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0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동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총 4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소원영 의원과 김승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3.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세창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시의 비전과 꿈을 담은 주요시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바른 시정을 위해 고민하면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우리시의 시정구호처럼 2017년은 시정에 있어서 참으로 역동적인 한해였습니다.
  지난 9월 시민의 염원이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 이후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4,000억 원을 돌파하여 SOC 사업 확충 등 도시기반 시설들을 착실히 조성하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경기북부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놀자 숲 조성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산동 지역에 두드림 뮤직센터와 그래피티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두드림 5060 청춘로드』조성사업 및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금년 말부터는 전철 운행횟수가 10회 증회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규모는 4,115억 1,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2년 연속 4,000억 원 이상을 편성하여 재정규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0만 시민 모두와 시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지역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안전 최우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에 집중투자 하여 방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범용 CCTV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사업비 59억 원, 농촌 및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27억 원, 원도심 경제 활성화 사업에 11억 원 등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제일의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개발 등 소요산권 관광지 개발에 47억 원,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개발에 88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 두개 박물관 운영에 19억 원, 공연문화·예술·체육분야에 56억 원 등 230억 원을 투자해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 지원에 50억 원, 평생교육지원에 13억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육성지원에 11억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확대 등 81억 원을 투자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550억 원, 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에 105억 원, 행복한 보육환경 개선에 278억 원 등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두천시가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1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 추진관계로 산회 전에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21분)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원영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과 12월 20일 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8.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저희 부서 제출안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된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를 개정하고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를 정비하고 세 번째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이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등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9.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와 단독필지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151통 1,199반에서 1통 18반이 늘어난 152통 1,217반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불현동과 송내동 지역이 되겠고 불현동을 설명드리면 38통 302반을 39통 313개 반으로 신설·분리하는 것이고 주요 사유는 브라운스톤아파트의 건설 및 입주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2통 6반을 2통 6~9반까지, 39통 1~8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고, 다음은 두 번째 송내동 23통 272개 반을 23통 279개 반으로 7개 반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전입으로 인한 분리 및 신설이 되겠고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2통 5반을 2통 5반과 8~9반으로 아차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통 3반을 3통 3~8반까지로 늘리는 것이 되겠고, 이 지역은 신시가지 5단지와 롯데마트 사이, 그리고 3번 국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송내광장에서 시청방향인 북쪽방향의 평화로변 좌측 일부 상가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와 단독필지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반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0.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 기준표가 행안부에서 지난 9월 29일 고시됨에 따라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택스와 정부24에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세를 발급 시에는 현재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무료로 발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세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호
  전문위원 진영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 기준표를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0호로 2017년 9월 29일 고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11.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2017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입 증가내역은 과징금 수입이 당초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증가내역은 과징금 도 귀속분 당초 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과 예치금 당초 7,781만 원에서 4,800만 원 증가한 1억 2,581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2017년 식품진행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운용계획은 기금 수입과 지출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2억 781만 원으로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등 동두천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금 변경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12.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대승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대승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추진을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11,000원으로 충당하며 위탁업무는 현수막 접수 및 탈·부착 관리,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 관리, 안전점검 등이 주요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 선정방법은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동두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46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  문화체육과장 황철  세무과장 정수진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이흥식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유종
  환경호보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영호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의    원  소원영
  의    원  김승호
  의사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