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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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44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며, 관계 법률개정에 따라 규칙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률 상 정확한 단어 사용(안 제2조∼안 제4조) ○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청가 사유 근거 마련 (안 제7조) ○ 임시의장의 선거 시 직무대행 근거 마련 (안 제10조) ○ 회의 선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의안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한 의안 제출 시기 연장(안 제19조) ○ 조례안 예고관련 준용 조례 현행화(안 제20조의2) ○ 의제되기 전 의안 철회 명확한 절차 마련(안 제23조) ○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안 제49조, 안 제59조)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인 퇴장 및 경찰관서에 인도 근거 마련(안 제79조) ○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인의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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