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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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89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알리고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상 규정. ○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상 규정 (안 제5조의 2)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분기별→매월)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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