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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2277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반대 4, 찬성 3으로 부결했던 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에는 7명 의원 전원이 동의안에 찬성했다.

 

최종 의결 후,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협약안에 반대했던 4명의 의원들(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은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가결로 입장을 변경한 사유를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70년간의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번의 부결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용지 미분양 시 초래될 동두천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 측과 재협상을 하라는 뜻에서 건설적 반대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 의원들은 협약안의 쟁점 사항인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던 것은 설사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여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산단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빠른 토지보상으로 대토를 하여 내년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시 집행부가 LH 지역본부에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보하여 협약서 내용을 결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토부·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상패동 국가산단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는 발언으로 4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LH 본사 경영투자심사가 속행되면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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