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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김승호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12.02

내용
정보는 곧 돈입니다. 한 줄의 정보가 억만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집행부는 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시작된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공정률 41%, 보상율 92%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시의 정보 제공이 소홀한 탓에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세금면제 혜택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적지 않은 금전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 사업진행 주체인 시의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인지를 검토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보라는 것은 일방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 드린 시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충분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의 뜻을 행정이라는 그릇에 잘 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행정의 직접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용역 또는 시공업체의 의견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어수로 도로확장사업 역시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시민들과의 소통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크나큰 불편을 감수했음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바처럼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하기 마련입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빨리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공이 조금 늦더라도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행정입니다. 소통을 통해 비로소 시민들은 공정한 법 집행에 수긍하며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이 많은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