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6.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14.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1. 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6.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14.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등 5건이 제출 되었으며, 9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두천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대책에 무려 150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70년 초 4.53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현재 OECD 최하위 0.93명으로 인구대체 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우리경제 성장과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존립 자체마저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고용, 교육, 주거, 노후 등 4대 불안요소에 대한 정책수립은 물론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이주정착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는 출생율과 사망률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원인은 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보육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230여개 전국지자체 중 100여개의 지자체가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동두천시 인구 98,272명을 정점으로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여 현재 95,151명인 반면 인근 양주시는 2016년 20만 5,000여명에서 매년 5,000여명씩 증가하여 22만 1,000여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같은 인구감소 국가내인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양주시의 인구는 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구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며 주민의 이주에 따른 빈집출현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해치고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연결되며 결국은 우리 동두천시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좋은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유출 해소를 위하여는 우리 시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두천시가 장사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은 우리 시에서 구매·발주하는 모든 용역과 공사물품은 관내기업이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용역건수는 741건이나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총계약건수의 63%에 해당하는 561건은 관외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더욱이 공사금액이 큰 제한 경쟁일 경우 용역발주 건수 총 37건 발주금액 52억 원 중 관내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4건으로 전체금액의 8%불과한 4억 원에 지나지 않으며 92%가 관외기업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내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척박한 기업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사업전반에 걸쳐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시의원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실행하여야만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인구이동의 가장 큰 요인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이동거리로 얼마든지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빈집 700여 채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임대로 분양할 경우 인구유입 증대효과가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구정책은 단순한 장려금 지급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동두천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은 동두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소를 동두천시 관내로 이전하는‘동두천시 주소갖기 운동’전개하고 더불어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관내기업체를 방문,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두천시 주소갖기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지명 경쟁 입찰의 경우 지역제한을 두어 관외업체의 경우는 관내업체와 공동 입찰 참여시만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지역소재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등 대표자의 주소가 동두천시 관내에 있으면 협상의 우선권을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시의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과 자재는 가능한 관내업체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용역물품대금의 일정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빈집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여 젊은 가임부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분양 등의 우선권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행정 시 가족구성원 모두 관내주소지로 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인사가점 혜택을 주십시오.
  모든 정책은 구호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유출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명심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운호)
◎의원 김운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5천 동두천 시민여러분!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 4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무심코 길을 걷다 중앙역 앞에 내걸린 18명의 용접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에 관한 축하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용접기능사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해온 중요한 직업군으로서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에는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보다 선도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상 업종을 선정해야하는 필요성에대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최용덕 시장님을 찾아가 동두천의 흥망이 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랜 시간 구상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가칭 “유튜브센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및 기타 인터넷 방송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엄청난 파급력과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한 유튜브센터는 인터넷 방송 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프라인의 불황과 달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온라인마켓 판매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과 이웃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생산품 및 농산물 등을 판매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마켓 등에 진출 하여 물건판매를 통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장비와 시설은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구색을 갖추기가 힘이 들고, 또한 시설이 있다고 한들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장비와 시설을 갖춘 “유튜브센터”를 건립하고자 본의원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이에 대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시장 결제 검토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부정적인 검토의견에 대한 저의 반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의견에서 참고로 제시한 도내 타 시․군의 미디어센터들은 설립예산이 20억원 규모이고 근무인력 10명 내외가 필요한 자료실, 상영관, 미디어도서관, 드론체험장 까지 갖춘 종합 영상센터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유튜브 센터는 촬영과 편집을 돕고 장비를 관리하는 상근인력 3명 정도, 설립예산 5억정도 규모의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판매 교육만을 위한 시설로서 규모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유튜브센터와 성격이 전혀 다른 타 시․군의 미디어센터를 같은 평면에 두고 실패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둘째, 타 시․군 미디어센터의 경우 상주직원이 10명 내외로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그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상주직원 월급이나 주자고 유튜브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는 시민들이 전문적 직업 유튜버가 되고 온라인판매자가 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본 의원은 말한 것입니다.
  셋째,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장비의 사용법이 어려워서 센터 활용률이 낮을 것이라고 보셨지만,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상근인력이 일반 시민들에게 활용법을 교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유튜브센터는 장비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그 활용법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유튜브 인구 증가 후 센터 설립 요구가 많아지면 검토하자.” 이 대목에서 본의원은 헤아릴 수 없는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수공예 공방과 50년대 미8군 록음악시절을 부활시킨다며 자꾸만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적극행정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키워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적극행정”을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바로 “동두천 유튜브센터” 건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행정, 창의적 행정, 도전행정을 실천하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전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입니다.
