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동두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5-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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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24 | 조회수 | 40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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