죠.
◎위원 정계숙
  그렇죠, 제 얘기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모이는 횟수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횟수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요동이 강사 수당이 4,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송내동은 7,500만 원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소요동만 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7개 동이 다 5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수당이 나간다고 그러면 송내동이나 불현동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글쎄요, 그것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지 저희도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처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지금 원인보다도 각 동이 다 50만 원 똑같아요.
  전체 동이 근데 소요동만 1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비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해요.
  프로그램 강사비용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다 동별로 차이가 나요.
  인구가 많은 데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많고 그만큼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소요동은 4,500만 원이에요.
  강사 수당이 그런데 왜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그게 회의수당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소요동만 왜 100만 원이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동이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소요동만 특별히 더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뭐냐면 자매결연 합동연찬회라든지 국군장병 문화투어 또 국군과 같이 하는 군인과 같이 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 실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자매결연도 여기 보면 자매결연예산이 따로 있어요.
  200만 원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쓰여 지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이건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우수 프로그램 견학도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이 다 똑같이 50만 원씩 세워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요동만 100만 원이 편성이 됐냐 이거죠. 올해‧‧‧‧‧‧.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는 예산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각 동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 회의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회의 수당이면 강사 수당이 7,000만 원이나 6,000만 원씩 나가는데 7,500만 원씩 나가는 송내동이 회의를 더 많이 할까요?
  강사 수당 4,500만 원이 나가는데 회의를 많이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 이 내용은요, 위원님 이 내용은 여기가 왜 100만 원인지 세부적인 집행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다시 추출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제가 여쭙는 핵심은 뭐냐 각 동이 동일 50만 원씩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여기만 이건지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동도 다 100만 원씩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다른 동도 올려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회의 수당 이런 거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동도 다 50만 원씩 올려서 100만 원씩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예, 한번 내막을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상패동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이 증감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시설 지원에도 1억 68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 부기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니, 1억 2,000만 원은 시설비로다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위원 김승호
  아 그리고요, 상패동에 냉난방기 교체가 29대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상패동에 냉난방기 29대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그 건물이 지금은 3층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게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에요.
  각 층별로다가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시 협의회도 그쪽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하지만 각자 이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 하나에 냉난방기 1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 냉난방기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혼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김승호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29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전체 다 들어가도 29개가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전체가 저희가 다 요구 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위원 김승호
  상패동 3층까지 다 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칸으로 다 나눠도 29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패동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교체를 하는지 세부명세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29대에 대한 명세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분담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67만 5,000원이었는데 7,6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거 구축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만큼 7,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이 차세대 지방행정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43개 지자체가 하려면 총 구축비가 1,017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다가 분담금이 연도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담을 해야 될게 총 2억 3,100만 원을 저희가 분담금을 3년까지 해야 됩니다. 3년간‧‧‧‧‧‧.
  그래서 일단 2021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로 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1억 5,3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이게 분담금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총 얼마인데 얼마 내라 이렇게만 나오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필요하시면 분담금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있어요. 문서로다가‧‧‧‧‧‧.
  그게 있으니까 그것은 각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자치단체는 얼마고 시‧군별로 얼마고 이렇게 또 그것 보면 시‧군, 시지자체별로다가 등급을 다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상태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6등급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총 243개 지자체가 다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이렇게 다 구분이 거기서 나름대로 산정이 돼서 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총괄 중앙부처는 어디에요?
  재경부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행안부입니다.
◎위원 정계숙
  행안부‧‧‧‧‧‧.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해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이 계약을 하고 나서 14년 만에 이게 재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운영할,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행안부에서 e-호조 프로그램의 전 시‧군에 보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에 이제 우리가 관리 용역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부담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분담금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돈을 내려 보내는 그런 형식에 있어서 그 안에 산출내역이 저는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여기서 자체에서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독점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각 시‧군에 이렇게 분담을 해서 사실 이게 부과되면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분담금 2억 3,100만 원을 3년간 나눠서 이것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지만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무엇무엇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점이 있고요.
  그것도 그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총사업비 1,077억 원 중에서 국비가 한 439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578억 원인데 지방비 578억 원을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8개 동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참여예산에 대한 동별 어떠한 교육도 없을 뿐더러 이제 동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어떤 위원회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별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아니요,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 김승호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동에서 움직이는 1년에 한 번 씩 시장 신년 연도회 때 주민들의 도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밖에 편성된 게 없어요.
  주민자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형성이 됐는데 교육도 없고 이 어떤 참여예산 올리라고 하면 동에서 그냥 도로 부분에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참여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지난번 회기 때 김승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는 동 참여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이제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적용된 게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여기에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가 풀비라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으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내년부터 교육 시행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자치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9.16% 증가한 2,428억 3,066만 원으로 203억 7,8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 예산의 4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1.75% 증가한 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도정 중요 시책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으로 도비 50%가 반영된 1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무직 출산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충원 인건비로 1억 5,370만 원이 증액된 2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45억 9,500만 원으로 8,100만 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범용CCTV 노후 카메라 교체 81대에 대한 1억 5,600만 원과 노후 비상벨시스템 교체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홈페이지 디자인개편으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23.2% 증가한 398억 6,600만 원으로 7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총 2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위기 가구 등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930만 원 증액된 7억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위기 발굴을 위한 참여인력의 활동지원비 지원 등 위기발굴 지원사업으로 1,8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10.52% 증가한 1,020억 1,600만 원으로 9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0년 대비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1만 4,817명에서 1만 6,646명으로 증가하여 55억 8,330만 원이 증가한 507억 9,2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970명에서 1,011명으로 증가하여 3억 3,070만 원이 증가한 32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는 사업량이 88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하여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020년도에 아동수당사업 명이 4,221명에서 3,776명으로 감소하여 4억 5,550만 원이 감소한 4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7,000만 원과 종사자 인건비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3.02% 증가한 324억 7,000만 원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올해 본예산대비 국비 7,300만 원, 도비 920만 원이 증가한 14억 8,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국비 6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62억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공제회 일괄 단체 가입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예산 보험금으로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이전지역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32.17% 감소한 8억 2,900만 원으로 3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여 전년 본예산대비 68% 감소한 1억 7,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등 지방세정 정보화관리 사업을 2020년 본예산대비 3,48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5.5% 증가한 431억 6,400만 원으로 2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약 및 세출결산 추진을 위해 9,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대회의실 개선공사 8,400만 원, 시청사 및 두드림 희망센터 방수공사 3,000만 원 등 총 1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시 전체 인건비로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9.68% 감소한 5억 9,2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장애인용 무인민원 발급기 1대 구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변동사항을 반영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제작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질의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9,922만 9,000원, 한민우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으로 총 1억 1,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은 192억 9,5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억 3,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6건에 3,044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유지비 900만 원, 자치행정국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기록과 운영비 등 4건의 금년과 같이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수납우편요금 7,200만 원, 온나라메신저알리미 유지보수비 130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2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안내발송 등 비대면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에 따른 국내 여비는 30만 원 감액하여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건의 8,012만 7,000원 편성하여 88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보안관리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 9건의 1억 4,2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비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당직실 청소기 구입비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지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비는 60만 원 감액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행사 지원사업으로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태극기 및 시기구입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2,070만 원 증액된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관내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태극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무식행사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 등 3건의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수행 국내 여비로 162만 원 감액한 3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행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증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가자 보상과 기념식 행사지원 2건의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2,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로 사무관리비는 시정발전유공 공로패 및 표창장 제작 등 5건의 금년과 같은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60만 원 삭감하여 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 