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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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2.19 | 조회수 | 1259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취약계층 대부분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계유지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부족한 상태임 ○ 관내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 규정(안 제2조, 제4조) 나.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지원예산 확보 노력 규정(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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