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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106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추천대상(안 제2조)

다. 시장의 인사예정일 통보 및 추천 요청(안 제3조)

라.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안 제4조)

마.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안 제5조)

바. 시장의 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등(안 제6조)

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대우(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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