추진, 지역안정대책 추진, 한미협조 등 7건의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여론 및 지역 상황 관리 국내 여비는 63만 원 감액된 147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으로 주민여론 수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선거사무 관리에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자체부담금으로 1억 917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업보조에 있어 2,090만 원 증액된 3,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90만 원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문회의 운영지원 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75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방범대 초소 운영비, 야식비, 전기 요금 등 7건에 290만 원 증액된 1억 1,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워크숍 격년제 시행에 따른 지원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지역방범 순찰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 재난재해 구조 활동 및 지역 행사 안전 도우미 활동사업으로 올해보다 5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 사무 관리로 상장 및 임용장 제작비 등 7건의 700만 원 증액된 3,135만 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공무원 3명에 대한 고용부담금 2,802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조직 및 인사, 동 행정지도 등 여비 106만 원 삭감하여 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해당 목에 맞게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86만 3,000원을 경상적, 위탁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담실 냉장고 및 냉난방비 구입비로 135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교육운영경비 등 3건에 올해와 같이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여비 또한 올해와 같은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직자 e-러닝 시‧군별 교육비 부담금으로 122만 4,000원 증액된 1,9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공무원 격려지원 사무관리비로 정년 명예퇴임식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에 연수 포상금으로 올해와 같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업대학생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종합검진,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등 4건의 1억 8,620만 원 편성하였으며 1억 6,620만 원 예산증액은 종합 건강검진 및 예산과목 조정 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책임요원료 975만 원, 독감 예방접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올해보다 74만 원 감액한 171만 원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으로 1800만 원 감액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사업으로 단체보장 보험료 650만 원 증액된 2억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 운영 468만 원 감액된 1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공무국외출장비 3,0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공무국외 1억 원, 해외선진사례체험지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자금 국고대여 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0만 원 감액하여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무원 연수 사무관리비로 다비움 다채움 연수비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안심사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 직원 합동연수는 격년제로 실시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2,400만 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지원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 여비로 올해와 같이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지원 사업으로 차량임차료 200만 원, 공무원 국내 여비는 38만 원 감액된 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증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비로 올해와 같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교육 위탁 관련 제4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는 2019년도 교육 관련 예산과 동일하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올해와 같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격년제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대상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국내 여비 242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 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추진 사업평가 특색 사업심사로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특색 사업 공모는 올해와 같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주요 시책사업인 경기행복마을 관리소의 우리시 개소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 공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정책참여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비 50% 보조 사업으로 근무자의 보수를 위한 인건비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과 안전모, 안전화 등 피복비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0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계좌의 원활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 비품임차 등 필요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사업으로 벽화그리기 및 마을지도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직무, 소양, 친절 등 교육이 필요하고 주민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고 행복마을 관리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으로 회의개최와 타 지역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조금 6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편성돼 지원되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으로 올해와 같이 2,840만 원 편성하고 피복비 지원으로 37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체 법적운영비 보조금으로 올해와 같이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령탑 및 조경관리 시설비로 소요산 소재 반공희생자 위령탑 조경개선 및 관리비로 7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교육지원을 위해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생여비 70만 원 편성하였고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캠페인 100만 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지원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고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을 위해 올해와 같이 5,04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새마을교육 예정인원 감소인원에 맞춰 새마을지도교육비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활성화 등 업무추진으로 32만 원 감액한 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국 바르게살기대회 참가보조금과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가보상으로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구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으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에 인건비로 올해와 같이 2,328만 원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위원회 워크숍보조금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복지 증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통반조정결과를 반영하여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예산을 단체연계와 협력강화를 도모하고자 총액계상하여 올해와 같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비 26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 보건관리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노사 담당자 회의지원으로 100만 원, 공무원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련 업무추진여비로 63만 원 감액한 1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인건비에 공무직,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충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으로 1억 5,37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0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19사태로 진정을 대비하여 국제교류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사업으로 국제교류추진 사무관리비 통역비 등 4건에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시‧도 지사 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63만 원 감액된 147만 원 편성하고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올해와 같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 편성하고 국제교류추진 중 상해를 대비한 치료비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관련 사고대비 여행자 보험을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지원을 위해 2,0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으로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위해 올해와 같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의료봉사단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구조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올해와 같이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35만 원 감액된 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사업으로 예비비 육성지원 자금보조 6,275만 원으로 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개인 천막 등 6건의 2,250만 원 편성하고 예비군교육 훈련지원으로는 훈련장운영물품 정비구매 등 11건에 4,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등 3건에 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건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1,6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83만 9,000원 감액하여 36억 9,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중간부분에 간접 인건비로 공무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5,000만 원 감액된 2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증감에 따라서 2억 9,155만 1,000원 감액한 63억 8,96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건강보험률 및 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1억 1,369만 8,000원 증액된 14억 2,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총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5,830만 원 편성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두천 공무원의 정원수 기준에 따라 3,2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하고 국내 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3,648만 원 감액한 3,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노사문화 워크숍이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안 하고 근데 전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안 세우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어떻게 이것을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 그것은 이제 공모제에 올해가 직접 해서 노조로 전환됐거든요.
  그전에는 직접 해서 이제 그 직계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가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이제 지원은 우리가 했지만 운영하는 것은 직접 해서 계획서를 다 짜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첨부서류 28쪽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파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사업일환으로 이게 만들어진‧‧‧‧‧‧.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원래는 이게 좀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좀 배제하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했고 지금 복합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마을관리소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게 생연2동하고 어젠가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생연2동하고 중앙동하고 통합해서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중간 부분에 지금 설치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위원 최금숙
  아,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데가 지금 중앙동하고 생연2동 그쪽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평남면옥뒷골목이랑 아니면 태화관 뒷골목 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위원 최금숙
  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잘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일자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저희 동두천시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최금숙
  그 도시디자인센터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의 어떤 사업이 조금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같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 이게 올해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는 경기도 평가에 좀 항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떤 평가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경기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위원 정계숙
  경기도 전체평가‧‧‧‧‧‧.
  아니,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우리시 전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수도꼭지 교체하는 것, 기초 독거노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동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아니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수도사업단에서 하는 일, 환경보호과에 하는 일, 이런 게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있고 이게 과연 5명이 이 여기 원래 보니까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게 8시부터 24시간체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맞게 할 수 있는 데 원래 기준은 아침 8시부터 24시간 운영체계로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깐 우리 주민 편의 SO 그런 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을 체계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용으로 보나 뭘로 보나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고용창출은 좋은데 이게 이제 사업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지금은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근무 중이고 우리시는 지금 8시부터 17시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예산이 편성되면 하여튼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좀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이것은 진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다 중복이 되고 5명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등하굣길까지 동행하고 학교지도, 교통안전, 폭력예방 활동하고 교통 수단에서 하차부터 귀가까지 동행하고 아니 5명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쓰레기통 투기감시하고 환경정비하고 아니 벽보제거하고 아니 도대체 5명이서 택배수령이 어려운 사람은 택배로 갔다가 보관했다가 집에다 갖다 주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5명이서 이것을 하기란‧‧‧‧‧‧.
  그런데 이게 도비가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 기간이 예를 들면 우선 시범으로다가 우선 해보고 잘되면 이것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기간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사업기간‧‧‧‧‧‧.
◎위원 정계숙
  그러다가 이 기간제가 12개월인데 도에서 예산을 안주게 되면 이 인력을 우리가 다 없앨 수가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대로 사실 도비가 지원이 잘 안되면 우리가 좀 하기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거 인건비를 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12개월 근무하고 이번에 한 번하고 내년에 한 번 더하면 2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 이것은 저기가 경기도 행복마을 조례에 보면 기간제로 근무했을 시 정규직 전환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자주 또 뽑아야 하거든요.
  저희 기간제 지금 5명 매년 또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연속성은 없지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던 5명의 인력을 그다음 해에 2년 연속하면 무기계약 대상이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교체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전 지역을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인택배 보관함은 어디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은 자리 그 사무실 내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무실 안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안에.
