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1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93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지원내용 (안 제4조) 라. 지원신청 (안 제5조) 마. 교통비의 지급 등 (안 제6조) 바.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 (안 제7조~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2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