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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47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27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의원간담회 명칭을 의원정담회로 변경하여 거기에 맞춰 조례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간담회를 정담회로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1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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