◎위원 정계숙
  그러면 사무실을 지금 뭐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은 이제 임차해서 쓴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공간이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최대한 지금 20개를‧‧‧‧‧‧. 보관소는 365일 대여소를 20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 많은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개 무인택배 보관했다가 시민들한테 전달해주고 전혀 실효성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도비가 50%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시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단 한 가지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조금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의 내용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으로 좀 빈약하다고 보아져요.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나 작고 인건비와 보험료 또 휴가비, 피복비해서 1억 3,600만 원이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로 1,5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몇 푼 되지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도비가 작게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매칭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한 5,000~6,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이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든 생연2동이든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지금 여기 지킴이나 사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마을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 있는 어떤 교육비 같은 것들은 사실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실제 행동하는 부분으로 사업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들이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한 그런 골목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정비한다든지 또 노후주택을 좀 보수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또 뭐 꽃골목을 예쁘게 단장하고 조성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와 마을주민위원회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나 그러나 좀 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실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또 지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일자리 창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고를 듣기로는 여기에 고용하는 5명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일자리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지역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그쪽에 연탄보일러도 있고 또 이제 주택들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 약간의 기술직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험을 요소로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격증 있는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하여튼 선택을 할 때도 좀 잘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지금 취지하고 맞게 어쨌든 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네, 과장님 저 9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개인 천막, 신형 전투배낭, 나침반, 쌍안경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같은 양을 구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처음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김운호
  작년에 구입 안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운호
  예산만 세워 놓고 그럼 작년에도 예산만 세워 놓고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니, 올해 이게 개인 천막은 매년 20개씩 맞습니다.
  개인 천막은 20개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배낭도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김운호
  네, 이게 지금 매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 이것은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우리 필요 수량이 몇 개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비해야 될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좀 이것은 제가 정확히 예산을,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예비군중대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세워 달라 해서 세워 주는 그런 사업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정확히 더 알고‧‧‧‧‧‧.
◎위원 김운호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수량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수량은 뭔지 어떤지 관리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체적인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여기 이 예비군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들에 대한 것을 수불부 포함해서 5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김일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공보전산과장 김일입니다.
  2021년도 공보전산과 본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21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8,157만 7,000원이 증가한 45억 9,566만 5,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4억 4,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은 중앙지, 인터넷 신문, 통신사, 케이블 방송 등 배너 및 영상 CF광고 등을 102쪽에 다양한 매체활용 시정홍보비용에서 전입한 예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정홍보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은 소요산 별&숲 테마파크, 자연휴양림, 놀자숲 등 우리시 관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홍보, 중앙언론 홍보, 라디오CM 송출, 지역케이블 방송 등 홍보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입니다.
  주민자치 정보화기반 강화를 위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통계조사의 일반운영비로 노인등록 통계 보고서 제작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로 3억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비 시설비로 정보통신실의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비 2,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인터넷, 전화기 교체비로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의 자산취득비로 전 부서 전수녹취시스템 구입비와 시정홍보 알림이 송출용 TV교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구축의 일반운영비로 3억 7,404만 8,000원과 시설비로 노후 카메라 교체 및 노후 비상벨 교체 비용으로 3억 7,109만 원을 포함한 7억 4,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요인은 방범용CCTV가 추가 신설되고 자가 통신망을 사용 중이던 노후된 통신회선을 임대망으로 전환하여 임대비와 2021년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비용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민간위탁금으로 10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은 2018, 19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에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유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유지 보수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비와 여비로 5,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의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 구입비와 홈페이지의 전자책 검색시스템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연구비로 6,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요인은 노후된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 교체비와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콘텐츠 재배치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유지관리비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새올행정포털시스템 통합로그인 유지관리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9,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전산 소모품 구입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구입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의 프로그램 구입비와 시스템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로 8,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지역정보화 조성의 일반운영비 및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로 1억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 구축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의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PC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106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운호
  네,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해 가지고 8,252만 원 세우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이 우리가 하려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위원 김운호
  네.
◎공보전산과장 김일
  유지관리비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사업입니다.
◎위원 김운호
  아 위탁으로?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김운호
  몇 년 계약이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 지역정보개발 매년 갱신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매년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공보전산과장 김일
  인건비와 지역정보개발원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인건비하고 직접 경비 이런 게 포함됩니다.
◎위원 김운호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운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103페이지에 노인 등록통계 보고서 제작이 이제 신규 이번에 편성됐어요.
  등록통계 보고서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지역 특화사업으로 노인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아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박인범
  내용들.
◎공보전산과장 김일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2년 격년제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 때 작년에 제작한 것, 올해 한 것을 내년에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저기 10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왜 또 이것 구입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그런 파일은 개인정보가 차단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프로그램 구입을 여기 차단을 하는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운영했고 이전에 프로그램은 언제 구입했어요?
  지금 몇 년 주기로 이거 구입하신 건가요?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전산과장 김일
  아닙니다. 한 5~6년 된 겁니다.
  좀 돼갖고 너무 노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정보차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더 강화시켜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노후된 겁니다.    이게‧‧‧‧‧‧.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확인 이런 것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매달 180만 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홈페이지를 디자인 개편할 때에 물론 디자인하고 차단 프로그램하고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다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차단은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이고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이게 지금 왜 신규 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됐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차단 프로그램 구입한 지가 한 5년 됐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공보전산과장 김일
  정확하게는 내가 보기에는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6~7년? 아‧‧‧‧‧‧.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리고 제가 업그레이드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하지만은 부분적인 유지관리 해 줍니다.
  부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 주는데 이제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 한계가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려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업체요?
◎위원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김일
  업체는 정확하게 이름을 알 수 없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서 유지관리하는데서 홈페이지 디자인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 체험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별도에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105페이지에 방범CCTV 확대설치 10개소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저 카메라가 이게 몇 화소짜리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200만 화소입니다.
◎위원 김운호
  200만 화소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아니, 카메라가 200만 화소입니다.
◎위원 김운호
  200만화소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김운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전화기 104페이지에 인터넷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전화기를 구입하시려는 그때 그 목적자체가 최신품을 사야 한동안 교체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2억 2,000만 원씩이나 큰 금액을 들여서 10개소 설치를 하는데 200만 화소에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카메라를 400만 화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전화품질이 66만 원짜리 하고 30만 원짜리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보전산과장 김일
  품질의 차이는 전화기의 차이라 그러면 일단 첫째적으로 전화기는 송수신이 가능하면 전화기라 보잖아요.
  그렇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위원 김운호
  어떤 차이가 있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30만 원짜리 66만 원짜리 차이요?
◎위원 김운호  
  네.
◎공보전산과장 김일
  저희가 차이를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교체거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장비가 더 이상 구형전화기를 따라가지 못하‧‧‧‧‧‧. 구형전화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전화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것을 한다 서버의 용량에 맞게끔 서버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서버 교체는 여기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CCTV를 한번 여쭤볼게요.
  40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아무래도 화질이겠죠.
◎위원 김운호
  과장님 카메라 화질에 따라서 우리가 범인을 식별한다든지 범죄현장에 대해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카메라의 차이에 따라서 범인이 식별이 안돼서 못 잡는 경우도 있었었고 물론 200만 화소도 충분합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서는 400만 화소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찌된 일인지 시민의 안전과 어떤 사용상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전화기는 최신품으로 해야 되는데 2억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방범용 CCTV를 만드는데 이것은 200만 화소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장하시는 것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진짜 필요한 건 CCTV를 최신품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전화기는 최신품으로 사야 되고 정작 중요한 CCTV는 200만 화소로 한다 이게 뭔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전화기는 받았으니까 CCTV는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조금 답변을 좀 드린다면요.  
  답변을 드린다면은 물론 화질이 좋으면 더 범인 식별이 더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시의 여건을 볼 때에 카메라로 그 200만 화소로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더 좋은 것을 한다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현재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이것을 또 더 업그레이드한 400만 화소로 높은 화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방범용CCTV 설치된 서버가 지원이 한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또 서버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운호
  아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버 내용하고 제가 그 CCTV 내용하고 좀 주세요.
  전용회선하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서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전화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렇게 이것을 고집을 하셔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게 얘를 차라리 CCTV가 400만 화소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다면 전화기 문제도 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전화기는 최신으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CCTV 2억 2,000만 원 이 관련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01페이지 시정‧시책 홍보가 2억 4,000만 원이고 중앙지‧인터넷신문 홍보가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GAS라는 것은 뭐죠?
  뭐 센서인가요? 아니면 공기 청정하는 어떤 거죠? 이게?
