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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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79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해소하고,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자녀양육 관련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계획 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가족품앗이 활성화 사항(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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