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840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 2023년 : 월2,138,440원(2022년 월정수당액 대비 1.4% 인상)

- 2024년 ∼ 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4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