  전년도도 6,000만 원이었고‧‧‧‧‧‧.
◎공보전산과장 김일
  GAS라는 것은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MS사라든지 이런 데에 유지, 저기 그 지원해 주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단가?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그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라이선스 이런 것을 걔네들이 일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GAS라는 것은 그런 그 업체하고 MS오피스에 대한 모든 저기 프로그램을 몇 년간 계약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런 계약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그걸 안 하면 그걸 기간이‧‧‧‧‧‧.
◎위원 정계숙
  그럼 이게 몇 년간 구입이 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GAS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주기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하고‧‧‧‧‧‧.
  그게 몇 년 이에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게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매년 라이선스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정계숙
  연장으로‧‧‧‧‧‧.
◎공보전산과장 김일
  또 프로그램마다 또 라이선스를 이렇게 1년하고 나면 연장 1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연장해서 하고‧‧‧‧‧‧.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여기서만 계속 연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런데 그게 MS라는 소프트웨어회사, MS오피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회사하고 거기하고 걔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 정계숙
  이거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업무행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GAS라는 것은 뭘 포함을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뜻밖의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매년 연장을 하면서 이것을 구입한다? 저는 굉장히 뜻밖의 설명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혀 다른 그런 설명을 들어서‧‧‧‧‧‧.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런데 그 GSA라는 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위원 정계숙
  GAS. GSA가 아니‧‧‧‧‧‧.
◎공보전산과장 김일
  GAS요.
◎위원 정계숙  
  네.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프로그램 구입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또 필요한 업무용으로 하는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그렇겠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것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뭐 라이선스를 5개뿐이 안준다.
  그러면 더 필요하면, 더 수요가 직원들이 많으면 10개, 20개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올해도 똑같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다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102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언론에서 7,000만 원, 라디오CM 송출 5,000만 원, 지역케이블방송 4,000만 원, 옥외광고지하철 등 해서 8,000만 원해서 총 2억 4,000만 원이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이거 매년 세워지는 금액이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위원 김운호  
  어떻게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홍보의 효과라고 그러면 효과라고 말씀 드리‧‧‧‧‧‧.
  효과가 피드백인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참 힘듭니다.
  그게 피드백으로 어떻게 받는다, 효과라는 것은 저희는 최대한 알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다가 올리는 거고 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없지만은‧‧‧‧‧‧.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피드백도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홍보라는 게, 홍보는 다양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야지 거기에다 효과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홍보에 대한 효과를 받아 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위원 김운호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큰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수시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SNS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이 시대는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TV, 라디오 잘 안봅니다.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70~80세 어르신들도 페이스북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하고 이 핸드폰 그러니까 주로 SNS의 이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우리가 무슨 좋아요를 넣는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체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홍보를 중앙언론이라 그러면 종편방송으로 했었고 JTBC라든지 했는데 금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하는 목적은 중앙언론 뿐, 저기 종편방송 뿐 아니라 KBS도 하고 또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실력 있는, 전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실력 있는 분들한테 다양하게 재밌는 영상을 우리시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유튜브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SNS를 통해서도 내년부터는 SNS에다가 홍보하면 이벤트홍보도 해보고 다양하게 관심을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예산에 어디에 반영된 거죠?
◎공보전산과장 김일
  거기 예산에 온라인 활용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에다 하려는 것은 온라인 시정홍보에 6,000만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운호
  아 여기?
◎공보전산과장 김일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 김운호
  어디에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거기 102쪽에 온라인 활용 시정홍보‧‧‧‧‧‧.
◎위원 김운호
  아 온라인 포털사이트‧‧‧‧‧‧.
  예, 있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거기에다 유튜브 우리가 동두천 시민들의 실력 있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실력‧‧‧‧‧‧. 그러니까 모집, 프로그램 저기 영상을 만들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김운호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뭐라도 하나 남는 돈이라면 뭐 하나 실체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재고 파악이라도 가능하지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용역을 주던 해서 어떠한 이런 것들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막연하게 중앙지에다 홍보한다고 왜냐하면 저는 본적이 없어요. 한번도‧‧‧‧‧‧.
  이 정도의 돈을 들였다면 제가 길을 가다 보든 어딜 가다 보든 한 번쯤 들려봤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제 귀에만 안 들렸던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한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전화 오는 분도 있습니다.
  동두천이 나왔다, 이렇게 저기 방송에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이 홍보 광고가 시간대별로 타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까지 금년까지 홍보를 하는 JTBC라든지 보면은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인기 있는 드라마 이쪽에다가 올해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운 건 인기 있는 드라마 금쪽같은 내 새끼 예를 들어서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 사이에다가 더 넣으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위원 김운호
  과장님.
◎공보전산과장 김일
  그래서 많이 알게끔 우리가‧‧‧‧‧‧.
◎위원 김운호
  과장님,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리서치에다가 용역 맡기면 돼요. 예?
  리서치에다가 큰 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증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것 너무 막연하게 2억 4,000만 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너무 막연하게 쓰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인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낭비되어 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우리가 검증한 후에 예를 들어서 효과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또 하다보면 한두 가지가 더 효과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부분에다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광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전에 하던 거니까 쭉 해야 되는 거라고 하신다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하셨고 어느 정도의 어떤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보여진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전산과장 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관심 있으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다 보면 전철타면 보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안 보인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도 피드백을 한번 어떻게 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인다면 말씀은 좀 굉장히 실례가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짧게지만 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네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씀 굉장히 불쾌하니까 그런 것 좀 가려서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6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개요설명시 예산의 증감이 있는 예산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진영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이 전부 보조금 수입입니다.
  자체 수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쪽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 예산대비 73억 7,636만 원이 증액된 375억 3,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비는 20.9%인 78억 7,651만 5,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수급자를 관리하는 가구가 2,700여 가구가 되는데 내년도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9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로 3,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450만 원을 삭감한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지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9,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8,93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긴급복지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 사무관리비로 816만 원을 국내여비로 105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사회복지시설위문, 복지대상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복지대상자녀 학원수강교재비, 저소득층 가구 이사 지원비해서 총 1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5,625만 원 증액된 2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자 증가에 따라 9,714만 3,000원 증가한 5억 5,7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거급여로 18억 9,706만 원 증액된 80억 7,5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증가를 예상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급여로 3억 9,0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확진자 및 자가 격리가구에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 8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역시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 2,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교육훈련비로 744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1 사업비로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사업으로 2억 5,0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4,061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로 1억 1,7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관리로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700만 원 증액한 1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훈명예 수당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지원 등 5개 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26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참전비 가로등 정비요금으로 100만 원, 시설정비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6.25참전유공자에 1,500만 원, 월남참전 지회 1,520만 원, 상이군경회 1,73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770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1,810만 원 무공수훈자회 1,87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고엽제전우회 1,53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240만 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1,000만 원,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참전명예수당으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복회 경기북부연합지회 운영지원비로 660만 원을 안보현장 견학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비로 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로 총 7,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 지원비로 6,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2,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두드림 모두의 주방사업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의 청소년 학습멘토링 사업비로 580만 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지원으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위원 참석수당으로 1,650만 원 동 협의체위원 참석수당으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로 1억 6,502만 원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사업지원비로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연간운영성과보고회 행사비로 300만 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8개 동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입니다.
  역량강화교육 및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국내여비로 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비로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1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150만 원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을 위해 기간제인건비로 346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로 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개선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심리상담비 지원에 300만 원 역량강화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 선진지 정책교육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보조교육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 지원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사례관리 사업비로 3,3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4년에 한 번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7억 9,0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10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이웃발굴지원 보상금은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인력의 활동 독려 및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활동지원비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비로 1,8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지원으로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14억 8,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지원비로 1억 1,5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로 9,126만 원을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보호를 위해 진료비 및 귀향여비, 무연고사망자장제비 등 보상금으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7,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012만 원, 국내여비로 2,5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04만 원,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9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운영 인건비 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개요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63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3,52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3,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그 위탁수수료가 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지비로 19억 2,9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 등 수당으로 1,7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집행 잔액 및 기타반환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75명에 대해서 8억 4,86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 보수를 지원하는 건지?