  이제 상당수 지자체는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우리 동두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동두천 인구는 9만 5,010명. 인구 10만 문턱 앞에서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9만 5천 명 선도 위태롭습니다.
  도시 번영은커녕 도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지금, 동두천이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그리고 환경입니다.
  그 중, 오늘 저는 동두천 생존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 시의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기 소금강 소요산을 비롯한 6산 절경 속 계곡들에는 깨끗한 샘물이 흘렀고, 신천 맑은 물에는 물고기들이 넘쳐나 여름이면 사람들이 목욕과 천렵을 즐기던 아름다운 동두천. 이제 그 풍경은 옛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세먼지와 신천의 악취는 사람들을 하나 둘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오늘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지난 8월 30일에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도시환경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인 공기와 물의 깨끗함이 도시환경과 시민생활 수준을 결정합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동두천을 떠나는 사람들보다 악취와 미세먼지 때문에 동두천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천혜의 자원인 동두천 6산을 활용하여 산악레포츠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와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산림휴양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6산만이 아니라 그 아래 우리가 늘 걷고 있고 살고 있는 ‘도심 숲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 숲 조성을 위한 가칭 ‘숲의 도시 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심 구석구석에 빼곡히 나무를 심어서 동두천 전체를 숲의 도시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효용은 길게 설명 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 대기 품질 향상은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동두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전입인구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숲의 도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가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하면 ‘반월공단’이 떠올랐던 예전과는 달리, 안산시는 2015년 ‘숲의 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래 도심 숲 조성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지금은 도시환경은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탈바꿈시키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도시 내 수백 개의 공원과 빽빽한 나무들 덕분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변모한 안산은 2016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7차례나 폭염특보에서 제외되었고 도내 유일하게 안산만 폭염특보에서 제외된 것이 3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도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남양주 등에 30개의 도시 숲을 신규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완화하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환경적 기후조절 기능으로 도시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상쾌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지금 동두천 시내를 보십시오.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은 곳도 많고 이미 심어진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약을 쳐서 죽이거나 잘라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스팔트와 에어컨 실외기가 뿜는 열기로 인해 시내를 걷기조차 힘듭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숲의 도시 동두천 추진단’을 만들어 지금 시작하십시오.
  기후 조절, 방음, 대기정화,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문화와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확실한 도심 숲 조성에 바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어도 10년 내에 그 효과는 분명히 우리를 놀랍게 할 것입니다.
  공단의 칙칙하고 답답함을 녹색 숲의 상쾌함으로 180도 변화시킨 안산의 경우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동두천의 공기와 신천의 악취가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도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숲의 도시 동두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숲은 화합과 공존입니다.
  치유와 생명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5분)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김승호)
◎의원 김승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값진 땀을 흘리고 계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황 수준의 가늠자는 바로 전통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리는 것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징이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큰시장이 살아야 동두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조성해야 하는 인프라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여기 큰시장 인근입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부지에 있던 기존의 주차장마저 사라진데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과 함께 그나마도 부족하던 주차 공간은 아예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러잖아도 큰시장 부근에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판인데, 이러한 주차난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 불편은 곧 시장 이용객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불편은 원도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근처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골목에 요령껏 주차를 하고 있지만, 원도심 골목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에 임시로 주차를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분통이 터져서 아예 원도심 쪽은 다시는 찾지도 않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제3구간인 생연동 814-1번지 외 3필지 총 3,079㎡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추가로 청춘로드 제1구간인 평남면옥 뒤편 생연동 818-90번지 외 8필지 총 1,053㎡ 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드림 5060 청춘로드가 준공되면 인도와 가로수길이 조성되면서 지금의 큰시장 인근 주차난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되고 맙니다.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속히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최근의 언론보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1순위 선결과제라고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손님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큰시장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없는 동두천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동두천이 살아나려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원도심 상권이 살아나야 합니다.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더 아름답고 멋진 동두천’을 만드는 시작은 접근 편의성, 곧 주차 편의성 확대입니다.
