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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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877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 피해로부터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대상⋅납입방법 규정(안 제3조∼제6조) 다. 피해신고 및 조사⋅보험금 신청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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