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228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두천시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의 연구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
다.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한 동두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 위촉 · 해촉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
라.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마.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위하여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실비보상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4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