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목줄 없는 반려견 단속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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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questReply | 의**** | 작성일 | 2019.09.06 | 조회수 | 733 |
의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견 안전조치에 관한 목줄미착용 과태료 부과 2회 및 단속 3회, 홍보 캠페인 4회, 동물보호법 현수막 제작 홍보 15회를 하였으며, 또한 관내 맹견 소유주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이수에 관해 교육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반려견 증가에 따라 시민안전 및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천부근 산책로 또한 9월 중으로 단속홍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축산위생과 조재현 주무관(031-860-2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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