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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2306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3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안건 5, 의원 발의안건 7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다.

 

19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사항을, 김승호 의원은집행부 사업에 관한 의회보고 및 협의 철저와 행복드림센터 건축 공간구성 재검토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회계과 소관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5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0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7건의 안건,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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