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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80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2.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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