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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2475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지난 23일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회계과 소관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5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6건의 안건, 11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의 시간을 가졌다.

 

상정된 안건 중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본 안건에 대한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의원 4, 반대의원 3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처리됐다.

또한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협의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이번 회기 내에는 협의 결과 회신이 어려워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 처리했다. 해당 안건을 제외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다.

 

안건 의결에 이어 정문영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한 문화도시 추진 촉구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원으로 김운호 의원, 이성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 홍계숙 위원, 김재규 위원이 선임됐다.

 

정문영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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