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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임시회 정문영의장 5분자유발언

date : 2020.09.30

내용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근, 경기도 전역과 인천지역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수도권의 지역적인 범위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개별 법령과도 중첩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정절차 역시 개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이 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반분권적 정책입니다. 또한 입법절차 역시 수도권 범위 지역 지정을 법률에 의한 구체적 위임이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발전 정도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산업,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낙후된 경기도 내 접경지역을 개발하고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상위법인 수도권법에 상충되는 경우 실효성이 없으며 수도권법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등도 수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북부지역은 상수도보호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개발제한 규제, 자연보호 규제, 수도권법 규제 등 중첩되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에 의하여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은 증설·신설·이전·업종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수시설도 인구유발시설이라고 하여 설립할 수 없으며 공공청사의 경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규제지역입니다.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60%는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42%는 미군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종합토지세로 환산할 경우 연 145억 원이라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은 1조원을 상회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동두천 관내의 미군기지 공여 면적은 평택시 신규 공여지의 3.2배에 달하고 있으나 동두천 지역 경제를 위한 혜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대로 전국 평균 50.4%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며 기초수급자 비율은 4.4~7.4%대로 전국 평균 3.4%를 크게 웃도는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동두천시 지역낙후도는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28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범위지정)에 의한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거나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동두천시 쇠퇴는 각종 규제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수도권법은 반드시 풀어야할 당면 과제이며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미래를 위하여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동두천시가 수도권 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필요 시 연천, 포천 지자체와 연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십시오. 둘째, 현행 수도권법 제2조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의심되므로, 법리적 검토 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지정 범위 해제는 입법부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십시오. 넷째, 동두천시를 산집법에 의한 공장유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두천시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법에 의한 수도권 지정으로부터의 해제가 최우선 선결과제입니다. 국토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연내 종료되는 만큼 국토부는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9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동두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재지정되면 동두천시는 향후 20년간 또다시 중첩된 규제 속에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당적을 떠나 초당적인 입장에서 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규제 해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