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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444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27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며, 관계 법률개정에 따라 규칙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률 상 정확한 단어 사용(안 제2안 제4)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청가 사유 근거 마련 (안 제7)

임시의장의 선거 시 직무대행 근거 마련 (안 제10)

회의 선포에 관한 사항 (안 제14)

의안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한 의안 제출 시기 연장(안 제19)

조례안 예고관련 준용 조례 현행화(안 제20조의2)

의제되기 전 의안 철회 명확한 절차 마련(안 제23)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안 제49, 안 제59)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퇴장 및 경찰관서에 인도 근거 마련(안 제79)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인의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0)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1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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