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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반대!
작성자 requestReply 최** 작성일 2019.09.16 조회수 772
동두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1.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
​-상위법이 없음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이에 공청회 제도 필요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음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행정절차법 제38조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임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음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됨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 함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음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함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년 12월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 1976년 1월과 3월에 발효됨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음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음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 B’에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⓵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⓶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⓷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음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음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존엄성’을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음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으며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함!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이므로 결사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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