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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63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3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법인 정관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개정 권한을 갖는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센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시민 자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함으로써 관()의 주도와 영향을 탈피하여 시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라는 자원봉사활동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존 법인 정관에서 센터 이사 선임을 센터장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자격을 갖춘 시민 누구나 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공개모집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 참여권 및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모두를 위한 센터 운영 및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한편,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 선임 시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센터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그밖에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조항 번호의 누락 등 기존 조례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한자어 표현을 순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례 전반을 다듬어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2)

. 시장의 책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안 제34)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56)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안 제7)

. 법인인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안 제8)

. 센터장의 자격 및 선임방법 등(안 제9)

. 센터의 지원, 예산 및 결산(안 제1011)

.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요청(안 제12)

. 자원봉사활동 진흥(안 제1420)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3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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