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간사에 최금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검토하여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0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소외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절박한 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시 예산은 4,900억 원으로 편성 되었지만 그 중 1억 6,000만 원을 세워 주지 않아 300여 어르신과 그에 따른 가족이 하루하루를 불편함을 겪으며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시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는 11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곳도 여러 군데 있지만, 9평 미만 시설의 경로당 중 집단민원으로 불편을 호소했던 세아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17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며, 이곳의 실 사용면적은 남, 녀 각각 약 3평 정도이며 상패12통 조흥경로당 역시 6평의 규모입니다.
  이외에도 협소한 곳은 3군데 더 있지만 세아경로당과 상패12통 조흥경로당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떠한 여가활동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마저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곳은 모두 신축이 불가능하며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주거시설 두 채를 구입해 경로당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예산 대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매번 이를 외면하는 행정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은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적은 어느 지역에는 8억 2,000만 원이나 들여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상시 목욕이 가능한 온탕이 겸비된 경로당을 신축해 주면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고 노후된 세아경로당과 상패12통 조흥경로당은 왜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지 최용덕 시장은 시민들께 무어라 설명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작년에도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본 의원의 발언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 의원의 공적이라도 될까봐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알 수도 없지만 현재까지 담당부서는 종합계획 수립은커녕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수영장을 짓고 북카페를 조성하고 완성품판매장과 월드 푸드 거리를 만들고 놀자숲 등을 조성하는 데는 수십억~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공모사업을 한다며 십 수억씩 날리는 예산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행정의 전문가이신 최용덕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행정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해결이 가능한 2곳의 경로당 확충사업을 지연 시키는 이유는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본 의원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은 재선만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편의와 시민의 행복이 결코 재선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정은 필요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들의 욕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선순위, 후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행정은 시민을 소외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우리시 노인 인구는 시민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동두천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생이 길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매일 운명을 달리 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행정서비스 지원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우리시는 어르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노인 여가활동의 공간 확보마저도 후순위로 밀어 놓고 저울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두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어르신들의 불편을 뒷전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라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이율배반적인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경로당 현대화 및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최용덕 시장님께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이미 한참 늦었지만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사회복지사 시장님으로서 더 이상 어르신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 제1회 추경에 세아경로당과 상패12통 조흥경로당 확충 사업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성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76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16억 7,808만 4,000원, 지방교부세 1,041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736억 8,100만 원, 보조금 1,637억 8,014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억 180만 원으로 총액 4,142억 3,00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266억 3,724만 7,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2억 4,297만 4,000원, 교육 84억 987만 4,000원, 문화및관광 248억 5,531만 9,000원, 환경 222억 454만 원, 사회복지 1,781억 9,120만 4,000원, 보건 89억 8,187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7,04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억 8,815만 3,000원, 교통및물류 414억 1,566만 2,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52억 2,318만 9,000원, 예비비 63억 2,675만 5,000원, 기타 572억 8,278만 5,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2억 789만 5,000원, 공공질서및안전 7,200만 원, 교육 1,000만 원, 문화및관광 2억 1,200만 원, 환경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0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44억 1,389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4,142억 3,002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789억 6,550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789억 6,550만 3,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4,931억 9,553만 2,000원, 세출예산총액 4,931억 9,553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250억 3,915만 8,000원, 지출 18억 8,76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231억 5,152만 1,000원이 증가한 총액 931억 6,208만 6,000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55억 100만 원, 세외수입 167억 1,735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33억 8,238만 3,000원, 조정교부금등 753억 8,639만 4,000원, 보조금 1,988억 3,468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6억 1,067만 8,000원으로 총액 4,934억 3,249만 6,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2개 분야 세출총액 4,934억 3,249만 6,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742억 5,396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 세출총액 742억 5,396만 2,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676억 8,645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5,676억 8,645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4,931억 9,553만 2,000원, 세출예산총액 4,931억 9,553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대비 231억 5,152만 1,000원이 증가한 2021년도 말 조성액 931억 6,208만 6,000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676억 8,645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 5,676억 8,645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4.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5.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6.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송기헌  자치행정국장 김상근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김일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대식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구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김지일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