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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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92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성폭력사건 등 범죄, 붕괴, 화재 발생 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빈집 정비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정비대상 등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라. 빈집의 관리·홍보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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