◎공보전산과장 김일
  이것은 이제 자활근로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기초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데 근로유지 형이라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환경개선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또 준 거 있죠? 자활장려금‧‧‧‧‧‧.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 이 자활장려금은요, 기초수급자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작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1종 대상자가 일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자활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떨어지는 그것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기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 소득 있는 것만큼 이제 제하고 드리는 데요.
◎위원 박인범
  공제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것은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일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거 공제 안 되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자활장려금이 맥시멈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기 자활장려금 주는‧‧‧‧‧‧.
◎위원 정계숙
  맥시멈‧‧‧‧‧‧.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한 달에요?
◎위원 정계숙
  네, 맥시멈.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자활장려금을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뒤에 안 계시나요?
  자료 좀 주시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자활장려금을 받아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활장려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장려금을 지원받아서 탈수급된 사람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 자활장려금 받으면 기간이 언제까지 받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기간이요?
◎위원 정계숙
  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 제가 수급비에서 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급비에서 그 제한을 합니다.
  자활장려금은 본인이 이제 근무근로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활비를 받는데 거기에 30%를 갖다가 자활장려금으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가감이 돼가지고 지급이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자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좀 전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를 하면 기초생활비 수급이 탈락되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자활장려금은 그러고 우리가 자활장려를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지금 거기서 급여에서 공제는 되지만 또 다시 지원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돼서 아마 그게 3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래서 기준은 3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그 안에 또 탈피가 안 되면 또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예전에는 자활장려금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본인이 얼마하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근로를 하는 것은 어쨌든 탈수급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118페이지에서부터 11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훈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남참전, 상이군경, 전몰 쭉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삭감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가 지금 단체에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떠한 제대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운영비에서 급여를 주고 지금 일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운영비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주니까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2개, 3개 단체가 모여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게 운영비에서 지금 그것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단체별로 1,500만 원, 1,6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여기 예산은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게 뭐 많은 돈도 아니고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삭감된 것은 뭐고 삭감 안 된 단체는 뭐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이제 보조금지급에 대한 아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계획에 위배돼서 이제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들어가고 또 법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각차원에서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삭감된 단체들은 다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4개 단체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분들을 상대로 회계교육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분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회계교육을 하셨냐고,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써라 지침‧‧‧‧‧‧.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전달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적발돼서 전달이 된 거고 적발되기 전에 회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지금 체계가 이게 지금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회계를 지출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르신들이 뭘 어떻게 이것을 지출을 하고 뭘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그‧‧‧‧‧‧.
◎위원 정계숙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집행을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집행을 하시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회계실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단체들을 페널티를 줄게 아니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그 회계에 따른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이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지금 이것을 회계하는데 무슨 회계처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가 생겼잖아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보훈회관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보훈단체협의회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하나 줘서 총괄을 해서 뭘 정리를 하게 하든지 회계를‧‧‧‧‧‧.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도대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적은 예산으로 여기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아니 이게 지금 맞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보훈단체가 산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단체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게 좀 가능하지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연말, 이게 내년도 연말이면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회계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니 보훈단체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법상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보훈단체협의회가 생겼으니 여기에 고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보훈회관이 앉아서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것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가 지원기준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원기준이 되어 있으면 미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언제까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만큼 운영도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또 내년에 올해,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또 잘못했어, 그럼 또 페널티에서 또 깎여,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면 잘할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받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스템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적용해서 페널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훈단체협의회도 일단 구성이 됐으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니 일단은 이런 것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보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에 존망이 어려울 때 또 위기에 있을 때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같이 쉬고 또 그래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보훈의 그 뜻으로서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좀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나 뭐 또 상이군경회 이런 모든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나이가 지금 75~77세 되시는 분들이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그리고 80세가 넘은 분이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한 달에 60~70 사이 받고 이것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처리를‧‧‧‧‧‧.
  그러면 그분들이 회계처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유총연맹이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재향군인회든 어디든 이렇게 지금 예산을 두고 있는 이 부분의 범위를 저는 넘어서면 넘어섰지 더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늘어나야 얼마나 늘겠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1억, 2억이에요. 많이 늘려야‧‧‧‧‧‧.
  그러면 정말 이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의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 들어가고 계셔요.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연로해지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그래도 과감한 이 지원에 어떤 손길을 내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성 있게 그 단체들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좀 틔어 드리고 또 조직이 그래도 진짜 우리 정말 대접을 받고 있구나 우리 동두천시가 정말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변화되는 어떤 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설명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생활정책참여단이요?
◎위원 최금숙
  네,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위원장 이성수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127쪽입니다.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10명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여기 1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위원 최금숙
  12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네, 저는 12년도부터라고 그러면 이게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연도수 한 10년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2년 된 거죠.
◎위원 최금숙
  2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12년 됐다면서요. 12년, 12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 19년도부터요.
◎위원 최금숙
  아 19년부터‧‧‧‧‧‧.
  예, 근데 이제 저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 그러니까 이거 저기 행안부에서 이제 지금 권유가 되어 가지고 조직이 됐던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다가 생활 속에서 이분들이 그 모니터요원인, 모니터요원화 되는 거죠.
  뭐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해서‧‧‧‧‧‧.
◎위원 최금숙
  아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동두천에 전체적으로 생활모니터요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더 늘리고 10명에서 한 20명이나 30명 정도 생활모니터단을 늘리고 예산도 조금 더 측정을 해서 보기에는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것만 잡혀있는 것 같아요.
  회의수당하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동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제안도 하고 정책도 하고 잘못된 것도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최금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대한 정책을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 원 취지를 갖다가 확인해서요.
  저희가 확대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24쪽에 두드림모두의주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예산 편성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내년도에 이제 그 저기 올해 그 주방을 갖다가 오픈을 했고요.
  그 오픈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부분에 기기, 그러니까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냉장고랑 지금 다 구입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그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개수대라든가 이런 거 다 설치가 되고요.
  그 냉장고도 저기 작은 것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다가 저기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선집행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그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124페이지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128페이지입니까?
◎위원 정계숙
  12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124페이지요?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어디로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 잠깐만요. 여성회인데‧‧‧‧‧‧.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여성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아 저기 적십자사 엔젤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엔젤봉사‧‧‧‧‧‧.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엔젤봉사에서 이제 엄청 많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1,730만 원에 지금 이 수혜 받는 가구가 지금 몇 가구가 되나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 금액 그대로거든요?
  그 가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수혜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한번 그거 지금 수혜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1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오천명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42개 사업에 590억 7,654만 9,000원입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10개 사업에 101억 7,293만 6,000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1,020억 1,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1,2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507억 9,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재원으로 74억 6,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로 이것은 이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5,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노인시설 생계급여로 8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억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서 6,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9억 1,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범인력뱅크 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 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로 7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로 2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난방비로 2억 7,500만 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148쪽 중간 하단쯤에 장수노인수당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 2억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150쪽 상단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2억 3,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32억 1,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급을 위하여 3억 6,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을 위하여 2억 6,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을 위하여 57억 2,941만 3,000원 맨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6,0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로 4억 5,225만 8,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로 5억 2,135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로 9,1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등으로 13억 7,099만 7,000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등으로 2억 6,07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2억 5,317만 원, 수어통역센터운영 등을 위하여 2억 2,83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4,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하여 1억 6,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추가 지원으로 6억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으로 1억 6,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서 4억 3,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을 위하여 1억 8,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10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상단에 이것은 내년도 저기 2021년 10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받은 사항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지원으로 1,326만 원 운영비지원 등을 위해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8,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으로 4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1억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하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6억 5,34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5억 3,5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19억 1,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학습지원을 위하여 1억 8,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1,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뭐냐면은 165페이지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금년에 설치한 것까지 해서 지금 10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10개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2개소를 내년에 또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내년에 지금 2대를 일단 예산에 올려놨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한 5개 정도하면 되지 않냐 그러셨는데 일단 예산안이 이렇게 짜진 거라 저희가 변경시키기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3개소는 더 현장 봐서 예산추가로 세워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장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충전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충전기설치가 좀 늘어나줘야 이분들이 먼 데서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하고 또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4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에 지금 재활사업 운영비가 200만 원이 늘었어요.
