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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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83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 2023년 : 월2,138,440원(2022년 월정수당액 대비 1.4% 인상) - 2024년 ∼ 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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