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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requestReply 동*****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40

귀하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두천 CGV의 개관에 관한 사항은 사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나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먼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관 부서(문화체육과)를 통해 영화관 개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시에서는 지난 2023413CGV 조기개관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CGV측에 조기 개관 협조문을 보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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