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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정계숙의원 [5분 자유발언]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한 문제점 지적”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413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 대한 문제점 지적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1일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 행정 불신과 특혜 의혹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재차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생연택지지구는 지난 9612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개발을 시작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록·단독주택용지 1개 블록이었던 것이 99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록이 추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9,400만 원에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고 한다.

 

정 의원은 이후 2010년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록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동두천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를 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히며, 생연10블록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111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연10블록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는 20115월에 생연10블록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에 질의했고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며 생연10블록 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할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09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록을 매입한 후부터는 택지용도 변경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이 됐다.”, 정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 없이 시시각각 다른 행정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의 권한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을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로, 정 의원은 아무 조건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자를 배불리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로, 생연10블록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해서는, 국토부·변호사·경기도의 의견이 모두 다르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 할인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용지 승인이 가능하다는 동두천시 실무부서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정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로, 정 의원은 생연10블록은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용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임대주택용지로 택지 관리를 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로, 정 의원은 “20201113일 생연10블록 건축위원회 당시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 법적인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 의견을 외면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섯째로, 생연10블록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3억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주며 공동주택에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구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만을 취사선택해 적용한다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여섯째로, 정 의원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다.”고 밝히며, “설사 변경이 가능할지라도 타당성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생연10블록에 대한 국토부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 전환 타당성 검토 등 누락되는 사항 없이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 “집 없는 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이상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 의혹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공공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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