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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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79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개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심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라.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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