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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1685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개선사항 등 총 21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가결 처리했다.

 

5차 본회의에서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2년 동안 운영 되어왔던 불법상태의 동원연탄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 드렸다.

 

또한 김승호 의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불법투기 행위의 효과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본 수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가결을 끝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성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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