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동두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5-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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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51 |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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