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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5.12.01 조회수 16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121일부터 12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2025년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19개 안건, 그리고 기타안건 3건을 포함한 총 32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신중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동두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더불어 병오년 새해에도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과 시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기 중 심의 후에 12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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