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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82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1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64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에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료 적용구간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 조항을 추가함 (안 제13조제1항제10)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70%로 감면 (안 제13조제2)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시간단위로 변경(안 별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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