  무슨 재활사업을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회 소속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복지회 소속이요?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장애인 총연합회에‧‧‧‧‧‧.
◎위원 정계숙
  총연합회말고 복지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상급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급단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위원 정계숙
  장애인복지회가 경기도 등록단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사업은 뭘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가 이제 재활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복지회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이것은 이제‧‧‧‧‧‧.
◎위원 정계숙
  복지회에 회장이 누구고 회원은 몇 명이고 재활사업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단체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 여쭙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상급단체라든가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현황파악 못하고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소속은 경기도 저기 그 장애인복지회에 동두천시지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은 한대수고 회원은 지금 10명으로‧‧‧‧‧‧.
◎위원 정계숙
  회장은 누구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한대수.
◎위원 정계숙
  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한대수.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서 장애인복지회에서 지금 활동하는 무슨 어떤 활동을 했죠?
  장애인복지회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거기 위층에 있다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무실을 옮겼죠.
  어디 사무실로, 사무실 어디로 옮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아직 옮기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
◎위원 정계숙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활동은 이제 여기가 일반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교육인데 여기 말 그대로 이거 식생활체험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 정계숙
  거기 가보셨습니까? 사무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가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가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고 지금 그 장소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종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현재 지금 그 여건조성을 위해서 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저기 저 수익사업하기 위해서 작업하던 그 1층에 가건물식으로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지금 안 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곳으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 옮기지 않았다며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 상태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식생활체험교육 등 해가지고 180만 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고 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상태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현재 리모델링 끝내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지금 이게 18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이게 새롭게 증액이 된 거예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기존에 동두천에 장애인단체들도 이런 것들 사업들 다 할 수 있고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복지회 동두천지회라고 하기는 하지만 단체등록 자체가 경기도에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우리가 왜 시비로 지원을 하며 여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2층에 올라가 보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도 지금 여기 회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10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10명이면 10명 회원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0명이 지금 체험교육하고 재활사업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제 재활사업 그 운영비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료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이제 지금 그 사용할 수 있게 사무실을 저희가 여건 조성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게 이제 200만 원 정도 저기 드는 거고 복지회 식생활체험프로그램 교육 등을 거기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준 겁니다.
  현재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지원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있고 우리시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회원은 몇 명인지 이런 건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보훈단체에 몇 푼주는 것도 다 페널티 해서 돈 다 깎고 다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복지회를 회원도 10명밖에 안 되면 지금 이런 데에 우리가 신규 사업한다고 해서 막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생활체험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장애인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좀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너무 많이 쪼개져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체별로 다 예산을 지원하게 하고 이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물론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는 것보다는‧‧‧‧‧‧.
◎위원 정계숙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그냥 회원, 장애인단체면 5명만 모여 있어도 단체 등록하면 그냥 다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다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위원 정계숙
  아무런 활동도 없고 이러면 지금 회원이 10명이고 이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동두천에 있다고 해서 동두천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는 거죠.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원 명단 회원 현황을 좀 주세요.
  회원 현황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는 게 지금 언제쯤 리모델링이 지금 가능하죠?
  준공 아니, 저기 완료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금년 내에 그것은 다 끝날 겁니다. 12월 중에‧‧‧‧‧‧.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런 것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총연합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증액된 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몇 페이지죠?
◎위원 정계숙
  같은 페이지에요, 164페이지.
  그리고 예산 설명하실 때 증액은 왜 증액이 됐는지 신규 사업은 왜 신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사업이 이렇게 방대한데 이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게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에서 18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게 저기 그 도 단위에서 매년 이제 장애인행사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갈 때‧‧‧‧‧‧.
◎위원 정계숙
  행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갈 때 저희가 이제 차량 지원 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위원 정계숙
  차량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차량은 저희가 임차하게 되면 뭐 그 차량 임차비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이건‧‧‧‧‧‧.
◎위원 정계숙
  아니 차량은 임차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1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활성화 지원해서 180만 원이 지원된 거잖아요. 추가로‧‧‧‧‧‧.
  180만 원 활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이것은 그냥 운영비입니다.
  이거 활성화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단체별로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까지 8개인데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운영지원비입니다.
  거기 특별하게 차량 참석 지원이라든가,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것은 별도 소소한 사업이고 차량을 임차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장애인단체가 어디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장애인복지회도 마찬가지로 다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작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는 하시지만 각각의 단체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불합리하다는 얘기 안 했고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불합리하다는 얘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그 부분은 하여간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일단 활성화 지원내역이 뭐냐는 것,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사후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을 증액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된 것은 뭐 땜에 신규가 됐고 산출내역은 뭔지는 최소한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뭐고 뭔 신규 사업인지 뭔 운영을 하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186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이제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제 110개 경로당에 다 풀로 된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제 저희가 그 이거 보조금은 이제 규모가 공사비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는 각 동에서 어디어디 수리해야 될지 짜서 올라오면 300만 원 이하에 대한 예산은 동에다 배정해 주고 있고요.
  3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경로당 중에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 해보셨습니까?
  아니, 1층도 있고 2층도 같이 1, 2층으로 된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따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2층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나름대로 경로당이 옛날에는 마을단위에서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만든 경로당도 있고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만든 경로당이 있는데 2층을 다 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이 다 엉망이 된 겁니다.
  보일러도 다 터져버리고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빈집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얘기 했을 겁니다.
  이 마을에서 충분히 1, 2층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2층을 경로당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금 방치를 한 거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 생각엔 일단 저희 그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 한 저희가 35개, 36개 정도 되는데요.
  시소유로 만약에 비워 놨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 저도 하는데요.
  나머지 110개소에서 나머지 경로당은 다 마을회로 되어 있든지 개인적으로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층이 비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2층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경로당에 사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러면 시 소유는 당연히 저희한테 협의 봐서 사용해도 좋냐 또 쓸 계획이 있느냐 물어봐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쓸 계획이 없으면 줄 수는 있지만 마을회나 개인적으로 된 것은 각 부서에서 내가 뭘 쓰고자 하는지 어떤 부서에서 뭘 쓰는 건진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결정해서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든지 그 마을의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거기 뭐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서서 2층을 뭐 니네들이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을경로당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2층에서 어르신이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하고 살았어요.
  시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경로당관리도 하고 또 2층이 이제 문제가 되면 수리도 좀 해주고 그래서 마을경로당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시에서 다 2층은 못쓰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못 쓰겠으면은 안전조치라든가 그 시설을 깔끔하게 해놨어야죠.
  비워지니까 보일러 터지고 비새고 곰팡이 스니까 2층을 쓰고 싶어도 마을주민들이 못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그 저희 2층 부분을 경로당시설로 기타 용도로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이나 이제 정부에서 만든, 도에서 만든 지침 상에 경로당을 2층에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급적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안전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라 지침에 딱 못박혀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특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어떤 이름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특정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지침 상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층을 그렇게 비워 놓은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신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밑에는 여성 할머니 경로당을 하고 2층을 할아버지들이 쓰겠다, 또 마을 주민들하고도 의견충돌이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작년부터 얘기, 그 올해 전반기부터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 상패6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이제 절이 거기에 6통 경로당 2층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주 그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2층에 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우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비워 버리니까 보일러 다 터지고 1층에도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전조치를 취하고 내보내든지 어떤 했어야 했는데 시에서는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그 내보낸 부분까지 왜 그러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래전에 된 것 같아서 지금 아까‧‧‧‧‧‧.
◎위원 김승호
  오래전도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내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활용을 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질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빈집으로 놔둡니까? 활용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또 의견 충돌이 있어서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나눠서 쓰겠다고 하는데 2층은 뭐 지금 정부 지침이 2층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층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아파트에 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지침 상에는 아까 전에 말씀 드렸지만‧‧‧‧‧‧.
