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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인범의원 [5분 자유발언]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2사단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 규탄”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672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동두천 땅은 대한민국 영토다! 2사단의 패스 발급 보류를 규탄한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1일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2사단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치외법권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박 의원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치외법권은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단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한 미대사관은 물론 미군 기지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단지 양국의 협의에 의해 그 땅을 일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이라며, 미군 공여지는 미국 땅이 아닌 대한민국 땅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군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보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마치 본인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군의 행태를 보자니 자신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같다.”고 탄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사단은 미군부대 시설 무단이용과 미군 영내버스 사용을 이유로 20211월 이후 주민패스 25건 신청 중에서 22건을 최근까지 보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임시로 패스를 발급해준 상황이다. 61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걸산동은 미2사단 영내를 거치지 않으면 광암동 발전소 쪽으로 한참을 돌아야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육지 속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이기에 더욱 엄격한 보안과 통제가 필요한 점을 수긍한다면서도, “동두천의 모든 땅은 단 한 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시민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걸산동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우리 시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야할 엄중한 책임은 바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에게 있다.”고 역설한 박 의원은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미2사단과 동두천시의 협상 과정에서 걸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최 시장과 집행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상 영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막고 내부규정만을 앞세우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협의와 계약에 의해 미군이 임시로 동두천시 땅을 빌려 쓰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걸산동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미2사단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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