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2019년도 행장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3.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1. 2019년도 행장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3.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문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으로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문영 위원, 감사에 김승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18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탄분진과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되는 동원연탄 공장의 불법상태와 저탄장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과 함께 연탄공장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 하나뿐인 동원연탄은 3,029평의 부지에 제조시설 465평, 저탄장 1,900평으로 조성되어 가동하고 있으며 저탄장 부지 1,900평은 코레일과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해 년 8,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두천시는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로 지역경제는 약화되고 주변도시 개발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경파괴와 호흡기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탄분진속에 도시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민은 동원연탄으로 인한 연탄가루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희생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1977년부터 42년간 연탄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우리시민은 탄분진으로 건강장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기간산업임을 이해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1977년 당시 12평의 저탄실은 62평으로 둔갑되었고 검탄실 신축, 공장증축, 창고증축, 수위실신축, 화장실신축 등 9개동에 15개소가 모두 불법 건축물인 상태로 버젓이 연탄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둘째,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되는 철도부지 1,900평에 대한 저탄장은 자연녹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5항에 의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셋째, 15m의 높이로 산처럼 쌓여있는 저탄장의 방진벽은 31년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10m로 일부분만 설치되었고 탄분진 주요 시설인 방진덮개는 2015년에 설치되는 등 완벽한 상태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넷째 1,900평의 저탄장은 코레일 땅으로 인근 미군부대와 고압선 때문에 나머지 구간의 방진벽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저탄장 조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며 이는 곳 불법운영인 것으로 우리시민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반드시 이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설치 되어야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30년 넘게 연탄공장을 운영하며 연탄가루를 무방비로 노출시켜 시민건강을 저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동원연탄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동원연탄은 우리시 도시를 관통하는 중심도로 3번 국도변과 동두천 전철역사, 대학교, 아파트단지, 상가, 전원주택 등이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위치에 연탄공장이 웬말입니까?
  또한 통원연탄 부지는 2007년 11월 준공업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 되었고 현행법상 주거지역에서는 연탄공장이 절대 불가 하지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특례조항으로 기존의 공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여도 언제까지 시민의 피해를 뒤로 한 채 운영을 하도록 방치 하겠단 말입니까?
  태백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연탄공장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을 일삼으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동원연탄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동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편하게 할 수도 없으며, 인근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 수 없고, 바람이 불면 연탄가루를 삼켜 병원을 찾아야 했으며, 비가 오면 석탄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는 오염되고, 동안동을 지나는 차량바퀴를 통해 날리는 석탄가루에 호흡기 질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최용덕 시장은 더 이상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시민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코레일과 산자부,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여 연탄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행정이 존재하는 제1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행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연탄공장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42년간 관리 소홀로 시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어버린 행정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상세히 지적한 바와 같이 동원연탄 공장운영의 적법성, 불법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환경법 관련 비산먼지 발생, 저탄장 조건의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환경보호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페질환,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물피해와 미세먼지 등으로 도시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2019년도 행장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동두천시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고소, 고발, 횡령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동두천시청 공무원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행감특위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25개 부서가 줄지어 감사 대기 중이기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일괄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빚어지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기에 앞서 이전에 저 또한 한 사람의 동두천시민으로서 동두천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거의 관례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법령과 규정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 동두천시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2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편성은 6명의 위원으로 위원 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총 213건으로 본회의 의결 후 감사대상 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수
  오늘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15분)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6.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8.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9.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보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0.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1.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2.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3.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김승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및 불법투기 행위의 효과적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3 제1항 제8호의 주민등록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별표10 제1호의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에 관한 포상금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이성수
  금번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바람직한 정책모색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