◎위원 김승호
  아 지침 너무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그리고 신천경로당 건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에도 보고 드렸고 저랑 얘기 많이 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경로당에서 마을회로 이름 되어 있으니까 회장님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하면 결정될 것이니까 그때 그걸로 보자 위원님하고 사전에 그렇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2층이 비어 있다 그러면 다른 저기 뭐 공부방으로 하든 뭐로 하든 뭐 다른 부서에 어떤 기타 등등으로 쓰겠다하면 저희들이 공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시소유의 너네 뭐로 쓸 거면 써라,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거기는 마을회 거니까‧‧‧‧‧‧.
◎위원 김승호
  요즘 청년쉼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지를 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공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9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최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이요?
◎위원 최금숙
  보장구 지원사업,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사업량을 여기 좀 체크를 빠뜨렸는데요.
  잠깐만요.
◎위원 최금숙
  첨부서류에는 작년 예산도가 0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 2권에는 500만 원 작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이것은 저기 저거입니다.
  저기 박인범 위원이 조례발의 하신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보장구수리가 전에는 이제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500만 원 현년도 예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조례에 따라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이제 한 군데서 하던 것을 저희가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그 보장구수리지원을 여러 곳에서 이제 하게끔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근데 전에는 그러면 몇 분정도가 이 수리 지원 이용률이 얼마나 됐었나요?
  지금 100명 정도예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장애인이 6,800명 중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반 이상이 돼요.
  3,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100명 정도 세워가지고 계속 저나 박인범 위원님이 얘기 하는 게 이게 100명가지고 이게 충족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예산 들였을 때는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이제 그 500만 원 정도할 때는 한 50명 내외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리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리하는 정도도 저희가 타이어펑크 난 것을 교체해 준다거나 간단한 것 정도만 저희가 관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량은 이용인원은 100명 이상 많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최소한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이제 최소보다는 계속 이게 수리 할 인원들이 되게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도 하고 바깥에 외부에서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 개인적으로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되게 너무 비싸게 방문을 하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체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이 예산수반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500명이었을 때는 50명 기준이고 100명이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이용률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됐었는지 이게 합당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이게 일반적으로 1년에 500만 원 예산했을 때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금숙
  6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백 분 이상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최금숙
  그리고 또 몇 군데에다가 준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이 보장구 수리센터가 좀 생겨서 어느 한쪽에서 전문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거니까 이 또한 과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보장구수리 지원센터를 이렇게 좀 동두천에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계획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그 장애인 수리센터가 저희시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득과 실을 한번 좀 이용현황이라든가 따져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 최금숙
  과장님 장애인 사업에 득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최금숙
  그렇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하세요.
  조사하시고 몇 분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은 많은데 이게 이제 못 미치니까 이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그게 우리시에서는 간단한 거지만 또 전문을 요하는 곳은 개인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구 수리센터가 생기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발이잖아요. 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최금숙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숫자가 얼마나 되죠?
  그거 현황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도 제가 그것은 궁금증은 전에 있었는데 일단 그 보장구 휠체어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성은 느꼈는데 몇 대인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몇 대인지를 알아야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는 데는 경기도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관내에‧‧‧‧‧‧.
◎위원 정계숙  
  아뇨, 관내에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지금 양주, 동두천, 연천까지 다 관할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사회적보장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 원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5만 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이거는 저기 금액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은 이제 연간 2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이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금액이 일단 좀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요.
◎위원 정계숙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책자에‧‧‧‧‧‧.
  설명서에 지금 이제 차상위수급자장애인은 1인당 15만 원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만 원, 1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20만 원, 10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들한테 돈을 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게 해서 그 한도가 20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것을 수리하는 센터에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을 거기서 차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펑크가 났다 그러면 이제 뭐 떼우는 재료비 이런 것도‧‧‧‧‧‧.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위원 정계숙
  그럼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수리 하는 곳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위원 정계숙
  그럼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맞나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위원 정계숙
  장애인복지관 나가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안 나가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장애인‧‧‧‧‧‧.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1인당 금액을 책정해놓고 그분들이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애인 복지관에 예산이 배정된 금액에서 어쨌든 그 돈이 다나가고 그다음에 수리 하는 날짜도 정하고 수리를 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직접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과목이‧‧‧‧‧‧.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단체를 주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이것은 이제 그 센터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혜금으로 지금 세운 거고요.
◎위원 정계숙
  개인당 정산, 개인당 정산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수리 건수에 따라서 이제 얼마가 비용이 됐는지 차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돈 지출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돈 지출은 제가 아까 한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정도 수리 센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돈을 나눠서 내려주면 거기서 수리 건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당 얼마 비용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계산해서 나머지 정산할 때 이제 반납 받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업체에다가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업체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내지는 이제 다른 군데 내년도에 더 늘릴 거니까 그 기관에다가 주는 거죠.
  수리하는 기관에다가‧‧‧‧‧‧.
◎위원 정계숙
  지금 이거 장애인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현 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거기 예산 편성된 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확인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거 정확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장애인단체 이렇게 보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산과목자체가 달라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 본인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그 목이 뭐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이것은 따로 좀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면 개인한테 돈을 주겠다는 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개인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개인통장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개인통장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수혜금이 개인통장으로만 지급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것은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단체에 이것을 단체에서 보조금형식으로 나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어떻게 이게 배정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복지관까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좀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보장구수리센터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자전거 수리하는 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도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타이어 빵구를 떼우거나 아니면 바람을 넣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장애인보장구를 이것을 수리할 수 있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수리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하는 데에서는 이거는 안하겠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판매하고 이런 데서 웬만한 건 다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하고 연계해서 하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번 모아서 언제 하니, 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수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다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간단한 거죠.
  바람 넣고 빵꾸떼우고 배터리 교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좀 확인해보시고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이 과목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거는 지행역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요.
  저희 시청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 2개소에 대한 거요?
◎위원 정계숙
  2개소를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2개소는 지금 아직 지금 잠깐만요.
  저기 지체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1대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지체에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휠체어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교통은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 것까지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려면 몇 명이 이용하는지 여기다가 설치하면 충전을 많이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확인하셔야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하시겠다는 게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장애인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없는 곳에 이제 설치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럼 현재 우리가 충전기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10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0군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10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10개소가 지금 골고루 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거 현황 좀 하나주시고요.  
  지금 아무리 이게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지금 이제 이용률 그다음에 이용 장소 이런 것을 봐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확인하시고 10개소가 현황이 어디인지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거는 뭐 현황파악 문제보다도 지체장애인은 일단 신체가 어려운 분이시고 교통장애인도 교통사고로 하지라든가 이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회원들이 와서 잠깐 쉬어 가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런 분은 휠체어 타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장애인복지관에는 오시니까 거기다 설치했고 지체도 마찬가지 교통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수시로 오시니까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곳에 많이 가느냐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위원 정계숙
  설치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설치했다고요? 지금 설치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장애인복지관은 설치됐고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내년도에 2대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것을 1대씩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현황을 좀 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자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74페이지 독립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예산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6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기 이제 보산 해마을하고 소요 푸른숲하고 소요 청솔하고 소요 초록들, 소요 어깨동무, 소요 생연 또래 이렇게 해서 6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놀이터를 여기서 또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 관련 업무를 여청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청과보다 이제 공원이외의 것은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어린이 그다음에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여청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등등.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그 안에 있는 것은‧‧‧‧‧‧.
◎위원 정계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한다?
  이게 맞지 않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 행사도 또 사실 아동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계숙
  어린이날 행사?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18세 미만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좀 아동팀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돌봄 사업도, 돌봄도 마찬가지로 여청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돌봄 사업 이런 것은 사회복지측면으로 봤을 때 아동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맞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이게 사회복지측면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터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면 이것은 여청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사회복지과의 안에 이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이런 게 다 있을 때 여기서 했던 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한번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은 업무가 잘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되는 게 좋은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만약에 굳이 사회복지 측면이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보시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하셔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 개인적인 소견 한 줄 정도‧‧‧‧‧‧.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 이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여청하고 저희하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게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동팀하고 이런 아동 관련 업무를 아동과라든가 이런 게 신설이 돼서 18세 미만에 대한 것은 아동과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청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이런 것들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141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이 한 증액이 8억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8억 원하고요. 9억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위원 김승호
  1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가 많이 증가된 겁니까? 어르신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921명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으니까요.