  쇠락한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의 성공도 주차 공간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금숙 의원과 정문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금숙 의원, 김승호 의원, 정계숙 의원, 김운호 의원, 박인범 의원, 정문영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43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 발전기금은 5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의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동두천시의 사업수요, 출연 기관의 요구내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 근거에 대한 규정에 적법하며 향후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출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중 2020년도 출연금 사전의결안에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6.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저희와 소관의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 중 분류되어 있는 심의, 자문 대상을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 기준이 되는 별표1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3쪽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시의회 간담회 때 공공조형물과 공공미술 등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 및 자문 대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심의 대상으로는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의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해서 공공조형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립주체의 범위에 동두천시를 포함하는 안을 안 제2조 제4호에 담았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 절차를 정한 사항을 안 제4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동 사항 기념비 건립의 세부기준 신설에 관한 안을 제6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신설을 했는데 안 제7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침입범죄 방범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범위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구하는 안을 제8조 제5호에 담았습니다.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재정안정 기금을 설치해서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목적 및 설치를 안 제1조하고 2조에 정했고 기금의 조성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및 운영방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회계 공무원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부칙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예산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을 보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결과 보고에 관한 것도 성과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상호연계 및 배치관계,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검토 시 심의, 자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자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을 심의대상으로 변경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민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환하고 관련 조례를 신설․정비하여 예방중심의 방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의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재정안정화기금은 년도 간에 불균형을 와해하는 안전망으로써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조례 제정안 내용 및 제정 취지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화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이제 비용이라기보다는 적립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래도 얼마가 돼야 되는지 예상을 해서 추계라는 것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얼마를 예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계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기금조성 재원을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적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면으로 해서 추계서를 만들어두시고 첨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그러면 향후 2~3년간의 비용을 대략적인 것을 산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0.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으로는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및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으로 하여 선정하게 되며 향후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하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의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위탁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한 곳에서만 위탁사업으로 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조사 그리고 조금 더 폭넓은 공개모집을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효과성은 있는 것인가 또 성과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어쨌든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법인에서의 전입금은 들어 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전입금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이달 안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난번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인력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업무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업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고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런 업무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 내용에다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큰 틀로는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위탁 부분에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촘촘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공개를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네. 만족도조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도 하고 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할 때 대상자들이 거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만족스러운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주든지 해서 집에서 상세하게 만족도에 대한 호감을 상세하게 읽어본 후에 만족도조사에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서 설문지를 배부해 주고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거나 그러는 부분은······.
◎위원 김승호
  보통 만족도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떤 소신껏 만족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사전에 배부해 주든지 해서 그동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사전에 일주일 정도라도 미리 배부해서 해 주는 쪽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1.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야외음악당 공연장에 사용료 징수내용을 표기를 하고 주차장 시설에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용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해서 소요산관광지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요산 야외음악당 시설사용료를 현재 1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하는 안을 제3조 2항에 담았습니다.
  다음 징수구역의 범위에 있어서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지와 유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사용 신청기간 변경사항을 현행 사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예정일 7일전으로 하고 야외무대 사용변경 신청 기간 변경일을 현행 1일전에서 하던 것을 3일전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 제4조 2에 담았습니다.
  다음 소요산 주차장에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현재는 동두천시 등록차량을 동두천시 및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두천시 등록차량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1항 9호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야외무대 신청서 서식과 시설사용요금표 별표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 시민 및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산 야외음악당 공연장의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고, 주차장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소요산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2.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금년 말로 만료가 되기에 동두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운영 및 보조금은 4억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민간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위탁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 및「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로 262번지 일원에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노후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서비스제공 및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면적은 3,545㎡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5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건패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해당용도 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부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성 및 건축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청사는 임의시설에 해당하여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나 현 대상지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축물의 분류상 업무시설 입지가 불가하기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배제받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시민 이용의 편익성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 시설 결정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4.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출산 축하용품, 돌 축하용품,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및 산후조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과 돌 축하용품,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후조리 및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출산축하용품, 돌 축하용품,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및 산후조리비를 제공하여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15.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활동에 관한 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장비, 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6.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7.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현행「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는 유효기간의 만료로 폐지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안 제3조, 4조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 5조에서 8조까지는 시장의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대해 그리고 안 제13조, 15조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설치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관내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서점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지역서점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안을 폐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현 시설의 관리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의 관리,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은 최근 온라인 서점을 통한 인터넷 도서구매의 증가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 소규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서점이 경영안정 측면과 최소한의 지역 내 복합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18.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문화,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축제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정하고 안 제 10조부터 13조까지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는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관련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1,100만 원 이상 행사에 대한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포함한 소요 예산 공개를 규정하고 행사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관리하여 지역문화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차별화, 특성화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행사예산의 집행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행사예산 공개 및 실적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조례안 등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장 이춘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