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출자‧출연안(계속)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7.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계속)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2.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4.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19.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20.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21.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출자‧출연안(계속)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7.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계속)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2.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4.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19.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20.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21.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위원장에 소원영 의원을 간사에 김동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출자‧출연안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검토하여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출자‧출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계속)
(10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출자‧출연안(계속)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6년도 출자‧출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44억 원, 세외수입 104억 1,539만 3,000원, 지방교부세 77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489억 2,638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338억 5,386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억 3,186만 1,000원으로 총 3,171억 1,751만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분야 5,000만원을 삭감, 삭감 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총액 3,171억 1,751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837억 8,470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837억 8,470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4,009억 221만 5,000원, 세출예산 총액 4,009억 221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자‧출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금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525만원,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 자치단체 55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억 원, 기술닥터사업 238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400만원,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 중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 자치단체 출연금 550만원을 삭감하고, 총액 2억 5,163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33억 7,300만원, 세외수입 64억 7,680만 7,000원, 지방교부세 709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58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54억 8,816만 1,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5억 5,297만 2,000원으로 총 2,717억 994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09억 744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억 1,029만 3,000원, 교육 37억 4,42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76억 3,053만 7,000원, 환경보호 77억 9,354만 2,000원 사회복지 994억 4,960만 8,000원, 보건 67억 1,90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139억 3,853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9,205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357억 8,06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3억 1,315만 8,000원, 예비비 166억 983만 7,000원, 기타 396억 2,089만 6,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2억 5,070만원, 문화 및 관광 5,950만원, 농림해양수산 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550만원을 삭감, 삭감 액 3억 2,77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2,717억 994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646억 8,089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646억 8,089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3,363억 9,083만 6,000원 세출예산총액 3,363억 9,083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 228억 9,411만 7,000원에 2016년도 중 수입 14억 7,546만 2,000원, 지출 8억1,636만 8,000원으로 하여 6억 5,909만 4,000원이 증가한 2016년도 말 조성액 235억 5,321만 1,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009억 221만 5,000원, 세출예산총액 4,009억 221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자‧출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자‧출연안은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자치단체출연금 550만원을 삭감, 출자‧출연 총액 2억 5,163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3,363억 9,083만 6,000원, 세출예산총액 3,363억 9,083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6년도 중 수입 14억 7,546만 2,000원, 지출 8억 1,636만 8,000원으로 하여, 6억 5,909만 4,000원이 증가한 2016년도 말 조성액 235억 5,321만 1,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계속)
(10시1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흥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흥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계속)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보다 동두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제25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염필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최복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송기훈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이흥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조성남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국제교류팀장 정영만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부 의 장 김승호
  의    원 소원영
  사무과장 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