◎위원 김승호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좀 한 100명 조금 모자라게 좀 증가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승호
  아 증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기초연금이 1만 6,646명이 지금 받고 있죠?
  이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받을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그럼 기초연금대상자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참여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초연금이 이제 1만 6,000명인데 지금 현재 여기 노인일자리에서는 1,987명을 잡았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기초연금 1만 6,000명이, 1,987명이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로테이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소득수준도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수도 따져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독거노인이냐 이제 부부중심이냐 이런 것까지  제반적으로 그다음에 활동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주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올해 했던 분이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냥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겠죠. 또 하시는 분이‧‧‧‧‧‧.
◎위원 김승호
  제 얘기는 지금 1만 6,000명이 넘는 1만 7,00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위소득이 상당히 일자리를 하실 분들이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일자리예요.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좀 회전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흔들기가 좀 뭐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을 또 저희가 범위가 벗어나면 이제 또 페널티를 또 받습니다. 이게‧‧‧‧‧‧.
◎위원 김승호
  아니, 뭐 기준은 당연히 둬야겠죠.
  그런데 1,900명, 한 2,000명 가까이밖에 일자리에 참여하질 못하니까 그 외에 어르신들도 아마 하위소득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되게‧‧‧‧‧‧.
◎위원 김승호
  하여튼 재산조회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최소한의 어떤 이제 대상자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 주는 게 나이가 드시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요, 이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기 노인일자리 참여한 현황, 금년도 현황‧‧‧‧‧‧.
◎위원 김승호
  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하고 같이 좀‧‧‧‧‧‧.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3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9억 5,093만 7,000원이 증가한 324억 7,033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253억 5,501만 5,000원으로 예산의 78%를 차지하며 시비는 예산의 22%인 71억 6,5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상승분 1,03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93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2억 2,0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1억 2,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1억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위해 전년도보다 4,824만 원이 증액된 4억 2,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가족상담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 상담과 결혼이민자정착지원 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전년보다 2,25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부터 반영된 부분으로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을 고용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11억 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활동수당과 돌보미 보험료 등 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및 양육비 등으로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사업량 증가를 반영한 9,234만 원을 증액한 14억 8,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비지원으로 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집행실적을 반영한 2,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컴퓨터 구입 등으로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사용 차량 구입비로 4,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차량이 노후 되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새 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지원을 위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에 강사 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가족여성가족 및 다문화사업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280만 원과 공용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가족여성정책 및 다문화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96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다문화 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등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념행사만 진행하였으나 격년으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여 양성평등주관에 기념식과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 운영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고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1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고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비로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입소자의 부식비와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1억 7,464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1억 1,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소자들의 양육비, 의료비, 식비, 직업재활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194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고 미혼모자 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1억 5,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위해 504만 원을 계상하고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는 282만 원, 다문화가족 다문화신문구독 지원을 위해서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을 위해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캠프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20개 가정 80명에 대한 사업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이해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문화관련 캠페인, 교육, 공연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통합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과 처우개선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비를 1,848만 원을 계상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를 답사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 사이에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문화장려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2,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불법차량점검 전담인력 인건비 2,831만 6,000원과 스티커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지원입니다.
  신규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규지원으로 아이돌보미 독감예방 접종비를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동아리에 125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여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는 동두천대표를 선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중문화공연으로 청소년들에게 공연문화 체험기회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2019년에 세워졌고 격년으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발표회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와 실습재료비 강사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의회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도비신규사업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75만 원과 강사 수당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8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 2,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공공운영비는 실외기, 전기소모품 교체비용 450만 원을 초과한 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을 위해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사업 홍보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계상하고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감시단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이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조를 해서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구축 운영을 위해서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대비 3,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일제상담사 1명을 증원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올 2회 추경부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2,59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문화 활동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으로 4억 1,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도비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 3,041명에게 1인당 연 13만 8,000원의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 5,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대비 3,157만 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요.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2회 추경에 현실화되었고 올해 사업량이 내년의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1,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부터 반영된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로 1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립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과 자격취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어수정 청년공간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정 청년공간은 올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130만 원과 청년활동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신규 시비사업으로 청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각 50만 원씩과 민간경상보조로 청년동아리 활동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접준비 청년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정장헤어, 메이크업, 사진촬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83억 8,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8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는 2020년 본예산에는 92억 원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다가 4회 추경에 88억 5,000만 원 정도로 이제 삭감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2019년에는 한 100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올해는 92억 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면서 올해 이제 4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사업비가 깎은 만큼이 좀 부족한데 이게 이제 보육료는 저희가 예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있는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11억 3,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수 사업량을 반영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유아들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 운영을 위해서 57억 5,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올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5억 7,000만 원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또한 2020년 본예산에 과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58억 정도가 다시 이제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만큼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5억 7,000만 원 만큼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억 5,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비 사업량이 좀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 사업량이 줄어든 것을 반영해서 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로 17억 7,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로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2,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과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휴가 및 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상한 7,300만 원을 지출을 예상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삭감이 돼도 이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고요.
  사업비를, 그 사업량 변동을 반영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올해 지출예산은 1,08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분에 대해서 이제 도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로 13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집행액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40%하고 시비 60%를 부담비율로 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우리시에서는 2018년부터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왔고 2021년에도 10만 원을 더 지원하여 총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와 단가 인상 10만 원 추가 지원분해서 6,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고자 9,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536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9,360만 원을 계상하고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지원입니다.
  시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비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와 교사들의 생명신체사고, 가스 및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제회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한마음 운동회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 워크숍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 놀이마당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위생 인건비를 14억 4,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5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여기서는 보여 지는 데요.
  2020년에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연장반이라는 하나의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부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연장반 교사 인건비까지 반영된 부분이 여기 5억 원 정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11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고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증액되는 거라고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교사 인건비로 3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관련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8명에서 11명으로 증액되어서 사업비 증가가 됐습니다.
  214쪽에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을 반영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8억 4,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는 좀 줄었고 단가는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7,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을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8억 6,3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이제 사업량이 감소된 것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장애아와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영아반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서 1억 3,548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반 담당부서와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2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3억 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부서 어린이수가 감소된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그 가정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문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 교사 3명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1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보존식기자재에 대해서 1,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식중독 발생에 따라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 보존시기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행복주택으로 확충 이전하는 비둘기어린이집의 시설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인한 국비사업으로 리모델링은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은 1,000만 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업무를 수행하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8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0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약간 생소해서 210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부모모니터링단은요, 그 부모하고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가요, 그 어린이집에 급식이나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린이집마다 이제 뽑는 거죠.
  아 뽑아 있어요, 모니터링단이‧‧‧‧‧‧.
  그래서 순회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위원 박인범
  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추출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아 여기는 이제 만약에 급식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개선을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뭐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자료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89페이지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4,800만 원이요?
◎위원 정계숙
  네, 이게 이제 전문 가족상담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10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1명이 더 증원되는 거예요.
  아니 9명이었다가 10명이 되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 9명에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현재 여기도 인원이 많은데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어디 도나 이런 데에서 보강이 내려와서 증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늘리면서 거기서 이제 상담사인건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084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300만 원은 다른 사업이었던 게 다이음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거기로 포함되어가지고 그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인건비로는 4,100만 원 정도 느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많게 느껴져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 건지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사업지침이 금액만 나왔지 세부적인 사업지침은 안 나온 상태‧‧‧‧‧‧.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시군 실정에 맡겨야 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업무 활동량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인력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게 인원이 보충되는 건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그 국비사업으로 요즘 왜 가족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복원하고자 그러니까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이게 매칭인거죠? 매칭?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매칭이죠?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매칭이에요.
◎위원 정계숙
  매칭사업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8분)

◎위원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에 협조하고자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