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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정계숙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06.17

내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 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에서는 2016426일 탑동동 산239번지의 토지를, 공익을 목적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7,822평을 평당 13,800원씩 24,549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약 6개월만인 2016111K업자에게 17,822평 전체를 25,000만 원에 매매하여 4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푸른숲이엔티 사업주가 5필지로 분할해 125,000만 원에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로부터 25,000만 원에사들인K업자는 20173235필지로(239-1,2,3,4,5)분할해 놓은, 2018126S씨에게(239-3,4) 2필지 2,100여평을 평당 458,000원씩 10억 원에 팔아 110개월 만에 약33배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후 또다시 2019523일 평범한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상한 땅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S씨에게 10억 원에 매매했던 바로 옆 부지인(239-2,5) 2필지 2,600여평을 평당 14,000원씩 3,696만 원에 재매매를 하는 등 이상한 의혹과 함께 K업자는 현재 13,000여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매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해 소득을 챙기는 것은 공익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분 등기로 구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해 이렇게 헐값에 매수된 국방부 토지가 어떻게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은 뒷전으로 33배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토지 거래는 공정한 것인지, 우리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중대한 이 사실에 대하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와 우리시는 분할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든 말든 사업이 추진 중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왜 이러한 답변을 했어야만 한 것인지,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국방부에 질의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공사를 발주한 점, 그리고 협약에서 정한 기한인 20131231일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도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되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점을 지적받아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이라는 의견이 행안부에 통보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시민의 혈세인 135,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키는 관심 밖의 사업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는 우리시 관리소홀로 이어졌고, 얼마 전까지 건축물 13개동이 허가와 다르게 불법 건축공사가 진행 되었으며, 결국 푸른숲이엔티는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 산지전용으로 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사업 초기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3월 우리시와 사업주 간의 협약서 변경당시 의회의 승인만 거쳤더라면 1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준공도 못해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변경 협약서 체결은 123월이고 우리시 조례 제정은 1211월에 되었으니 의회 승인과는 무관하다며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 답변이 과연, 법과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무어라 소명을 하실 겁니까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한 국방부 토지를 분할해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팔아먹은 사실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지, 협약서 제432호에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와 시설물 기타 권리 등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두천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항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진행중 협약서 체결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부지 분할매각과 사업부진의 사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또한 특혜의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낱낱이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민자사업의 실패 요인을 솎아내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해야 할 임무이며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밝혀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동두천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며 만약, 반대 의견이 있다면 분명한, 논리와 분명한 명분으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를 위해 미군에게 공여되었던 주변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음을 최용덕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은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분단의 아픈 역사로 인한 70여년간 시민의 희생이 깃들어 있는 미군공여지를 불하 받아 자기 배를 불리는 K사업자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행정은 이제 단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가 어긋나는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61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