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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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790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 활동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지원액 비율 조정(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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