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가 이것 70%를 50%로 당초에 50% 되어있는 것을 70%로 조정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와서 설명 있으셨나요?
◎의장 정문영
  설명 없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70%,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의견을 줬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그러면 부서장들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다음 안건을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신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으니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지금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좀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 정문영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2020년도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정문영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복지정책과장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정담회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일단 정담회하고 저희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저희가 이제 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화도 나눠봤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모하면 어떻게 좀 응모 여부도 타진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명확한 답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도 현재 올해 12월 말일까지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방안 현재 위탁 동의안 빼고 다른 방안으로다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렇더라고요.
  현재 그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종사하는 무한돌봄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자기 아이디로다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뭐 그 사람들한테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쪽으로다가 이제 좀 개선을 해보려고 저희도 찾아갔던 거고 거기서도 명확한 답은 못 얻었고 일단은 공모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하고 업무가 안 맞고 또 자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문영
  끝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장 정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17년도에 공고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 무조건 책임지고 아이디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때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면 이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 분명히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류범상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1년으로 한 거예요.
  “1년 안에 아이디를 받아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2년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3년으로 간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것을 아이디를 구해 달라고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요구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도 2번 보냈고요.
  그다음에 전화도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확답은 못 얻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공문 2번에 답변 온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없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럼 그것 공문 보내고 답변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는 이제 답변을 해 달라고 계속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정계숙
  그러면 그것은 이거랑 안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직영으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적으로다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민간사례가 두 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 대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근무를 했는데 사실적으로다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갖다가 무기계약이라든가 공무직으로다가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간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간제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그 대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원 정계숙
  그것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40%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도비가 40%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절감이 돼요.
  절감이 되고 동으로 배치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아예 없앤 데도 있고······. 그렇죠?
  점차 이런 것들이 맞게끔 이제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업무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 대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민간사례관리사를 갖다가 동에 배치하는 것은 일단 도에서 이제 지침상 그것은 불가하고요.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저희가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민간관리사가 4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팀에 2명, 무한돌봄센터에 2명 저희가 어떻게 보면 희망복지단하고 중복되는 건 있지만 사실적으로다가 그것을 갖다 계속 운영하면서 사례관리사들을 갖다가 좀 더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면은 또 있거든요.
◎의원 정계숙
  과장님, 폭넓게 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기관에서 그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가 뭐 놀고 일 안 한다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실 이제 업무추진 할 때······.
◎의원 정계숙
  개인정보를 그분들이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그게 안 되고 지금 이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으로 배치를 왜 못해요.
  지금 네트워크팀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지금 월급이 다 단일화되고 다 정리가 됐으니 그분들 일로 들이고 그분들 동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 정계숙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시뿐이 아니고 19개 시․군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이제 몇 군데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저희처럼 위탁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사실적으로다가 아이디를 쓸 수 없어서 저희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은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디 부여를 안 한 것뿐이지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법은 아니거든요.
◎의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과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과장님의 정보를 다 확인하면서 업무를 봐도 편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거의 다 협의해서 했어요.
  거의가 다 100%······.
  지금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협의해서 하는데 몇 군데 있냐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거나 없애거나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한번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해서 일단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민간사례사에 대해서는 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안 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안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 오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법제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쪽이 됐든 그런 데로 질의를 했었어야죠.
  보건복지부로부터 답을 받아낼 수 있게끔 만드셨어야죠.
  답 안 온다고 나중에 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집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안 줘서 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전 17년도에 공개 그때 모집할 때랑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명백하게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업무가 자체가 편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나 아니면 요구를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다시 안건을 올리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기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 안에 벌써 질의를 했어도 답변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실 이번에 위탁 동의안은 현재 지금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어야지만이 기간이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다가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갖다가 찾을 때까지는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의원 정계숙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 한 달이에요.
  20일······. 그 안에라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냈어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공문 올린 것 한 부 주시고요.
  두 번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것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정계숙
  그리고 그 안에 법제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 됐든 이것을 질의해서 답을 받으셨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이것이 편법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에 저희 동의해 준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이 명확한 답변을 얻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9월이니까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지만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동의안을 다시 올리시는 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얻어서 동의안을 다시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보건복지부에 두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 답변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된다, 안 된다는 답이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공문을 올렸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는 질의도 하고 건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그런 일체 대답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전화는 드렸는데 거기서도 검토나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갈 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현재 동두천처럼 이렇게 지금 공인인증서를 남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의뢰한 곳인데요.
  저희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의원 김승호
  5군데······.
  사실 이제 공인인증서를 남의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한돌봄에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지 언제까지 임기 완료가 되면 이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하거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지만 성과물이 안 나타나 가지고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호
  사실 이런 경우 2명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아직도 어떤 그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매우 유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좀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의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승인하되 조건 내용은 지자체-복지기관 공유정보시스템이 가능한 사용기관으로 하고 이 기관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건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최금숙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