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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민원 관련
작성자 requestReply 전** 작성일 2018.12.21 조회수 548
14년도에 렌트해서 차량을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인 지금 갑자기 주정차위반으로 가산금이 붙어 압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압류통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첫 고지서는 그때제가 살고있던 집주소로 보내졌으나 나머지고지서들은 제가 15년에이사를 하면서 모두 전에살던 집으로 고지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를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안한것도 아니고 왜 전집으로 계속 고지서를 보내놓고는 이제와서 가산금을 전부 내라고 하냐고 했더니 제가 이번에 차를사게되면서  주소지가 확인됬다는 겁니다.
그럼내가 20년뒤에차를샀으면 20년치 가산금을 그때 내라고 했을거냐고 하며 그쪽 행정 시스템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를 왜 국민들이 받아야 하냐고 따지자 자기들도 상황은 이해되나 금액은 다 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통행정과 에서 가장 높다는 과장이라는 분과통화를 하게 됬는데 결론은 자기들은 잘못 한게없고 가산금을 못내겠으면 법적으로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몇푼안되는 돈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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